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0점

큰사랑재가장기요양기관

061-844-2100
B
평가등급 87.0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 09: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완도군

인력 현황

18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개요 저희 큰사랑재가장기요양기관은 육로가 없으므로 수상교통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현재 활성화되어있는 항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배 : 고흥군 녹동항 -> 금당면 울포항 두번째배 : 고흥군 우두항-> 금당면 울포항 장흥군 회진면 노력항 -> 금당면 가학항 2. 교통편 안내 2-1 녹동항 이용법 녹동은 현재 녹동신항 항구가 운영중입니다. 금당으로 오실때는 첫배만 녹동신항을 이용하시고 두번째배 부터는 금산 우두항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03.01~09.30까지 하계시간, 10.01~02.28 까지 동계시간이 적용됩니다. 문의는 1666-7710으로 하시면 됩니다. 2-2 녹동항 운행 시간 2-2-1 녹동신항 발 : 06:00:~06:40, 2-2-2 우두항 출발 : 09:00/11:20/13:50/16:10 (동계)12월11일부터 적용, 16:30~16:40 (하계) 2-3 회진면 노력항 이용법 노력항은 들어오시는 길이 커브가 심하고, 도로가 잘 닦여있지 않아 불편합니다. 시간을 넉넉잡고 오시기를 추천합니다. (광주에서 소요시간 2시간 정도) 광주터미널에서 노력항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있으므로 차가 없으신 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4 노력항 운행 시간 2-4-1 회진발 06:30~07:00, 08:30~0900, 11:30~1200, 14:30~15:00,18:00~18:30(하계), 17:30~18:00(동절기)

🅿️ 주차

별도의 주차장은 없으며 사무실앞 건너편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0

25년 사업계획서
2025.11.07
25년도 사업계획서
이용자 모집에 관한사항
2024.01.09
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자모집
코로나19 검사
2020.12.23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선제적 검사 추진

검사 대상은 요양병원, 요양원, 요양 시설 등 완도읍면 15개소의 요양기관 종사자로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요양기관 전수검사는 지역 내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고, 집단발병에 따른 고위험군(기저질환, 고령 등)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31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2020.07.07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 해지
2020.07.07
제 28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 29조(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별지, 장기요양급여 제공종결(계약해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2회)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 리플릿
2020.07.02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참고하세요
방문요양 급여 메뉴얼
2020.07.02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안내문
2020.07.02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안내문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02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1-844-2100

전화

큰사랑재가장기요양기관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