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9점

편안한노인복지센터

054-834-7588
A
평가등급 94.9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의성군

인력 현황

55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5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소재지 : 경북 의성군 의성읍 문소3길 101(2층) 의성시외버스터미널 측면 아산의원 좌측 문소관광 2층 전체 주요 교통시설 안내 의성역 : 의성읍 문소3길 89-8 (후죽리 829). 시외버스 터미널- 의성 터미널 : 054-832-0180 택시이용-의성읍내에서 기본요금 해당. 개인택시의성군지부 : 834-5100, 삼성택시 : 054-834-2383, 의성택시 : 054-832-1472

🅿️ 주차

센터건물 1층 정면에 있는 대로변 주정차가능(무료) 센터건물 1층 정면 우측에 있는 시내버스터미널에서 우회전하여 공터주차장 이용가능(무료)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이용계약서(급여비용, 월한도액 포함)
2026.01.20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1일 2회 이상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을’은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⑥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집안의 귀중품 및 현금 등의 개인물품에 대한 관리
㉲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등 증상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및 계약기간 유지
㉳ ‘갑’과 ‘병’은 집안의 현금이나 귀중품 등 개인물품을 관리하며 방문요양서비스 기간 내 분실된 것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을’에게 묻지 않는다.
㉴ ‘갑’과 ‘병’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방문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임의로 이용하지 않으며, 대중목욕탕은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단 둘이 이용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 차량이용과 대중목욕탕 이용에 관한 사고 시, 본 기관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으며 ‘갑’과 ‘병’의 무리한 요구(수급자의 상태, 기저질환을 고려하지 않는 등)로 발생된 사고에 대한 책임은 ‘갑’과 ‘병’이 진다.

제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이용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이용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에 관한 건강(상태 및 질병)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충실히 설명하지 않은 후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제7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 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갑’(또는 ‘병’)이 종사자에게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시
㉰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8조(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5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농협 351-0328-6616-63(예금주:편안한노인복지센터)으로 익월 15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건강관리)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위급 시 조치)
① ‘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4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배상책임)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6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 01 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15%)
30분 이상 17,450 2,618
60분 이상 25,320 3,798
90분 이상 34,120 5,118
120분 이상 43,430 6,515
150분 이상 50,640 7,596
180분 이상 57,020 8,553
210분 이상 63,530 9,530
240분 이상 70,080 10,512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9%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결과 통보서
2025.09.29
편안한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결과

- 적격(재지정 승인)

- 재지정 유효기간 : 2025. 12. 12 ~ 2031. 12. 11
2025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2025.07.24
- 교육대상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2025년?생년월일 홀수년도 출생 요양보호사만 대상) 강**외 21명
(면제대상 : 2년 이내의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자 : 김**, 서**, 이**, 한**)
- 교육주기 :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실시기관 : 의성 해오름요양보호사교육원
- 교육날짜 : 2025년 7월 26일(토요일)
- 교육방법 : 대면 8시간
- 교육비 : 36,000원 - ※ 교육생(요양보호사) 전액 본인부담
- 교육수료 후 센터에 이수증 제출
2025년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이용계약서(급여비용, 월한도액 포함)
2025.01.0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3. 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하며, 필요시 상호 간에 합의를 통해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이용자의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 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센터에 연락을 취해야 하며, 1일 2회 이상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센터’는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⑥ ‘센터’는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4. 계약자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집안의 귀중품 및 현금 등의 개인물품에 대한 관리
㉲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센터’는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 급여제공 중 ‘갑이용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등 증상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③ ‘보호자’는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및 계약기간 유지
㉳ ‘이용자’와 ‘보호자’는 집안의 현금이나 귀중품 등 개인물품을 관리하며 방문요양서비스 기간 내 분실된 것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센터’에 묻지 않는다.
㉴ ‘이용자’와 ‘보호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방문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임의로 이용하지 않으며, 대중목욕탕은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단 둘이 이용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 차량이용과 대중목욕탕 이용에 관한 사고 시, 본 기관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으며 ‘이용자’와 ‘보호자’의 무리한 요구(수급자의 상태, 기저질환을 고려하지 않는 등)로 발생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와 ‘보호자’가 진다.

5. 계약해지 요건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종사자에게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시
㉰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6.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7. 이용료 납부
① ‘센터’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5일에 정산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②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1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③ ‘센터’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의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라.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8. 재계약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기타 ‘이용자’와 ‘센터’가 필요한 경우

9. 건강관리
① ‘센터’는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 위급 시 조치
① ‘센터’는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센터’는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11.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센터’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센터’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2. 기록 및 공개
‘센터’는 ‘이용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13. 배상책임
① ‘센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용자’(또는‘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 장기요양요원(또는 ‘센터’)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장기요양요원(또는 ‘센터’)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호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센터’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 ‘센터’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14. 기타
① 위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15%)
30분 이상 16,940 2,541
60분 이상 24,580 3,687
90분 이상 33,120 4,968
120분 이상 42,160 6,324
150분 이상 49,160 7,374
180분 이상 55,350 8,303
210분 이상 61,670 9,251
240분 이상 68,030 10,205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재가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2024년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이용계약서(급여비용, 월한도액포함)
2024.03.2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3. 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하며, 필요시 상호 간에 합의를 통해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이용자의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 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센터에 연락을 취해야 하며, 1일 2회 이상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센터’는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⑥ ‘센터’는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4. 계약자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집안의 귀중품 및 현금 등의 개인물품에 대한 관리
㉲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센터’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 급여제공 중 ‘갑이용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등 증상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③ ‘보호자’는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및 계약기간 유지
㉳ ‘이용자’와 ‘보호자’는 집안의 현금이나 귀중품 등 개인물품을 관리하며 방문요양서비스 기간 내 분실된 것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센터’에 묻지 않는다.
㉴ ‘이용자’와 ‘보호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방문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임의로 이용하지 않으며, 대중목욕탕은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단 둘이 이용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 차량이용과 대중목욕탕 이용에 관한 사고 시, 본 기관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으며 ‘이용자’와 ‘보호자’의 무리한 요구(수급자의 상태, 기저질환을 고려하지 않는 등)로 발생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와 ‘보호자’가 진다.

