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항 [계약기간]
복지용구의 계약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계약 대상이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에 의해 사용 가능한 품목에 한하여 계약할 수 있다. 보호자와 상담 후 대여품목은 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로 계약 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 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도 계약 기간은 정하지 아니한다.
제 2 항 [계약목적]
계약 목적은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정신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복지용구를 신청함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 3 항 [월 이용료]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1인당 연간 160만원)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연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최초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씩 (365일)이며, 장기요양이전 유효기간의 갱신 상태에 따라 적용기간의 시작일이 변경될 수 있다.
복지용구의 월 이용료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준하여 월 이용료를 부담한다.
공단 부담금 본인 부담금
일 반 85 % 15 %
의료 수급자 94 % 06 %
감 경 94 % 06 %
감 경 91% 09%
기 초 100 % 0 %
제 4 항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등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수급자는 복지용구 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복지용구를 선택 및 구입할 수 있는 권리
?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 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가 구입한 복지용구의 설명서 및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수급자에게 제공할 의무
? 수급자가 구입한 복지용구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 수급자가 복지용구 임대 품목을 사용하고 있을 시 병원 입원, 요양시설입소, 주소변경이 발생될 시 즉시 통보 의무
제 5 항 [계약의 해제]
? 계약의 해제는 수급자 본인의 의사와 보호자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복지용구 임대 품목의 계약 기간 중 수급자 및 보호자가 복지용구가 불필요할 시는 언제든지 협의 하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임대 품목을 즉각 회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