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코리아 의료기 복지용구

070-4647-4784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상담은 연중무휴 가능)

지역

인천 서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249번길 32-4 (효정아파트 맞은편) 지하철 : 인천 2호선 서부여성회관역 2번 출구에서723m 버스 : 103번, 7번, 12번 거북시장 정거장 에서 571m

🅿️ 주차

자차이용시 센터 앞 주차 가능합니다. ^^ (주차구역 협소)

공지사항 3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수가, 한도액 변경에 관한 사항
2026.01.10
※ 2026년복지용구이용계약 안내

1.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한다. (갱신 시 연장)
-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장기 요양법에 의거 복지용구 및 의료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급여 범위
- 복지용구 17개 품목 중 판매와 대여제품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4. 복지용구 이용계약서 작성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다.
가.계약기간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로 계약 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 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이때 보 호자 또는 수급자에게 적용구간과 유효기간에 차이점을 충분히 설명한다.
나.계약 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 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 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다.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 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 될 시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라.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5. 권리와 의무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입소 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 며 본인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가.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나.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 제한됨을 설명한다.
다. 매월 수급자가 불편함은 없는지 확인하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유선상으로 확인하며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이유를 명시한다.
6. 계약해지 요건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한 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3) 대여 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


※ 2025년 복지용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1. 본인일부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2.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3. 부담금 정산 및 납부
-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에 정산하고,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복지용구급여비용명세서를 발송한다.
-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본인부담금을 (기업은행 170-172831-01-013-0283-2608-11)
으로 납부한다.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수가, 한도액 변경에 관한 사항
2025.04.17
※ 2025년복지용구이용계약 안내

1.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한다. (갱신 시 연장)
-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장기 요양법에 의거 복지용구 및 의료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급여 범위
- 복지용구 17개 품목 중 판매와 대여제품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4. 복지용구 이용계약서 작성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다.
가.계약기간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로 계약 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 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이때 보 호자 또는 수급자에게 적용구간과 유효기간에 차이점을 충분히 설명한다.
나.계약 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 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 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다.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 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 될 시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라.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5. 권리와 의무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입소 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 며 본인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가.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나.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 제한됨을 설명한다.
다. 매월 수급자가 불편함은 없는지 확인하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유선상으로 확인하며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이유를 명시한다.
6. 계약해지 요건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한 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3) 대여 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


※ 2025년 복지용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1. 본인일부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2.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3. 부담금 정산 및 납부
-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에 정산하고,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복지용구급여비용명세서를 발송한다.
-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본인부담금을 (기업은행 170-172831-01-013-0283-2608-11)
으로 납부한다.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수가, 한도액 변경에 관한 사항
2024.10.15
※ 2024년복지용구이용계약 안내

1.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한다. (갱신 시 연장)
-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장기 요양법에 의거 복지용구 및 의료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급여 범위
- 복지용구 15개 품목 중 판매와 대여제품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4. 복지용구 이용계약서 작성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다.
가.계약기간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로 계약 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 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이때 보 호자 또는 수급자에게 적용구간과 유효기간에 차이점을 충분히 설명한다.
나.계약 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 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 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다.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 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 될 시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라.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5. 권리와 의무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입소 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 며 본인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가.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나.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 제한됨을 설명한다.
다. 매월 수급자가 불편함은 없는지 확인하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유선상으로 확인하며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이유를 명시한다.
6. 계약해지 요건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한 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3) 대여 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


※ 2024년 복지용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1. 본인일부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2.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3. 부담금 정산 및 납부
-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에 정산하고,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복지용구급여비용명세서를 발송한다.
-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본인부담금을 (기업은행 170-172831-01-013-0283-2608-11)
으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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