5. 계약해지 요건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종사자에게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시
㉰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6.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7. 이용료 납부
① ‘센터’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5일에 정산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②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1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③ ‘센터’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의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라.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8. 재계약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기타 ‘이용자’와 ‘센터’가 필요한 경우

9. 건강관리
① ‘센터’는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 위급 시 조치
① ‘센터’는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센터’는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11.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센터’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센터’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2. 기록 및 공개
‘센터’는 ‘이용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13. 배상책임
① ‘센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용자’(또는‘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 장기요양요원(또는 ‘센터’)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장기요양요원(또는 ‘센터’)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호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센터’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 ‘센터’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14. 기타
① 위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15%)
30분 이상 16,630 2,495
60분 이상 24,120 3,618
90분 이상 32,510 4,877
120분 이상 41,380 6,207
150분 이상 48,250 7,238
180분 이상 54,320 8,148
210분 이상 60,530 9,080
240분 이상 66,770 10,016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재가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장기요양급여제공 상호협력동의서
2024.03.28
이 동의서는 수급자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인격존중과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원활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Ⅰ.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 수급자는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의 협의 하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참고)
?요양보호사에게 무리한 요구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수급자와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Ⅱ.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의 권리와 의무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수급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 협조 하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양치, 머리 감기, 목욕 등)
?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화장실?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인지활동 지원
?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일상생활 지원 등
?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 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정서 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 수급자(보호자)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에게 요구해서는 안되는 행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과 수급자(보호자)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성 일자 20 년 월 일


수급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 성명 (서 명)

보호자 성명 (서 명) 장기요양기관 편안한노인복지센터장 이화자 (직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인의 선호나 필요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에게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다하여야 하며, 서로 신뢰를 쌓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처음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할 때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빨래나 식사준비, 집안대청소, 손님접대, 김치담그기, 농사일 등은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사정이 있어 서비스 내용을 바꾸고자 하실 경우, 제공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에게 서비스 계획을 다시 세우고자 요청하고 협의하셔야 합니다.
③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에게는 공식적인 호칭(예:요양보호사 등)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비하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가급적 서로 존댓말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 “어이” 등은 인격 비하적 호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제공 중지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다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이용자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행위의 범주
1. 시각적 성희롱 : 음란한 시선, 성적인 몸짓, 과도한 신체노출
2. 언어적 성희롱 : 음담패설,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
3. 신체적 성희롱 : 성적 접촉, 포옹, 애무, 추행, 강간
4. 기타 :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함께 보자는 권유, 과잉 애교 요구, 술자리 시중 요구


※ 출처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2010)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4회연속 최우수기관(A등급) 인증
2024.03.28
저희 센터가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에서
2014년, 2016년, 2019년에 이어 4회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음을 공지합니다.

직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어르신들의 도움에 힘입은 결과로 알고
앞으로도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는 센터가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3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3. 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하며, 필요시 상호 간에 합의를 통해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이용자의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 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센터에 연락을 취해야 하며, 1일 2회 이상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센터’는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⑥ ‘센터’는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4. 계약자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집안의 귀중품 및 현금 등의 개인물품에 대한 관리
㉲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센터’는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 급여제공 중 ‘갑이용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등 증상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③ ‘보호자’는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및 계약기간 유지
㉳ ‘이용자’와 ‘보호자’는 집안의 현금이나 귀중품 등 개인물품을 관리하며 방문요양서비스 기간 내 분실된 것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센터’에 묻지 않는다.
㉴ ‘이용자’와 ‘보호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방문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임의로 이용하지 않으며, 대중목욕탕은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단 둘이 이용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 차량이용과 대중목욕탕 이용에 관한 사고 시, 본 기관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으며 ‘이용자’와 ‘보호자’의 무리한 요구(수급자의 상태, 기저질환을 고려하지 않는 등)로 발생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와 ‘보호자’가 진다.

5. 계약해지 요건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종사자에게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시
㉰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6.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7. 이용료 납부
① ‘센터’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5일에 정산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②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1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③ ‘센터’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의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라.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8. 재계약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기타 ‘이용자’와 ‘센터’가 필요한 경우

9. 건강관리
① ‘센터’는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 위급 시 조치
① ‘센터’는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센터’는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11.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센터’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센터’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2. 기록 및 공개
‘센터’는 ‘이용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13. 배상책임
① ‘센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용자’(또는‘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 장기요양요원(또는 ‘센터’)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장기요양요원(또는 ‘센터’)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호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센터’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 ‘센터’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14. 기타
① 위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재가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2023년 방문요양 수가 인상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인상 안내
2023.01.05
2023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가 변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 첨부화일과 같이 변동됨을 안내드립니다.
2019년도 장기요양기관평가 결과 최우수A등급 3회연속(2013~2019년) 인증
2020.05.12
저희 센터가 2019년도 장기요양기관평가 결과에서
2014년과 2016년도에 이어 3회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음을 공지합니다.

직원여러분들의 협조와 어르신들의 도움에 힘입은 결과로 알고
앞으로도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는 센터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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