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9명

케이엔요양원

055-526-2008
🛏️
정원 / 현원 7 / 36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260,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영

지역

경남 창녕군

웹사이트

kn-hospital.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36명
19%

현재 2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8
요양보호사 1급
67%
2
조리원
7%
1
시설장
4%
1
촉탁의사
4%
1
위생원
4%
1
간호조무사
4%
1
작업치료사
4%
1
물리치료사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7명

프로그램 5

생신잔치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세상 소식 전하기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3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놀이,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60,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 남지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택시로 1분거리 <자가용 이용시> ▶ 남지 IC → 남지중학교 방면 ※ 네비게이션 검색 : 창녕군 남지읍 남지중앙로 45

🅿️ 주차

지상 : 21대 (장애인주차 1대 포함)

공지사항 2

폐쇄회로 텔레비젼 내부 관리계획
2024.03.08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케이엔요양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케이엔요양원 요양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김원식 대표 / 장지은 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장지은 시설장
다. 모니터링(담당)자: 장지은 시설장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15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침실 8대, 공동거실 1대, 복도 1대
2. 공용공간 5대(프로그램실1대, 식당1대, 현관 출입구2대, 엘리베이터1대)
3.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 을 엘리베이터 및 주출입구에 설치한다.
4.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물품보관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5. CCTV 운영 모니터
6. 디지털 녹화기
7.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풀HD급(20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20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5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렉 케비넷 안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1.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3.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5.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08
입소 이용관리 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케이엔요양원(이하“시설”이라 함)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관련 사항을 지침으로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시설의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입주정원) 시설의 입소정원은 장기요양등급 및 등급외자 포함 25명으로 한다.

제4조 (모집방법) 시설은 입소 어르신 모집 및 홍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그 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본 시설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③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
4. 기존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후원자등 지인소개

제5조 (입주노인의 선정 및 계약) 입소 어르신의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시설의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 입소상담을 거쳐 신청서 및 기본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시설의 입소대기자가 된다.
② 입소대기자중 입소대기 순서가 되면 담당자(사회복지사)는 실태조사(면담, 관련서류검토)를 통하여 입소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
③ 계약구비서류 및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한 입소자의 보호(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입소가 결정된다.

제6조 (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장 2조 1, 2항, 제3장에 의거한다.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 1, 2등급을 받거나 3,4,5등급으로 시설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

제7조 (입소대상 제외자)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입소대상에서 제외한다.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기타 전염성 질병(결핵, 간염, 피부질환, 등)을 보유한 어르신
③ 본인과 타 입소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있어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르신
④ 말기암환자 및 중증환자로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의료행위 및 처치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
⑤ 기타 본 센터에서 수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어르신

제8조 (입주자의 우선순위) 이용정원 등의 문제로 대기 순서에 의해 이용우선순위를 정한다.

제9조 (입주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에 정한 기간으로 하되 최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호간에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입소계약 구비서류) 입소자, 계약자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입소자
1. 입소신청서 1부(본 시설 소정양식)
2. 장기요양인정서 1부(건강보험관리공단발급)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건강보험관리공단발급)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의사소견서 1통(질환명 확인)
7. 건강진단서 1부(법정전염성 질환여부 확인)
8. 입소·이용의뢰서(해당자, 관할구청 발급) 1부
9. 장애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해)
② 보호(계약)자
1. 주민등록등본 1통
2.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입주자와 보호자의 거주지가 다를 때)

제11조 (입소 시 준비물) 약물복용 시 의사처방전, 개인의류(속옷·계절별 생활복·양말 등 3벌 이상, 실내화), 개인위생용품(면도기, 틀니보관함, 로션 등)은 입소 어르신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한다.

제12조 (입소 월 이용료 및 기타 비급여 비용)
① 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입주비용을 납부한다.
1.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의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 위원회가 결정·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당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10일까지 별지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5.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입소비용 부담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2. 의료급여수급권자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와 비급여 본인부담
3. 일반 대상자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와 비급여 본인부담
③ 기타 비급여 본인부담 항목 : 식재료비, 간식비

제13조 (입소비용의 변경 및 절차)
① 입소비용 기준: 이용료 산정기준은 건강보험공단 요양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하며 변경은 등급변경과 요양보험수가의 변경에 따른다.
②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1,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 또는 국기법 수급권자의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라 처리 한다.
③ 시설은 물가변동 즉 급식비등 제반 운영비용의 증감변동에 따른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개정할 수 있다.

