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급여비용 산정밥법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밥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으로 인한 공지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2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유효기간 기준으로 하며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등급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다. 등급변동,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표준이용계약서로 제공한다.
② 계약서에는 급여의 종류,기간,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등 포함한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5등급 : 재가급여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등급 월한도액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본인부담액
기초수급자 0%
의료, 경감 6%, 9%
일반수급자 15%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요양가-1
30분 이상
16,940원
요양가-2
60분 이상
24,580원
요양가-3
90분 이상
33,120원
요양가-4
120분 이상
42,160원
요양가-5
150분 이상
49,160원
요양가-6
180분 이상
55,350원
요양가-7
210분 이상
61,670원
요양가-8
240분 이상
68,030원
간호가-1
30분미만
41,710원
간호가-2
60분미만
52,310원
간호가-3
60분이상
62,930원
목욕
60분이상
48,690원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다.(1회당,이용시간별)
제2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장기요양급여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할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③「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④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⑤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⑥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⑦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②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③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④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⑥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⑦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⑧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
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3 장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제26조(급여 이용료 산정 및 변경, 절차)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요양 급여내용에는 개인활동, 정서, 신체활동, 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며 기본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1일 3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목욕 급여내용에는 목욕준비, 목욕실시 및 정리, 목욕전후 상태관찰 등을 포함한다.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①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3)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간호 급여내용에는 영양, 배뇨, 상처, 욕창관리 및 교육상담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며 기본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
변경 절차
급여종류의 변경
ⓛ 급여종류 세부안내
② 새로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욕구사정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수급자(보호자) 동의
④ 직원 소개 및 서비스제공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 비 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 변경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비급여 제공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
ⓛ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일부 본인부담금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하고 계획에 따른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제27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4 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사항
제28조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 방문요양 급여내용에는 신체활동, 가사, 일상생활, 정서지원 등을 포함하며
5등급은 인지활동(필수) 포함한다
- 방문목욕 급여내용에는 목욕준비, 목욕실시 및 정리, 목욕전후 상태관찰 등을 포함한다.
- 방문간호 급여내용에는 건강상태 관찰, 측정, 영양, 배뇨, 상처, 욕창관리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포함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ㆍ발 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ㆍ정신기능훈련
제29조(일반간병절차)
① 상담 및 신청 → ②간병서비스 사전조사 → ③서비스 계약체결 → ④서비스 및 파견인력 확정 → ⑤간병서비스 제공 → ⑥서비스 비용청구 → ⑦서비스 모니터링
1. 상담 및 신청 :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일반간병을 신청”한다.
2. 간병서비스 사전조사 :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과 대상자의 심신상태를 점검한다.
3.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내용 등을 알리고 신청자,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및 파견인력 확정 : 원하는 서비스와 시간, 일자, 파견인력 등을 확정한다.
5. 간병서비스 제공 : 담당 요양보호사가 가정이나 병원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서비스 비용청구 : 계약에 따른 서비스 결과를 통보하고 서비스비용을 청구한다.
7. 서비스 모니터링 :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내용을 모니터링 하여 미비점을 지속, 보완한다.
제30조(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1,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2,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3, 기관은 계약체결 시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 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4,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이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한다.
5,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 한다.
제31조(본인부담금)
등급 월한도액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본인부담액
기초수급자 0%
의료, 경감 6%, 9%
일반수급자 15%
1.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월의 익월 15까지 센터 지경계좌로 입금한다.
2. 대상자 및 보호자가 계좌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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