요양원 C등급 82.0점

치사랑 재가복지센터

051-610-1608
C
평가등급 82.0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지역

부산 남구

인력 현황

43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부산 지하철 2호선 " 경성대 & 부경대 역 " - 3번 출구에서 129 M (센츄리 빌딩)

🅿️ 주차

주차타워 및 지상 1층 ~ 지하 5층

공지사항 1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30
제 11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갱신 시점마다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태 조사를 통해 적절 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는 관련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관련법에 정한 규정이 없으면 쌍방 협의에 의해 계약 기간을 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4.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제공을 위하여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제 12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등) 및 아래 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의료급여법』상 의료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6%만 본인이 부담하며,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 일반 15% 본인이 부담한다.
3.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이용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 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될 때
3)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 14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센터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이행한다.

제 15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청결 도움, 머리감기기, 몸 씻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개인 활동 지원(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동행 등),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라. 인지관리 지원: 인지행동 변화 관리

마. 인지활동 지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2. 이용료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복지용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이다. 다만,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의료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6%만 이용자가 부담하며, 일반대상자는 15%, 경감대상자는 9% 또는 6%를 부담한다.
4. 수가표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2)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 방문요양(방문 당)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4,750원
가-2
60분 이상
22,640원
가-3
90분 이상
30,370원
가-4
120분 이상
38,340원
가-5
150분 이상
43,570원
가-6
180분 이상
48,170원
가-7
210분 이상
52,400원
가-8
240분 이상
56,320원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3) 기타 비용부담
①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병원동행, 장보기 등의 개인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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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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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1-61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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