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3. 계약기간
급여이용계약시 계약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서비스 이용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재가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2024.01.01기준)
가.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7,450원
60분 이상 25,320원
90분 이상 34,120원
120분 이상 43,430원
150분 이상 50,640원
180분 이상 57,020원
210분 이상 63,530원
240분 이상 70,080원
나.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원
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율(월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또는9%
기초생활수급자: 0%
5.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는 서비스이용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하며, 계약서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으로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 되었을 경우
2) 서비스이용계약서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6.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서비스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1명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상태에 따라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급여제공에 따른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 인수인은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4) 신원 인수인은 월 이용료 납부를 성실히 이행한다.
5) 신원 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을 준수한다.
6) 신원 인수인은 급여이용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7) 신원 인수인은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8) 신원 인수인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9) 신원 인수인은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을 이행한다.
7. 계약의 해제
1)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서비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된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서비스 제공시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개인적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서비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서비스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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