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8.6점 잔여 5명

탐모라노인복지센터

064-722-7856
D
평가등급 78.6점
🛏️
정원 / 현원 4 / 9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136,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7:40 일요일 운영

지역

제주 제주시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9명
44%

현재 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33%
1
시설장
33%
1
간호조무사
33%

총 인력: 3명

프로그램 13

건강체조,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3(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균형잡기게임

기타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맞춤프로그램(전래)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탐모라노인복지센터

맞춤프로그램미술(언어)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탐모라주간보호할동실

방 방노래방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볼링게임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사물을 이용한 숫자맞추기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시장나들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오일장,,공원 등

실내 자전거 운동

운동보조

대상: 3(명)명, 주기: 일 1회(20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아침체조

운동보조

대상: 4(명)명, 주기: 일 1회(20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음악

인지기능향상

대상: 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족욕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페턴블럭(교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탐모라 주간보호 활동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36,4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제주시 용마서 4길 11-1(용담3동) 사대부고에서 서쪽으로 200 미터 온 후 바닷가 방향 왼쪽 코너 용담이레빌 뒷편

🅿️ 주차

3대

공지사항 3

주간보호란
2024.02.27
*주간보호란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이상 등급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어르신과 장애 어르신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 (재활지료 목욕서비스, 음악,미술 차량서비스,산책 그리고 건강관리 등)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며 부양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간보호 이용대상 및 자격요건
2024.02.27
주간보호센터의 이용 대상과 자격 요건

주간보호센터는

노인들이 주간 동안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장소로,

노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간보호센터의 이용 대상과

자격 요건은 센터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 연령 및 건강 상태

주간보호센터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로,

대부분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이용자는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문제가 있는 노인들이 특히 주요 대상입니다.
2. 가족 지원 및 돌봄이 필요한 노인

주간보호센터는 주로

가족이나 주변 지역에서

살아가는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가족이 노인을 돌보기

어려운 경우나 노인 스스로

일상생활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


사회적인 활동이나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들도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외부와 소통하며

친목을 형성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아개발과 사회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4. 가정 내 돌봄이 한계에 도달한 노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을

가족이나 주변 지역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센터에서

제공되는 간호, 식사, 운동, 재활 건강관리 및 미술 음악, 개개인 위생관리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등의 서비스로 인해 어르신들의 정서적 육채적인 도움이 됩니다.
5. 장애 노인 및 만성질환자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노인들 또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도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나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경우에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주간보호센터는

노인들의 다양한 요구에
신체적, 정신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이 안전하게

활동하고 소통하며, 가정 내 돌봄이

한계에 도달한 경우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의 탐모라 노인복지센터는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사항
2024.02.27
1. 이용대상자
■ 만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장기요양등급 1~5, 인지지원등급)

2.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시작일로부터 인정서 만료일까지로 한다.
■ 계약기간은 이용자(보호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거동과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여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당사자인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 시설간의 권리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4. 정원 및 이용자 모집방법
■ 탐모라노인복지센터의 정원은 9명이다. 모집방법으로는 장기요양 홈페이지 및 센터 블로그관리를 통해 기관홍보와 보호자용 소식지 발행을 통해 기관홍보를 한다.


5. 이용계약
■ 센터와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된다.

이용계약에 포함되는 내용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6. 계약기간
■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7. 계약해지
■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때
■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번 지체 했을 경우
■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8. 계약시 구비서류
■ 계약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계약시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이용자(보호자)의 신분증
4. 의료 급여증명서 또는 의료 급여증 사본
5. 건강진단서


9. 센터의 의무
■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 센터는 계약의 채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 센터는 서비스 계약 채결 후 계약의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 센터는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10.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건강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11.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별표1]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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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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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64-722-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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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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