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소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시설급여자
▪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케어가 필요한 어르신
■ 입소 시 구비서류 및 준비물품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질병관련 진단서(의사소견서)
▪ 주민등록등본(어르신, 보호자)
▪ 복용약 및 복용약 처방전
▪ 감염병진단서(전염성질환 유무확인)
▪ 의류(속옷, 양말, 실내화, 외출복 등)
▪ 개인물품(로션, 면도기 등)
< 케어윌 입소계약에 관한 안내>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장기요양 서비스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본 시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4조 각 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시 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기함) (3)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4) 병원이용에 다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 등.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시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및 입소보증금의 반환 사항
계약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4)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입소대리인은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4일 전에 통고한다.
■ 케어윌 입소전 방문상담이 필요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케어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927-6060 (내선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