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6점

태안재가센터

041-675-1515
A
평가등급 94.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 건강상태와 가족 환경을 반영하여 서비스 제공. 상담은 연중 무휴 가능합니다.

지역

충남 태안군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87%
1
시설장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버스 이용시 태안읍 중앙통 파리바게트 앞 승강장 하차 2. 자가용이용 시, 하나은행 뒷길 혹은 중앙통에서 태안성당 가는 길로 좌회전하여 70m 직진. 좌측 3층 건물 중 1층은 식당(솥단지), 2층에 태안재가센터가 있습니다.

🅿️ 주차

태안읍 하나은행 뒤 공영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9

2025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27
제1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2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하는 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43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유선 통화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따르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하면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4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 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 목적과 계약 당사자(센터 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 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 규정, 개인정보보호 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5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 산정 및 비용 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따른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당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같은 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 6%)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해당 월에 청구한 금액의 본인 부담 금액으로 한다.


제46조 (급여비용 및 그 밖의 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따라 해당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 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될 때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4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부담 의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4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49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이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써 그 지급 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보호자의 의무와 협조가 태만할 경우
4.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수가
2022.02.24
1등급:1,672,700

2등급:1,486,800

3등급:1,350,800

4등급:1,244,900



첨부파일 다운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1.03.24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나.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다.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라.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본인부담금

a.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b.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c.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d.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다.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2021년 방문요양.목욕 시간당 수가
2021.03.24
2021년 방문요양.목욕 시간당 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안내
2020.02.08
폐렴의 일종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 각자 노력해야겠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좋아지는 경우도 있으나 중증 폐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금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시고
호흡기 유증상자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방문을 자제해주시고,
특히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행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열이 나고, 호흡곤란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병원에 방문하시기 전,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 전화하여 상담하세요.(24시간 상담)

치료제가 없어 더욱 공포감을 갖게하는데
수시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를 하고,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합니다.

더 이상의 환자가 없기를 바라며 태안재가센터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납부안내서 발급 신청하세요
2020.01.13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저희도 2019년 1년동안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입금일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입력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1월 13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041-675-15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1.26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나.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다.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라.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첨부자료 참조)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본인부담금

a.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b.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c.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d.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다.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2019년 본인부담금 인상
2019.01.10
2019년 1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6.08% 인상됨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ㅣ.
공지사항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2019.01.10
2019년 1월 2일자로 "태안재가방문요양센터"가 "태안재가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정성된 서비스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노력하는 태안재가센터로 거듭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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