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8점

태안은혜재가센터

041-672-5668
C
평가등급 77.8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충남 태안군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태안에서 출발하여 원북방향으로 15km를 가서 이원방면으로 원북초등학교를 끼고 좌측으로 은혜요양원의 간판을 보고 가다보면 나즈막한 산속에 요양원이 있으며 그곳에 2층에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주차

20대가능합니다.

공지사항 7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2024.07.23
무더운 여름에 어르신은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무더운 여름에 어르신은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온열질환이란?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고온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 시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열사병, 열탈진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어르신은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왜 어르신은 온열질환에 더 취약할까요?
노화로 더위에 의한 체온 상승과 탈수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고,
심뇌혈관질환 등 동반된 기저 질환과 복용하는 약 때문에 체온 유지와
땀 배출을 조절 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무더운 여름에 어르신은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80세 이상 어르신은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인구 10만 명당 온열질환자 수
0~9세 0.5명, 10~19세 2명, 20~29세 4.6명, 30~39세 4.9명, 40~49세 4.8명
50~59세 7명, 60~69세 6.8명, 70~79세 8.3명, 80세이상 11.5명
2023년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

무더운 여름에 어르신은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폭염 시 외출 및 야외활동 자제!
연구에 따르면, 여름철 33℃이상 고온에 노출될 경우
65세 이상에서 허혈성심질환, 심근경색 등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증가하고, 대사질환과 인지기능 변화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출처: 기후변화에 따른 노령인구의 건강영향평가 연구, 질병관리청(2022)
*여름철 기상청 폭염특보
폭염주의보 33℃- 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 35℃- 일 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무더운 여름에 어르신은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폭염대응 행동요령 준수!
1.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
TV, 라디오, 휴대전화 등
2. 온열질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주 연락(방문, 전화, 문자)
건강이 염려되거나, 혼자 계시는 어르신의 건강안부를 확인
어르신은 친인척이나 가까운 이웃과 자주 연락
3. 무더운 날씨에는 냉방기기로 실내 온도를 낮추고, 자주 환기
낮 시간대에는 근처 무더위쉼처 이용이 가능
거주하는 집 근처 무더위쉼처 위치를 미리 파악하세요
4. 폭염특보 시에는 논·밭 등 야외에서 일을 멈추고, 시원한 장소에 머물기
* 무더위쉼터란?
무더위를 피해 이용할 수 있도록 냉방비, 운영비가 지원되는 시설로 경로당, 마을회과, 주민센터, 은행,
보건소, 종교시설 등이 지정되어 있고, 상세한 위치는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어르신은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온열질환 응급조치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수분섭취 →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구급대 요청
(의식이 없는 경우) 119구급대 요청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병원으로 후송
*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분섭취 절대 금지


무더운 여름에 어르신은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어르신 온열질환예방 건강수칙 3가지
- 물 자주 마시기,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 심장, 신장, 혈압관련 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 시원하게 지내기
선풍기나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하기(무더위 쉼터 이용)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챙이 넓은 모자 등)
-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활동 자제하기
기온이 높을때, 더운 시간대에는 농사, 외출, 운동 등 야외활동을 피하고 그늘 등 시원한 곳에서 자주 휴식


온열질환예방 건강수칙과 함께 어르신의 건강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119안심콜 서비스
2024.07.22
안심콜 서비스란?
- 안심콜 서비스에 등록한 정보를 토대로 119상황실에서 출동시 미리 준비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위한 서비스 입니다.
- 또한 등록자의 보호자에게도 등록자가 119신고접수가 되었다는 문자 서비스를 통해 보다 빠르게 등록자의 사고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링크는 복사해서 인터넷주소창에 붙여서 들어가보시면 되십니다.
http://u119.nfa.go.kr/web/wi/wisafecallInfo.jsp?page_id=2
장애인학대신고번호입니다.
2023.05.18
장애인학대신고번호입니다.
노인학대신고방법
2023.05.18
노인학대신고방법입니다.
태안은혜재가센터의 2020년 운영규정입니다.
2020.05.13
태안은혜재가센터의 2020년 운영규정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05.13
제 2 장 이용자 모집 및 이용계약 등에 관한 사항
제 5 조 (이용자 모집 방법 등)
이용자를 모집함에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및 센터 홈페이지
http://www.longlifecity.com, 전단지 제작 및 홍보물 비치, 지역 게시판 등을 통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사업을 소개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돕는다.
제 6 조 (이용계약)
1. 계약목적
대상자와 센터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력기준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상담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 내용 및 기간
① 이용계약서 작성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노인성질환 등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시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
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표준약관양식을 작성한 후 자필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서비스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등의 필요서류
2)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구비하고 해당 거주 시, 군,구로 부터 서비스 승인을 받아야 서비스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
③ 서비스 계약기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작성한 이용하는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기본으로하며 계약중이라도 퇴소 사유가 발생하면 퇴소하는 날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④ 월이용료
1) 수가산정의 일반원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수가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하여 월 초에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보호자에게 교부한다.
2) 본인부담금
· 수가 산정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본인부담율에 따라 대상자가 지로 및 카드. 계좌입금하여 청구서에 명기된 날짜까지 수납한다.
· 장기요양보험수가의 변동 및 요양인정 갱신 시 등급변경 등으로 변경될 시 가정통신문. 개별통보등 통해 안내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보호자(보증인)는 센터로부터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정보를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 회의 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서비스가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센터는 이용자와 보호자(보증인)의 의무사항(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 자료제공)을 서비스 계약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인적사항 등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③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를 숙지, 동의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한 사항을 지켜야할의무를 진다.
④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⑤ 이용료는 급여비용명세서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서비스 종결 시 완납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가 타인에게 위해가 되는 전염성 등 질환 및 폭력성이 있는 겅우, 반드시 센터측에 알려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신원인수인이 진다.
⑦ 이용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병원으로의 후송조치 시 센터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⑧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⑨ 신원인수인이 불분명한 경우(독거어르신 등) 센터와 계약 시 지역사회연계(복지기관, 종교단체등)및 공공기관(지자체. 보건소)등과 협의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 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대상자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6. 계약의 해지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종료
· 이용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장기입원 필요
· 보호자 및 이용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신청 시 (이사, 보호자 변경 요청 등)
· 전염성질환, 증상악화로 인한 소란행위 발생 시 다른 대상자에게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이용 종료
·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서비스 계약체결 해지하고자 할 경우 최소 7일 이전에 센터에 통보하고 센터에서도 종결사유 발생 시 최소 7일전에 사유를 자세히 설명한 후 해지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2020.05.13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란?

노인장기요양문제,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
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 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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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72-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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