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0.5점

케어엔젤노인복지센터

070-7675-3675
C
평가등급 80.5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00~18:00(주말,공휴일 제외)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인력 현황

52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청량리,석계,구리에서 퇴계원 방면 대중교통 이용(707,88,92,1)→봉현마을.현대병원앞,광동중고등학교 정류장 하차→도보 450m이동(7분 소요) 길훈아파트앞 상가 2층 (길훈부동산 위층) 자가:경춘북로 이용

🅿️ 주차

길훈아파트 내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5년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05
2025 케에엔젤 노인복지센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로 1년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보호자)가 원하면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 하며, 재연장 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2. 이용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 일반: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 순위 50% 초과하는 자 (본인부담율 : 15%)
* 40% 감경 대상자 :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자 (본인부담율 : 9%)
* 60% 감경 대상자 :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 순위 0% 초과 25% 이하인 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받은 자
기타(독립유공자 등) 1종 의료수급권자 (본인부담율 : 6%)
* 면제(0%)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 (본인부담율 : 0%)

1)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25년 01월0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비용의 변동이 있으면 이를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체결하도록 한다.
가) 2025년 재가급여(방문요양,목욕)월 한도액 및 시간당 이용료
1등급 : 2,306,400 / 2등급 : 2,083,400 / 3등급 : 1,485,700 / 4등급 : 1,370,600 / 5등급 : 1,177,000 / 인지지원등급 : 657,400
*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 부터 말일이며,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100% 부담한다.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방문시간당)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단위: 원)
- 30분 이상 : 16,940 ( 본인부담금 : 2,541 (15%) / 1,525 (9%) / 1,016 (6%) )
- 60분 이상 : 24,580 ( 본인부담금 : 3,687 (15%) / 2,212 (9%) / 1,475 (6%) )
- 90분 이상 : 33,120 ( 본인부담금 : 4,968 (15%) / 2,981 (9%) / 1,987 (6%) )
- 120분 이상 : 42,160 ( 본인부담금 : 6,324 (15%) / 3,794 (9%) / 2,530 (6%) )
- 150분이상 : 49,160 ( 본인부담금 : 7,374 (15%) / 4,424 (9%) / 2,950 (6%) )
- 180분이상 : 55,350 ( 본인부담금 : 8,303 (15%) / 4,982 (9%) / 3,321 (6%) )
- 210분이상 : 61,670 ( 본인부담금 : 9,251 (15%) / 5,551 (9%) / 3,700 (6%) )
- 240분이상 : 68,030 ( 본인부담금 : 10,205 (15%) / 6,123 (9%) / 4,082 (6%) )

* 방문목욕 (방문시간당)이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단위:원)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목욕) : 86,480 (본인부담금 : 12,972)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목욕) : 77,970 (본인부담금 : 11,696)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8,690 (본인부담금 : 7,304)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 요양급여 제공 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정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수급 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때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위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하면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하면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9
2024년 케에엔젤 노인복지센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로 1년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보호자)가 원하면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 하며, 재연장 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2. 이용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 일반: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 순위 50% 초과하는 자 (본인부담율 : 15%)
* 40% 감경 대상자 :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자 (본인부담율 : 9%)
* 60% 감경 대상자 :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 순위 0% 초과 25% 이하인 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받은 자
기타(독립유공자 등) 1종 의료수급권자 (본인부담율 : 6%)
* 면제(0%)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 (본인부담율 : 0%)

1)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24년 01월0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비용의 변동이 있으면 이를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체결하도록 한다.
가) 2024년 재가급여(방문요양,목욕)월 한도액 및 시간당 이용료
1등급 : 2,069,900 / 2등급 : 1,869,600 / 3등급 : 1,455,800 / 4등급 : 1,341,800 / 5등급 : 1,151,600 / 인지지원등급 : 643,700
*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 부터 말일이며,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100% 부담한다.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방문시간당)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단위: 원)
- 30분 이상 : 16,630 ( 본인부담금 : 2,495 (15%) / 1,497 (9%) / 998 (6%) )
- 60분 이상 : 24,120 ( 본인부담금 : 3,618 (15%) / 2,171 (9%) / 1,447 (6%) )
- 90분 이상 : 32,510 ( 본인부담금 : 4,877 (15%) / 2,926 (9%) / 1,951 (6%) )
- 120분 이상 : 41,380 ( 본인부담금 : 6,207 (15%) / 3,724 (9%) / 2,483 (6%) )
- 150분이상 : 48,250 ( 본인부담금 : 7,238 (15%) / 4,343 (9%) / 2,895 (6%) )
- 180분이상 : 54 320 ( 본인부담금 : 8,148 (15%) / 4,889 (9%) / 3,259 (6%) )
- 210분이상 : 60,530 ( 본인부담금 : 9,080 (15%) / 5,448 (9%) / 3,632 (6%) )
- 240분이상 : 66,770 ( 본인부담금 : 10,016 (15%) / 6,009 (9%) / 4,006 (6%) )

* 방문목욕 (방문시간당)이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단위:원)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목욕) : 84,670 (본인부담금 : 12,701)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목욕) : 76,340 (본인부담금 : 11,451)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7,670 (본인부담금 : 7,151)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 요양급여 제공 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정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수급 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때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위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하면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하면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3년 11월 교육자료 및 공지사항
2023.12.04
11월 월례 모임 전달 사항

< 센타 공지사항 >

※ 센타 업무 폰 : 010-7618-3675

- 서비스 시간 반드시 준수하여 태그 (시간 부족하지 않게 태그)

- 서비스 시간보다 30분 일찍 오거나 늦을 경우 센타에 보고하기


- 서비스 초과 근무 시 태그 특이 사항에 기록할 것 (수급자 요청 또는 보호자의 요청)
- 수급자 일정 변경 시 반드시 센타에 보고 후 수급자 또는 보호자님께 동의 구할 것

- 태그 특이 사항에 수급자 상태 기록할 것

- 태그 시작 및 종료 인식 불가, 태그 미 전송 시 센타에 보고

- 어르신 입원 및 병원 외출 시 서비스 불가 (단, 요양사가 출근한 후 병원 외출은 서비스 가능)

- 1~4등급 어르신 : 신체활동에 서비스 시간 중점으로 기록

(60분: 신체활동 만 / 90분: 신체활동 60분 이상 / 180분 이상 : 신체활동 90분 이상)

- 5등급 어르신 : 인지자극활동 60분 이상 필수 / 특이사항에 활동 내용 꼭 기재

- 2024년 근로 계약서 12월 방문 시 새로 작성

- 감염병 증상 (독감, 코로나19) 있을 시 미리 확인하여 센타에 보고
2023년 04월 교육자료
2023.08.22
2023년 04월 교육자료:성폭력 예방
2023년 05월 교육자료
2023.08.22
2023년 05월 교육자료:노인학대 폭력 예방
2023년 06월 교육자료
2023.08.22
2023년 06월 교육자료:탈수 예방 교육
2023년 07월 교육자료
2023.08.22
2023년 07월 교육자료:낙상 예방 교육
2023년 03월 교육자료
2023.05.30
2023년 03월 교육자료:근골격계 질환
2023년 01월 교육자료
2023.03.17
2023년 01월 교육자료-개인정보 보호
2023년 02월 교육자료
2023.03.17
2023년 02월 교육자료-응급상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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