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2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하는 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43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유선 통화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따르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하면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4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 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 목적과 계약 당사자(센터 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 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 규정, 개인정보보호 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5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 산정 및 비용 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따른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당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같은 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 6%)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해당 월에 청구한 금액의 본인 부담 금액으로 한다.
제46조 (급여비용 및 그 밖의 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따라 해당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 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될 때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4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부담 의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4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49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이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써 그 지급 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보호자의 의무와 협조가 태만할 경우
4.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