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기간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 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급여 제공 변경 계약서 작성) 단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종결을 원할 경우 계약을 만료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내용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4,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월 이용한도-보험료-금액:85%-내역: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본인부담금-금액:15%-내역: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수급자 경우 7.5%,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비급여-본인부담금-금액:전액-내역:1일 급식비 4900원 /1일2회 간식비 100원 / 기저귀 본인 구입
4)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통장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5)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 시킨다.
5.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계약의 해제
1) 서비스제공자 의무 : '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 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다) 이용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마) 이용자에 대한 건강,식사,생활상담,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무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다)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와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4)계약 해지 등 기타상항
* 이용자나 보호자의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않는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라)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마)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바)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때
사)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아)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자)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차) 기타 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