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태인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태인면 태시기길 49 (태인면)

063-534-5577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휴무: 법정 공휴일

웹사이트

없음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및 자가 이용 시내버스 시간표 정읍터미널 기준 - 북면, 태인, 옹동(242), 원평(241)방면 시간 : 06:25, 07:05, 07:35, 07:50, 08:40, 09:15, 10:00, 10:30, 11:10 11:50. 13:00, 13:33, 13:50, 14:35, 15:00, 15:43, 16:05, 17:00, 17:50, 18:02, 18:35, 19:30, 20:05, 21:00 시외버스 정읍터미널기준 - 태인/원평 방면 시간 : 07:20, 09:00, 11:10, 15:20, 17:50, 19:00

🅿️ 주차

주변 주차장 이용 하시면 됩니다. 태인재래시장 부근 및 축구장 주변에 주차가능하시고. 태인새마을금고 옆 주차장을 이용해 하셔도 됩니다.

공지사항 7

2025년도 수가표
2024.12.18
2025년도 수가변동이 있어 방문요양 수가표를 공지해 드립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 공단평가 결과
2024.03.29
2023년도 공단 정기 평가 결과가 나와 알려드립니다.
저희 센터는 정기평가B(우수)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늘 애써주시는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보시게요
목욕차량 교체 알림
2023.06.02
늘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센터 목욕 차량이 교체되어 알려드립니다.
차량 색상도 완전히 바뀌어서 조금은 어색하고 어느센터인가 싶으실것 같은데,
저희 센터 차량이 교체되어 23.06.01(목요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심히 봐주시고 같이 뿌듯한 마음으로 반겨주세요^^
2023년도 월 이용 한도액 수가표
2022.11.25
2023년도 이용한도액 변경 수가표입니다.
적요은 2023년 1월 1일 부터 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월 이용 한도액 수가표
2022.04.12
2022년도 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입니다
2021년도 월 이용 한도액 수가표
2021.07.26
2021년도 월 이용 수가표 첨부 파일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7.26
- 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계약의 해제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감경 수급자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또는 9%를 구분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나 대리인이 본 센터의 서비스에 관하여 불만족스러울 때 구두나 유선으로 중도 해지할 수 있다.(수급자 7일전, 제공자는 14일 이전 통보)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② 장기 병원 입원, 요양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 계약의 효력을 정지 및 해지 할 수 있다.
③사망, 이주 등 부득이하게 종결사유 발생 시 센터는 이를 계약해지로 판단하여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신원인수인이 대상자의 서비스에 내용 변경 및 이용종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대상자의 서비스에 대한 협조 요청을 기관에 건의 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적극 조치해야 하며 상호 협조하여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을 다한다.
2)신원인수방법: 대상자 거주지가정 및 인연재가노인복지센터
3)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및 기관과의 계약시에 보호자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며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에 정확하게 체크한다.
4)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5)신원인수인은 기관에 대상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6)신원인수인은 대상자의 월이용료 등의 부담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등의 변경이 있을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7)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이나 연락이 어려울상황에 직면하면 대리인을 선정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8)신원인수인은 대상자가 병원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원절차, 비용등의 모든 것에대한 책임의 의무가 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태인면 태시기길 49 (태인면)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태인면 태시기길 49 (태인면)

📞
전화

063-534-5577

🌐
웹사이트

없음

전화

태인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