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A등급

큰나무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2 1404호 (인후동2가, 모닝타워)

070-8888-3089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00~19:00 법정공휴일 휴무 / 상담 업무요청 상시가능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모래네~전주역~봉동방면 60.100.142.300.511.513 전북대병원(금암동)~백제로방면 536.542.545.546.552. 사무실위치 : 해금장 사거리 홈플러스 대각선 맞은편 모닝타워 1404

🅿️ 주차

모닝타워 지하 및 1층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연말정산 안내
2026.01.13
안녕하세요
2025년 연말정산 관련 하여
연소득 1400만이상 선생님께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곳 이상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꼭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송년회 공지
2025.11.24
안녕하세요
2025년 큰나무재가복지센터 송년회가 2025년 12월 5일 오후5시에 있습니다
장소 : 전주역앞 초원갈비 (동부대로 651)
수고많으셨습니다~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5년 10월 회의 공지
2025.10.22
10월 31일 금요일 오후5시 직원회의합니다
식사장소:환영돌솥밥
식사하시고 6시까지 사무실로 교육 참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평과결과 - 최우수
2025.02.28
안녕하세요

2020년에이어 2024년 평과 결과에서 최우수가 나왔습니다.
모든 요양 보호사 선생님과 사회복지사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신 만큼 결과가 잘나와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안내
2024.10.10
사업목적
○ 재가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방문형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실현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 2024. 12.(1년)
○ (참여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공공병원(지역의료원?보건소) 등 93개소
* 건강보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수행기관(한의원 포함)
○ (제공인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 다학제 팀 구성
○ (이용대상)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1~2등급자 우선)로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자
○ (서비스내용) 수급자 가정을 팀 단위로 방문하여 포괄평가를 각
영역별로 실시하고 케어플랜 수립, 방문진료 및 간호,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등 통합 사례관리 제공
? 의사는 월 1회 이상,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사는 주기적 상담을 통한 요양?돌봄 수요 발굴 및 서비스 연계
○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통합 급여비용
?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급여비용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9월 회의공지
2024.09.25
9월 27일 (금) 오후 5시 직원회의합니다.
식사장소 : 환영돌솥밥
식사하시고 사무실로 6시까지 회의 참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추석명절
2024.09.11
안녕하세요
현재 어르신들 댁으로 추석선물을 센터장님과 사회복지사선생님들 방문하여 전달 완료되었습니다.
요양선생님들 명절포상은 명절전에 지급될예정입니다.
급여는 명절 이후 9월 24일에 지급되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무더위에 수고많으셨고 풍요로운 추석명절 보내세요
8월12일부터 요양보호사 실습이 진행됩니다
2024.08.12
8월 12일부터 2주동안 요양보호사 실습이 진행됩니다.
근무하시는 요양선생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막바지 더위에 건강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08
노인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전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서비스 이용료【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별지23.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4.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별지25.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34.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5.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계약해지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별지27.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율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별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원) 및 본인부담율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6,630원
60분 이상
24,120원
90분 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별표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18시 이후 22시 이전
[별표2]의 소정수가에 20%를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별표2]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별표3]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원
[별표4]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배상책임공제 가입증서(20240403)
2024.07.05
공제기간 2024.04.03~2025.04.03
피공제자:재직 요양보호사 전원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2 1404호 (인후동2가, 모닝타워)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2 1404호 (인후동2가, 모닝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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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70-8888-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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