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인장기요양기관 수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방문요양은 4.32% 인상되었습니다.
● 등급별 월한도액
1등급 : 1,456,400원
2등급 : 1,294,600원
3등급 : 1,240,700원
4등급 : 1,142,400원
5등급 : 980,800원
서비스 이용요금이 2019년 1월부터 조정되었습니다.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방문간호 서비스 (방문당) 급여비용 공단부담(85%) 본인부담(15%)
30분 미만 35,230 29,950 5,28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4,190 37,570 6,620
60분 이상 53,170 45,200 7,970
※야간가산 : 18시~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 가산
심야가산 : 22시~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