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케어라이프

064-722-3300

기본 정보

지역

제주 제주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사무국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동부경찰서 129m (버스 426) 제주동여자중학교 서쪽 91m (버스 431)

🅿️ 주차

없음

공지사항 5

케어라이프 운영규정
2020.02.19
케어라이프 운영규정 안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지침
2020.02.19
개인정보 보호 관련 안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2020.02.19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안내와

성희롱, 성폭력 고충 상담 일지 및 관리대장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2020.02.19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 안내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9
【 계약의 목적 】
-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 이용계약 】
1. 기관과 대상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 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 (이하 ‘보호자’라 함) 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를 확인한다.
단. 대상자가 이 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장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복지용구 급여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를 2부 작성하고 날인 하여 계약을 체결 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3. 기관이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목적물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복지용구로 제한한다.
4. 복지용구 구입. 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고시 가격이 변동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5. 대상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나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기관은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7. 계약과 관련하여 쌍방의 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과 대상자는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로한다. 단.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처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 는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기관의 기본 책무】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 체결 시 기관은 대상자에게 노인요양시설에 입소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만약 대상자가 시설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대상자에게 있음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 하여야 한다.
③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 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④ 기관은 물품 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대상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⑤ 대상자의 구분에 따라 본인부담율이 발생하고 이를 부담하여야 함을 안내한다.
【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책임 이행】
①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기관으로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② 대상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한다.
③ 대상자는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④ 대상자는 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⑤ 대여 기간 중 주소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용사항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기관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
-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후 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등, 유무선 및 직접 방문을 통한 상담으로 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ㄷ록 노력한다.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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