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0.1점 잔여 26명

카네이션요양원

031-451-8575
C
평가등급 70.1점
🛏️
정원 / 현원 3 / 29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684,325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군포시

웹사이트

카네이션.net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9명
10%

현재 2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69%
1
시설장
6%
2
촉탁의사
13%
1
간호조무사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6

수요예배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프로그램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아침체조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과 거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증진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각 생활실

지역사회자원활용 및 교류 프로그램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0,300원
상급침실사용료 99,975원
상급침실사용료 99,975원
상급침실사용료 99,975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44,1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호선 당정역 하차(마을버스 5번) 자연애 아파트/경기외고 하차

🅿️ 주차

완비

공지사항 10

운영규정 - 제12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2025.05.16
입속계약에 관한 사항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계약목적
1)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입소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에 입소하는 기간 동안 생활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
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3.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4. 계약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장기요양갱신을 통하여 장기요양급여내역서를 별도 작성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입소보증금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변경 시 안내절차 -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시설장이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여러가지 방법(직접 통보,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보호자밴드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2) 급여비용 변경절차-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에게 1부 제공한다.
3) 이용료 납부방법
① 당월 청구되는 이용료는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와 전월 이용료의 정산내용을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고지하며 매월 말일 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이용료 납부는 기관의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3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별지 2]를 참조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카네이션운영규정
2025.04.02
1.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이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23년도 카네이션 요양원 운영규정
2024.12.10
23년도 카네이션 요양원 운영규정
24년도 카네이션 요양원 운영규정
2024.12.10
24년도 카네이션 요양원 운영규정
(보건복지부)2022-2023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2022.10.08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합니다.
(중대본) 동절기 코로나19 예방 접종 안내문
2022.09.24
2022~ 2023년 동절기를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 중대본에서 권고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권고문과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방역수칙 변경 안내문
2022.04.25
4.30~5.22일까지 한시적으로 면회관련 변경된 방역수칙을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면회 수칙
2022.01.28
코로나19 감염 예방위해 보호자, 방문객들의 협조부탁합니다.
2022년 장기요양 이용에 관한 사항
2022.01.21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시설급여 : 29명
2) 입소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3) 모집 방법은 지자체의 추천 및 자체홍보를 통해 모집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카네이션요양원 시설장, 신원인수인(주보호자)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3)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4) 계약방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때
-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때
- 무단 외박 15일 이상 시
6) 퇴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감염 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1) 법정급여 1일 단가(2022.1.1기준)
- 1등급 : 74,850원 - 2등급 : 69,450원 - 3~5등급 : 64,040원
2) 비급여 1일 단가
- 9,000원(식사 재료비 / 3식+간식1회)
3) 월이용료(30일 기준 / 비급여 포함)
- 1등급 : 일반(20%) 719,100원 / 감경(12%) 539,460원 / 감경(8%) 449,640원
- 2등급 : 일반(20%) 686,700원 / 감경(12%) 520,020원 / 감경(8%) 436,680원
- 3등급 : 일반(20%) 654,240원 / 감경(12%) 500,544원 / 감경(8%) 423,696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
*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 시 3등급 급여비용 산정
노인 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지침
2022.01.21
노인 인권 강화를 위한 교육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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