제14조 (비용의 수납 및 환불)
① 수납
1. 월 이용료 : 입소계약에 의한 입소기간을 산정하여 월 단위 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매월 15일까지 납부하며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로 한다.)
2. 입소비용 수납방법은 시설의 지정계좌에 송금 또는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고 시설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한다.
② 환불
1. 개인사정으로 인한 불시(예고 없이) 종결의 경우 입소비용은 일일 계산하며, 당일 급식비는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긴급(예고 없이)으로 인한 외출, 외박 등의 식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3일전 외박 등에 대해 원장의 재가를 필한 경우 환불한다.

제1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라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 자료 및 정보를 재공할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 납부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 정보 변경 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파손, 멸실 시 원상회복의 의무
6)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절차. 진료비 납부 등레 대한 의무

제16조 (신원인수인의 변경)
① 시설은 입소 어르신에 대하여 그의 신원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와 파산선고 등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소 어르신(보호자) 에게 신원인수인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입소 어르신(보호자)은 전항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즉시 센터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인수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의 해제와 종료)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가 법정 전염병에 감염되어 국가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조치를 받은 경우
4) 사회통념상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남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사실이 확인되어 급여제공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8조 (서비스 내용 및 비용부담)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시행지침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입소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 호와 같은 서비스를 월 이용료에 포함되어 제공 한다. 단, 입소 어르신(보호자)의 개인적 요구에 의한 특별한 서비스의 물품 및 용역은 실비를 요구할 수 있다.
1. 기본서비스
① 상담 : 노년기의 특성 및 생활, 건강, 수발요령 등 다양한 노인복지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② 식사·간식 : 식사는 1일 3식으로 제공하며, 간식은 1일 2회 제공한다.
③ 의료 : 입주노인의 활력증후(호흡, 혈압, 체온, 맥박)확인 및 투약, 물리·작업 치료 정기적인 촉탁의 진료 등을 제공하여 약화된 기능회복을 도모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④ 신체적 재활 : 신체기능이 저하된 입소 어르신들께 일상생활 동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잔존기능 유지 및 향상을 지원한다.
⑤ 심리적 재활 : 신체기능의 저하와 역할 상실 등으로 심리적, 정서적 위축, 외로움 등의 부정적 감정을 가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말벗(수시), 산책, 상담 등으로 안정된 노후의 삶이 가 능하도록 지원한다.
⑥ 사회적 재활 : 질 높은 여가생활의 영위를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입소 어르신들이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위생지원 : 청결한 신체상태의 유지와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생 서비스를 지원한다(목욕 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 배설관리 서비스, 기타 위생관리 등).
⑧ 안전 및 감염관련 서비스 : 낙상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질환의 감염 예방을 지원한다.
⑨ 특별행사 : 보호(계약)자나 지역사회와 함께 입소 어르신들께 특별행사를 실시하여 삶에 대한 활력과 의욕을 증진시킨다(야외 나들이, 생신잔치,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 등).
⑩ 욕구조사 : 입소 어르신 및 보호(계약)자의 변화하는 욕구를 조사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노력한다.
2. 특별서비스
① 사례관리 : 사례관리지침에 의거 입소자, 보호(계약)자의 욕구사정을 통해 케어플랜(Care plan)을 작성, 실행 및 평가, 재 사정으로 입소노인의 상태에 알맞은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임종케어 : 임종을 앞둔 어르신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안하게 임종하실 수 있도록 도우며, 그 가족들이 사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③ 치매지원서비스 : 정확한 진단에 의한 투약과, 행동장애에 대한 질적 환경관리 및 적절한 대처 서비스로 치매어르신의 존엄을 생각하는 케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 (서비스 운영 원칙) 입소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서비스는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입주노인이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입소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는 담당자 임의로 운영·실시하거나 폐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④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항상 연구한다.
⑤ 원장은 간담회. 건의함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입소 어르신과 보호(계약)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건의사항 등을 시설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제20조 (서비스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입소 어르신(보호자)의 합리적인 요구가 있거나, 시설(직원을 포함한다.)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서비스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인정 요양등급 변경에 따른 서비스 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21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집중관찰 및 의료활동에 관한 특별조치 및 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의료처치를 위하여 특별침실로 옮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임종케어가 필요한 경우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임종케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3. 전염성 질환과 관련하여 격리치료가 필요할 경우 병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특별침실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은 본인이나 보호(계약)자가 부담한다.

