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2.5점

칠곡노인복지센터

054-971-1939
C
평가등급 72.5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칠곡군

웹사이트

cggapa.or.kr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철도: 대구역->왜관역 20분소요 시외버스: 대구 북부정류장에서 시외버스이용 30분 소요 칠곡군 왜관읍 남부 정류장에서 도보로 10분 소요

🅿️ 주차

왜관라이온스 회관 건물내 주차시설 협소(자가용 3~4대 주차가능) 인근 도로변과 다세대 주택사이 공간에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7.18
-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공지-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한 2024년 재가이용급여 인상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라 2024년 방문요양급여 수가인상으로 인한 월한도액 상향조정과 본인부담금이 상향됨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 공지합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2.14
-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공지-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한 2022년 재가이용급여 인상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라
2022년 방문요양급여 수가인상으로 인한 월한도액 상향조정과
본인부담금이 상향됨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 공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1.04.29
-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공지-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한 2021년 재가이용급여 인상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라
2021년 방문요양급여 수가인상으로 인한 월한도액 상향조정과
본인부담금이 상향됨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 공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0.06.01
-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공지-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한 2020년 재가이용급여 인상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라
2020년 방문요양급여 및 주야간보호급여 수가인상으로 인한 월한도액 상향조정과
본인부담금이 상향됨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 공지합니다.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 안내문
2019.12.19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 안내문>

요양보호사 심벌마크·로고송 활용 확산 및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수급자(보호자) 및 기관종사자 간담회·교육 등 각종 행사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 안내문 1부. 끝.
2020년 요양수가 복지부 보도자료
2019.12.19
2020년 등급별 재가 이용 월 한도액 안내
2019년 월한도액 및 급여비용 안내
2019.01.07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시행규칙 제 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19. 1. 1. 기준)


재가급여


1)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456,400
2등급 1,294,600
3등급 1,240,700
4등급 1,142,400
5등급 980,800
인지지원등급 551,800

2)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


30분이상 14,120
60분이상 21,690
90분이상 29,080
120분이상 36,720
150분이상 41,730
180분이상 46,130
210분이상 50,190
240분이상 53,940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2,54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5,41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4)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


30분미만 35,230
30분이상~60분미만 44,190
60분이상 53,170

5)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분류

등급

급여비용


3시간이상~6시간미만 1등급 34,120
2등급 31,590
3등급 29,160
4등급 27,830
5등급 26,500
인지지원등급 26,500
6시간이상~8시간미만 1등급 45,740
2등급 42,370
3등급 39,110
4등급 37,780
5등급 36,440
인지지원등급 36,440
8시간이상~10시간미만 1등급 56,890
2등급 52,710
3등급 48,660
4등급 47,330
5등급 45,980
인지지원등급 45,980
10시간이상~12시간미만 1등급 62,680
2등급 58,060
3등급 53,640
4등급 52,290
5등급 50,960
인지지원등급 45,980
12시간이상 1등급 67,210
2등급 62,270
3등급 57,520
4등급 56,190
5등급 54,850
인지지원등급 45,980

6) 단기보호 급여비용(1일당)


단기보호 급여비용(1일당)





등급

급여비용


1등급 55,710
2등급 51,600
3등급 47,660
4등급 46,400
5등급 45,140

7)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1일당)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1일당)






분류

등급

급여비용


3시간이상~6시간미만 2등급 39,730
3등급 36,670
4등급 35,010
5등급 33,330
인지지원등급 33,330
6시간이상~8시간미만 2등급 53,290
3등급 49,190
4등급 47,520
5등급 45,830
인지지원등급 45,830
8시간이상~10시간미만 2등급 66,300
3등급 61,200
4등급 59,530
5등급 57,840
인지지원등급 57,840
10시간이상~12시간미만 2등급 73,040
3등급 67,470
4등급 65,770
5등급 64,090
인지지원등급 57,840
12시간이상 2등급 78,300
3등급 72,360
4등급 70,670
5등급 69,000
인지지원등급 57,840


시설급여


1) 시설 급여기관의 1일당 비용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






분류

등급

1일당 급여비용(원)


노인요양시설 1등급 69,150
2등급 64,170
3~5등급 59,1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60,590
2등급 56,220
3~5등급 51,820

2) 치매전담 시설급여기관의 1일당 비용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







분류

등급

1일당 급여비용(원)


가형

나형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2등급 79,140 71,220
3등급~5등급 72,970 65,670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등급 69,690
3등급~5등급 64,260
2018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2018.11.19
요양보호사들의 역량강화 및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2018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대구 미래간호학원 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직무교육을 통하여 수급자에게 양질의 급여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2017.07.07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등급판정 절차
인정신청>방문조사,장기요양인정조사표(1.65개항목조사 2.25개 욕구조사)>장기요양인정점수산정>등급판정,의견소견서제출>등급판정위원회>1~5등급,등급 외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방문조사









영역

항목



신체기능
(12항목)
옷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단기 기억장애
지시불인지
날짜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장소불인지
의사소통/전달장애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행동변화
(14항목)
망상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물건 망가트리기
환청,환각
길을 잃음
돈/물건감추기
슬픈상태,울기도함
폭언,위협행동
부적절한 옷입기
불규칙수면,주야혼돈
밖으로 나가려함
대/소변 불결행위
도움에 저항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간호처치
(9항목)
기관지절개관 간호
경관영양
도뇨관리
흡인
욕창간호
장루간호
산소요법
압성통증간호
투석간호


재활
(10항목)
운동장애(4항목) 관절제한(6항목)
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심의자료검토>요양필요상태심의>등급판정기준에따른등급결정>등급판정위원회의견첨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판정







심의판정자료

요양필요상태심의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기준


인정조사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일상생활자립도
등급별상태상 등
1등급 : 95점이상
2등급 : 75점이상 95점미만
3등급 : 60점이상 75점미만
4등급 : 51점이상 60점미만
5등급 : 45점이상 51점미만&치매
칠곡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서비스 사업평가회 실시
2017.07.07
1. 사업명:사업평가회
2. 일시 : 2016년 12월 29일 목요일 (17:30~18:30)
3. 장소 : 칠곡노인복지센터 교육실
4.내용
2016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장기요양서비스 사업평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평가를 통하여 2017년 사업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4-971-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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