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3조(계약 목적)
1. 치유재가방문요양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보호서비스 제
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
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재가센터와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센터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4조(계약 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
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종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
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만료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
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
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
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마.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제25조(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
당금액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7.5% 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2.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 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3.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
공하여야 하며, 이용자가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024년도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복지용구 제외)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4년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2,510
가-4
120분 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
②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③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
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④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
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5.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
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4,67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6,34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
②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가.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나-2)
1) 이용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2)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
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3)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나-1”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
는 “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3)
1)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2)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시설를 갖춘 시설에 이용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③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
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
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이용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
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
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6.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병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조치 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대상자의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상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⑤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표준수발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
④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교제공과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27조(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
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2.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경감한다.
4.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
용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
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
1.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이용자의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3.이용자가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요양보호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7.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