제22조 (의료서비스 제공절차) 의료서비스의 제공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혈압, 맥박, 호흡, 체온)등을 매일 점검하고 건강관리 기록부에 기록ㆍ보관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2. 간호(조무)사는 입주노인의 과거ㆍ현재병력, 투약상태, 정서상태 등 입소 어르신의 간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의 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촉탁)의사와 상담하여 조치사항을 수행 할 수 있다.
4. 간호(조무)사는 촉탁의사(이하 ‘의사’라 한다.)의 진료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주노인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보호(계약)자나 가족이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보호(계약)자나 가족이 부담한다.
2. 입소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간호(조무)사는 보호(계약)자 또는 가족과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간호(조무)사는 병원진료 시 필요한 입소 어르신의 근황과 관찰사항을 보호(계약)자나 가족에게 제공 할 수 있다.
4.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보호(계약)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보호자는 위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시설은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보호자가 어르신을 모시고 갈 때까지 특별침실에 모셔둔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가 인계한 후 귀원한다.

제23조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 시설은 입소 어르신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에 따른다.

제24조 (응급상황 대처 및 절차) 입소 어르신의 갑작스런 사고발생 및 발병, 질병의 악화로 인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로 이행한다.
①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상황 대응체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호(계약)자에게 입소 어르신의 위급상태를 상세히 알린 뒤, 일차적으로 보호(계약)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행동을 취하며 입소노인의 질병호전과 악화방지를 위한 조언을 할 수 있다.

제25조 (신체구속금지) 시설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체구속이나 입소 어르신의 행동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의 각호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신체구속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체구속 지침서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 할 수 있다.
① 입소 어르신이 타 입소 어르신 및 직원,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② 신체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 또는 대체할만한 간호나 케어방법이 없을 때.
③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6조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질환의 증상 악화(전염성질환 포함)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은 본인 또는 보호(계약)자와 협의하여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보호(계약)자가 전원을 원할 경우 원장과 협의 후 전원 할 수 있다.
③ 입소 어르신의 전원시 시설은 전원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발부한다.

제27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와 책임) 침실과 공용시설의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해서 입소 어르신(보호자)은 시설과 협의 하에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자세로 일상생활에 임해야 한다.
① 시설 이용 중 입소 어르신(보호자)은 타 입소자나 직원을 가해하여 발생하는 상해, 사망사고 발생 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입소 어르신(보호자) 에게 있다.
② 시설 이용 중 입소 어르신(보호자)이 시설기물을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28조 (시설물 사용상의 권리와 의무)입소 어르신들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입소 어르신은 각호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입소 어르신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소 어르신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제공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입소 어르신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입소 어르신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입소 어르신(보호자)은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입소 어르신(보호자)은 각호와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입소 어르신(보호자)은 다른 거주자 및 직원의 기본적 인권이나 제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소란, 풍기문란, 욕설 등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본인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 실내에서는 금연, 금주를 해야 한다.
3. 시설 내외를 막론하고 법률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입소노인(보호자)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4. 입소 어르신(보호자)은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혈압, 맥박, 호흡, 체온을 정기적으로 직원에게 기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시설물 사용은 자기물건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6. 입소 어르신(보호자)은 이용자로서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시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요구를 하지 아니한다.
7. 입소 어르신(보호자)은 외출, 외박 시 반드시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외출, 외박신청서 작성)
8. 입소 어르신(보호자)은 단체 생활에서 항상 서로 협력하며,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한다.

제29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은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노인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 어르신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단 시설의 허락 없이 보호자가 몰래 반입한 음식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소 어르신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제30조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1.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이 입소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관하여서는 센터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2. 시설은 응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 신속히 대응하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소 어르신에게 발생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3. 입소 어르신의 특정의 사고발생 및 응급상황을 보호(계약)자에게 알렸으나 직원의 권고에도 불 구하고 보호(계약)자의 조치나 협조가 없이 방치되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시설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입소 당시 및 입소기간동안의 외출, 외박기간 동안 노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센터에 물을 수 없다.
5. 입소 어르신이 고가의 금전 및 소지품을 소장하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는 금전이나 물품을 분실하게 되었을 경우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입소 어르신(보호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는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7.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시설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시설은 입소 어르신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① 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공문 처리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② 시설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입소 어르신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로 한다.
③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중 또는 계약 후에라도 서비스이용절차 목적 외 이용 또는 제 3자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개인정보를 침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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