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시설과 서비스 이용자간의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한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체결
: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을 체결할 때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④ 계약해지
: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수용하고,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또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ㄱ.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ㄴ.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ㄷ.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ㄹ.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ㅁ. 이용자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ㅂ.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⑤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급여재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⑥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센터에 이를 통보해야 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감경율에 따른 금액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