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7명

통영참사랑요양원

055-649-1100
🛏️
정원 / 현원 33 / 90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452,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 무휴

지역

경남 통영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3명 정원 90명
37%

현재 5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8
요양보호사 1급
68%
1
사무원
2%
4
조리원
7%
1
관리인
2%
1
시설장
2%
2
간호조무사
4%
1
영양사
2%
1
작업치료사
2%
1
사무국장
2%
6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56명

프로그램 3

실버체조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통영참사랑요양원 프로그램실

여가 활동 프로그램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통영참사랑요양원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8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통영참사랑요양원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3,4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09,2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대중 교통 이용편> 죽림 방면 ( 235 )번으로 탑승하면 가능 2. 택시 교통 이용편> 죽림 탑승 기본요금

🅿️ 주차

-주차시설 완비(장애인주차구역 포함)

공지사항 2

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3.20
통영참사랑요양원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을 공지합니다.
코로나19 예방관리 수칙안내
2023.08.02
? 환자 관리
○ (격리 시행)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환자 격리 권고(환자관리팀)
-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 격리 권고하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및 위기 단계 조정 시에도 격리 권고 유지
* 관련: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참고(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23.6.1.)
- 격리 시에는 일반환자와 확진자를 분리하여 1인실 격리 또는 코호트 격리 실시
- 종사자 확진 시에는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자택 격리 권고
○ (마스크 착용)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일상방역관리팀)
-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이행
-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시 착용 적극 권고
○ (코로나19 검사) 코로나19 선제검사 및 유증상자, 접촉자 검사 권고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 및 시설의 입소자 선제검사를
실시*하며, 유증상자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 실시
*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11판, 보건복지부) ※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급여 적용 대상은 추후 보험급여과 안내 예정 ○ (치료제)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독려(환자관리팀)
- 60세이상 고위험군 확진자는 먹는 치료제 초기 투약이 중증 예방에 중요
- 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의약품 사용자 및 연하곤란 환자들에게는 현택액으로
조제 및 투약이 가능한 라게브리오를 처방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수칙 안내
- 2 -
? 의료인 및 종사자 감염관리
○ (손위생 철저) 감염관리를 위해 종사자 및 의료인 손 위생 철저
- 환자 접촉 및 모든 처치 전후 손 위생 시행
- 물과 비누(15초 동안 문지름) 또는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소독(소독제가 마를 때까지 문지름)
○ (보호구 사용) 상황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사용
- 비말주의가 필요한 환자를 대할 때는 보호구 4종(장갑, 마스크, 가운, 고글
등)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상황에 따른 적합한 개인보호구 사용 권고
- 필요한 물품을 적절히 비치하도록 하고 착용 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
○ (교육) 코로나19 발생 시 대응 방법 및 감염예방 수칙 교육
- 환자·보호자 감염예방 수칙 안내 및 홍보, 간병인 대상 교육
- 코로나19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한 사전 직원 교육 및 훈련 실시
? 기타 감염관리
○ (면회객 관리) 면회규정 마련 및 방문객 감염예방 수칙 준수 철저
- (취약시설) 사전예약을 통해 의심증상 등 위험요인 확인 및 면회객 명부작성,
면회객 사전 음성 확인* 및 대면 접촉시 마스크 착용
* 48시간 이내 PCR 또는 지참한 자가진단키트(현장실시)로 음성 확인, 확진 후 45일 이내는 검사 제외
*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11판,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 가급적 방문객 출입을 최소화하는 등 면회규정 마련*을 통해
전파 위험요인 최소화
* 근거: 「의료법」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 참고: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실천사항 안내 캠페인(보건복지부, ’23.6.22.) (붙임1)
○ (환경관리) 주기적인 환경 소독 및 환기 실시
- 소독을 위해 소독액을 묻힌 청소도구를 이용해 표면을 자주 닦아냄
- 공조설비에 따라 환기 실시, 환기설비가 없는 경우 선풍기 등으로 실내
오염물질 외부로 배출, 창문 개방하여 냉방기 가동중에도 자연환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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