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8명

케어닥 어르신돌봄학교 배곧센터

031-431-0088
🛏️
정원 / 현원 3 / 21명
📅
설립연도 2025년
💰
월 비용 232,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까지 운영 09:00 ~ 17:00

지역

경기 시흥시

웹사이트

caredochome.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1명
14%

현재 1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7%
2
요양보호사 1급
33%
1
시설장
17%
1
간호조무사
17%
1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8

댄싱시니어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레크송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세라밴드운동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프로그램실

원예활동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프로그램실

인지기능훈련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2층프로그램실

인지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2층프로그래실

재활스포츠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책놀이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77,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지하철: 수인분당선 월곶역1번출구에서 나와서 버스 99-2, 32 센텀베이1차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신호등 건너서 도보로 5분(케어닥케어홈2층) 차량이용시: 네비검색" 케어닥케어홈"검색하시면 나옵니다.

🅿️ 주차

본 건물에 주차 및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공영주차장은 본인부담)

공지사항 6

어르신돌봄학교 운영시간 변경안내
2026.01.11
어르신돌봄학교 운영시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5.12월1일~)
- 기존: 09:30 ~ 16:00
-변경: 09:00 ~ 17:00
어르신 돌봄학교 이용자 모집
2026.01.11
저희 기관은 케어닥케어홈배곧신도시프리미엄실버타운내 2층에 어르신돌봄학교를 2025년 10월에 오픈하였습니다. 현재는 실버타운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 중 재가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외부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을
모시고자 하오니 상담도 받으시고 체험도 해보시면서 노후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운영시간: 월 ~ 일까지 09:00 ~ 17:00
- 이용대상: 장기요양등급 중 재가등급 3~5등급을 받으신 분은 이용가능하며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분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월 한도에 따라 이용일수는 조정이 됨)
- 문의사항: 031-431-0088로 전화주세요.
이용자이용료및 이용자비용부담비 안내
2025.10.11
2025년 이용자 이용료 및 이용자 비용부담비 안내
2025년 표준약관
2025.10.11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0.09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급여비용 안내는 매년 또는 변경 시 개별 통지한다. 비급여 비용은 식대와 간식비로 2025.1월 현재 1일 8400 원으로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케어닥 어르신돌봄학교를 개소
2025.10.01
케어닥케어홈 2층에 어르신돌봄학교(주간보호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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