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브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 이용정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헙법상의 센터 설치기준 및 인원 규정에 따라 44명으로 한다. 2. 이용 정원 이외의 이용 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3. 이용자 모집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사이트 기관 및 급여 종류 홍보, 기관 홈페이지, 지역신문, 지인 소
개, 대상자 방문 상담, 지역사회 내유관기관 등을 통해 모집한다. 4. 센터가 위치한 건물 출입구에 홍보물을 배치하여 주야간보호 사업과 본 센터에 대해 알려 모집한다. 5.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해 이용자를 모집하며, 상담 희망자에게 기관, 급여종류, 이용방법에 대해 구체적
으로 상담하여 알려준다. 급여 목적과 계약
1. 계약 목적은 노인성 질환(치매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
들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에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데 두도록 하며,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
에 있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약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 확인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 의사를 알려야하며, 계약 만료까지 별도 회신이 없을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준하여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되나, 이용자의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급여 계약의 해지
1.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했거나 사망했을 경우
2.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이 심한 치매이거나 성격상의 문제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3. 대상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경우
4.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 문제를 야기할 경우
5.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경우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2.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4.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원 인수 의무
1.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자료 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 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워질 경우 대리인의 선정 의무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료의 재정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재가급여의 주야간보호 장기요양
급여비용 기준으로 이용료를 부과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며, 비급여 비용은 별도로 규정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2-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헙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보인부
담금 수납규정을 따른다. 배상책임보험
1.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해 법률상 배상해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