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및 제69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공단 홈페이지 게시사항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해당 내용은 본 기관의 운영규정 중 이용계약 관련내용입니다.
확인하시고 급여 이용에 차질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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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이용계약
제6조 (이용계약 목적)
1. 기관과 수급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기관과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 기관에서의 요양서비스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7조 (이용계약 체결)
1. 이용계약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본 방문요양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 판단하면 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수급자로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방문요양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1부씩 보관한다.
3. 입소 및 이용계약은 보호자나 수급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8조 (이용계약 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9조 (급여비용/이용료)
1.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수급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3. 요양서비스 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수급자는40% 또는 60%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4.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이를 부담한다.
5.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6.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7.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운동,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요양서비스 등 일상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2.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수급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음
4.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제11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① 수급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안전한 일상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단, 집근처가 아닌 먼 곳의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생활상담, 조언 의무
⑤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1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수급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5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을’에게 지불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을’이 인정할 경우
④ 기관이 정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⑤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요양서비스가 어려울 경우와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서비스를 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전염성 질병등)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⑧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⑨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 (이용계약 해지)
시설장과 수급자(또는 보호자) 간 이용계약 해지에 합의한 경우, 시설장은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를 작성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주어야 한다. 시설장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당요구를 하는 경우
① 수급자 본인 외 동거 가족의 서비스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② 수급자의 명절 상차림, 타인에 대한 식사 접대 등 특별한 조리를 요구하는 행위
③ 농사일 등 급여 외 일 지원 요청하는 행위
- 수급자 부재 시 방문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 기타 시설장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부당한 요구라고 인정하는 행위 등
2.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서비스제공자에게 성적 희롱,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3. 수급자의 사망, 전출, 요양시설 장기입소 등 서비스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5. 5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6. 기관이 정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에 지장을 줄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서비스를 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전염성 질병등)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상기 호 외 시설장 혹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합당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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