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케어유복지용구

02-2247-0497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동대문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이용시-촬영소 4거리 하차 145번 (강남역- 압구정동-무학여고-번동) 720번 (답십리- 종로- 연신내) 262번 (망우리- 종로- 여의도) 동대문구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 하차 1125번 (번동- 대지극장- 경동시장-수유역) 1218번 (우이동-수유리-광운대- 장안동) 2112번(면목동- 장한평역- 신설동-대학로-성북동) 2233번 (면목동- 장한평역- 동대문운동장-옥수동) 지하철 이용시 5호선 답십리역에서 하차하실 경우 - 5번 출구로 나오셔서 1125번, 145번 버스를 타시고 촬영소사거리에서 하차 5호선 장한평역에서 하차하실 경우- 3번 출구로 나오셔서 2112번, 2233버스를 타시고 동대문구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차 7호선 사가정역에서 하차하실 경우-2번출구로 나오셔서 262번 버스를 타시고 동대문구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차 1호선 회기역에서 하차하실 경우- 2번 출구로 나오셔서 2211번 버스를 타시고 장안사거리 코리아병원앞 하차 1호선 청량리역에서 하차하실 경우-2번 출구로 나오셔서 262번 버스를 타시고 동대문구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차 *버스 정류장 명 변경 안내 장안지구대(전)→동대문구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후)

🅿️ 주차

주차장이 협소하니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방문하시는 날짜에 미리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 10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6.01.20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2025 - 2026 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2025.10.31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소지와 관계 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대상: 65세 이상(1960. 12. 31.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사업기간: (1구간) 75세 이상 : 2025년 10월 15일 ∼ 2026년 4월 30일
(2구간) 70~74세 :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4월 30일
(3구간) 65~69세 : 2025년 10월 22일 ∼ 2026년 4월 30일
※ 2구간부터는 70세 이상이면 접종 가능
※ 3구간부터는 65세 이상이면 접종 가능
접종기관위탁의료기관 및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접종대상자와 보호자는 마스크 착용하고 개인위생 수칙 등을 준수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기준이전 절기 접종력과 상관없이 매년 불활성화백신(0.5㎖) 1회 접종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변경 안내
2025.07.29
대상: 장기요양 갱신 대상자

주요변경내용

- 갱신결과 1등급 4년 → 5년, 2~4등급 3년 → 4년으로 연장

- 개정 전 갱신 완료된 경우 소급 적용되어 연장
2024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정기평가 A(최우수) 케어유복지용구
2025.04.11
2024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정기평가 A(최우수) 케어유복지용구
설 명절 및 동절기 장기요양기관 호흡기 감염병 예방 관련 안내
2025.01.25
안녕하세요
최근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설 명절 및 동절기 대비 장기요양기관 호흡기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복지용구 배회감지기 문의 대표번호
2024.12.25
배회감지기 대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급업체(스마트아이넷 02-3474-0206)으로 문의 및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복지용구 사용법’(지팡이)
2024.07.01
수급자의 올바른 복지용구 선택·사용을 위해 공단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에서 ‘올바른 복지용구 사용법’을 제작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힘뇌체조 포스터 및 동영상 활용 안내
2024.04.17
노인 등의 건강 유지 · 증진을 위해 힘뇌체조 유튜브 동영상 QR 코드를 게시하오니 힘뇌체조의 많은 활용바랍니다 .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9
제1조 [ 계약기간 ]
복지용구의 대여계약기간은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인증 유효기간과는 별도로, 일반적으로 1년간 연간 한도액 160만이 다시 생성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한 제품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편의에 따라 사용하되,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내에 대여가 가능하고,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구매의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이용이 가능하다.(성인용보행기는 2개)
제2조 [ 계약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품 안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제품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복지용구를 이용함에 있어 알 권리를 보장하며 수급자(보호자)의 선택 및 결정권을 존중하고 계약의 급여의 질을 보장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케어유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복지용구를 제공한다.
1. 케어유는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다.
2. 복지용구 사업소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한다.
3. 급여방식
- 복지용구 급여방식은 구입 및 대여방식이 있다. 구입방식은 구입품목에 대해 제품별 수가 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며, 대여방식은 대여품목에 대해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한 후 케어유에 반납하는 방식을 말한다.
4. 급여산정
4-1.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 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4-2. 수급자가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월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4-3. 본인부담금
- 복지용구는 물품 가격의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에 법정 본인 부담률(일반: 15%, 경감: 6%, 9% 기초생활수급자: 0%)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단부담금은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한다.
5. 연간한도액
5-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5-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 이라 한다) 개시일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5-3.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4조 [ 이용계약에 관한 기타사항 ]
1. 복지용구 사업소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1.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 용구 훼손여부 확인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1-2.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1-3.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2.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케어유 기관 자체적으로 욕구사정을 작성하여 수급자와 제품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2-1. 신체의 특성, 장해의 종류와 정도, 부위, 일상생활 활동이나 의사소통 능력, 향후 능력이 변화할 가능성을 평가한다.
2-2. 자립의 정도, 배뇨. 배변의 정도, 욕창 정도, 입욕의 상황등을 파악한다.
2-3. 주거환경, 생활양식, 수발자, 경제력 등을 파악한다.
3. 복지용구 상담 시, 수급자에게 보다 적합한 제품을 추천해야 하지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복지용구 선정 시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3-1. 수급자의 의견 존중
3-2.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습관
3-3. 복지용구 사용목적의 명확화 및 장단점
3-4. 복지 용구의 설치장소
3-5. 현재 사용 중인 복지용구와의 적합성
3-6. 수발자에 맞는 복지용구 취급의 난이도
3-7. 선정한 복지 용구의 특성 및 사용방법을 사용설명서를 보여주면서 고령자 및 그 가족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다.
4. 계약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4-1. 타 법령에 의해 이미 급여된 품목인지 여부(그 내구연한까지 급여가 제한됨).
4-2. 시설급여(입소기간)중인지 여부 확인.
4-3. 의료기관(병, 의원)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기간인지 여부확인.
4-4. 사용자가 기초수급권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관할 시. 군.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5. 계약서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에도 서명을 받는다.
5. 계약서 작성 후, 기관과 이용가족 각기 계약서를 보관하도록 한다.
제5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1. 수급자에게 맞는 복지용구의 선정 및 구입 결정할 수 있는 권리.
1-2. 제품의 사용을 원치 않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권리.
1-3. 대여기간 중 수급자가 사망 했을 경우 남은 대여기간에 대한 계약해지 및 본인부담금 환불요청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2-1.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2.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2-3.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6조 [ 계약의 해제 ]
1. 케어유는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1.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2.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대여제품)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사망 시-7일 이내)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7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통지 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동의를 받는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기관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의 협의를 거쳐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부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 개정으로 수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급여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안내하고 변경계약서 및 안내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2-1 대여품 월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2-2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복지용구 급여내용이 변경된 경우.
2-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사업
2024.03.05
접종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접종하며 주소지 상관없음
접종시기: 연중
접종장소: 전국 위탁참여 의료기관
※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s://nip.kdca.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위탁참여 의료기관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백신재고 전화 확인해 주세요.

접종백신: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PPSV23)
준비물: 신분증, 백신재고 확인 전화
※ 백신재고 확인: 예방접종 위탁참여 의료기관에 전화하여 백신 재고량을 확인 후 방문해 주세요.
접종횟수: 65세 이후 1회 접종
과거 65세 이후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을 접종 받은 경우 접종 필요 없음
과거 65세 이전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을 접종한 경우 5년 경과 후 접종
아래 기저질환자는 주치의와 상담 후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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