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 까지로 한다.
③ 계약서 작성: 계약서는 서비스 이용 전에 작성하며 계약서에 포함사항은 목적,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급여 범위, 급여 이용 및 제공사항,
비 급여 사항, 계약 자 의무, 계약해지조건 및 해지, 급여비용 및 이용료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 처리 (분쟁해결 등)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 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 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⑥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 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 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