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2.0점

평강노인복지센터

02-2066-4188
D
평가등급 72.0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광명시

웹사이트

pg.carevisit.co.kr

인력 현황

72
요양보호사 1급
96%
1
사무원
1%
1
시설장
1%
1
사회복지사
1%

총 인력: 7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이용> 네비게이션에 [평강노인복지센터] 입력 또는 [가학동 505] 입력 <대중교통이용> 17번 학온동주민센터 버스정류장. 도보로3분거리.마을 안쪽 길 서울버스/ 505번 .5627번 5633번 원가학 버스정류장 하차 경기도버스/ 11번 학온동 주민센터마을 앞하차 안산행320,301번 원가학 하차.도보로 3분거리

🅿️ 주차

주차장 있음 주변도로및 5대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2년 가족상담 지원사업 안내★
2022.01.2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가족상담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소 부양부담을 많이 느끼는 가족은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10주 프로그램 제공 개별상담 6회, 집단활동 4회)-----------------------------

▷개별상담을 통한 심리, 정서적 부양부담감 해소

▷지역사회 활용 가능한 다양한 지원 정보 제공

▷집단활동(원예, 미술활동 등) 및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집단활동 지원비 지급

▷대상자(가족)가 집단활동 참여를 위해 집을 비워야 할 경우에 한함

▷요양보호사 파견, 최대 4시간 방문요양 급여비 전액지원(본인부담 없음)

▷해당 급여비는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지급 가능

▷청구시기 : 기수(15주 프로그램) 종료후 10일 이내 청구
- 기관포털→ 기타 → 가족상담 집단활동비

▷지급시기 : 청구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 지급

▷지급계좌 : 지급계좌가 신고된 계좌

▷요양보호사 급여 : 기관 자율(단 수급자와 계약이 존재해야 함)

※ 가족상담이 필요한 보호자가 있는 경우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상담 사업지사

서울강원(11)
강서운영센터, 관악운영센터, 노원운영센터, 동작운영센터, 성북운영센터, 송파운영센터, 양천운영센터
원주운영센터, 은평운영센터, 중랑운영센터, 춘천운영센터

부산경남(6)
부산남부운영센터, 부산동래운영센터, 부산중부운영센터, 부산진구운영센터, 창원마산운영센터
사천운영센터

대구경북(8)
경주운영센터, 달성운영센터, 대구달서운영센터, 대구동부운영센터, 대구북부운영센터, 대구수성운영센터
대구중부운영센터, 포항남부운영센터

호남제주(12)
광주동부운영센터, 광주북부운영센터, 광주서부운영센터, 군산운영센터, 나주운영센터, 남원운영센터
여수운영센터, 익산운영센터, 전주남부운영센터, 전주북부운영센터, 제주운영센터, 해남운영센터

대전충청(9)
당진운영센터, 대전동부운영센터, 대전서부운영센터, 대전중부운영센터, 예산운영센터, 천안운영센터
청주동부운영센터, 청주서부운영센터, 논산운영센터

인천경기(19)
고양덕양운영센터, 고양일산운영센터, 남양주운영센터, 부천북부운영센터, 수원동부운영센터, 수원서부운영센터
안산운영센터, 안양운영센터, 용인서부운영센터, 의정부운영센터, 인천남동운영센터, 인천미추홀구운영센터
인천부평운영센터, 인천계양운영센터, 평택운영센터, 화성운영센터, 파주운영센터, 부천남부운영센터
김포운영센터
2021년 2차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적 지원금 안내사업
2021.04.13
문의 연락처(방문돌봄 전담 콜센터) : 1644-0083

근로복지공단에서 ’21.4.12.( 월 ) ~ 23.( 금 ) 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의 온라인 신청기간을 운영 함을 알려드리오니 , 지원대상 직종이 온라인신청 하도록 적극적인 안내 부탁드립니다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현장방문은 자제하고,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및 콜센터 활용 권장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http://welfare.kcomwel.or.kr)를 통해 100%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4.12. ~ 4.23, 12일), 원활한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1주차 5부제 시행



○ 전화상담은 방문돌봄 전담 콜센터 1644-0083 활용
장기요양기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예방 안내문관 노인학대 예방 안내문
2020.04.02
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예방 안내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노인복지법」제39조의 6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지속되는 등 노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언론 보도된 000요양원 노인 학대?폭행 사고는 경찰수사 및 관련기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대표자분들께서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 학대(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 학대 및 방임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분들께 노인 학대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노인 학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별 대응방안
2020.02.24
최근 코로나19(COVID-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상황별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수록한 시나리오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록 내용
Case 1.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

Case 2.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Case 3.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확진환자인 경우

Case 4. (재가) 확진환자인 종사자가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Case 5. (재가)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Case 6. (재가) 종사자가 확진환자인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 한글(pdf) 파일을 활용하여, 장기요양기관 자체계획 수립 및 대응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예방 안내문 및 점검표
2019.11.22
화재예방 안내문 및 점검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 안내문>
2019.09.03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 안내문>

요양보호사 심벌마크·로고송 활용 확산 및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수급자(보호자) 및 기관종사자 간담회·교육 등 각종 행사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 안내문 1부. 끝.
2018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통보서 제공 안내
2019.01.21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2018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다음과 같이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공예정일: 2019.01.21.(월)부터
○ 제공내용: 2018년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내역 및 원천징수세액 등


◇ 2018년 12월 급여 제공분은 2019년 1월 부터 청구하여 지급되므로 2018년도 연간지급내역에 포함되지 않음 ☞ 지급일자 기준임에 유의!


○ 제공방법(자료조회 경로): "붙임 참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1.04
※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2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②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한도
가. 장기요양 인증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나.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 4등급 : 재가급여, 5등급 : 재가급여(치매등급)

등급 월 한도액
1등급 1,498,300원
2등급 1,331,800원
3등급 1,276,300원
4등급 1,173,200원
5등급 1,007,200원

다.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2020.1.1.기준)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2)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2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마.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바.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가.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나.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다.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마.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바.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사.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아.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요양사 선생님을 모십니다.
2012.09.08
모십니다.목표가 같으고...생각이 같으신...참신한 1급요양사 (선생님) 모십니다.그리고....광명, 안양, 시흥 쪽에 거주하시는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으신 분 환영합니다. 특히 안양에서 거주하시는 분 가장 우선합니다.현재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나...(봉사요원이 많이 부족합니다.)문의 : 02 - 2066 - 4188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2009.04.21
광명에 거주하시는 분이시면 좋아요^^멀더라도 저희 복지센터에 봉사하고 싶으신 열정이 있고, 사랑이 가득하신분이라면 거리는 상관 없어요.가족 같이 지내요.^^확인서도 필요하시면 바로 끊어드립니다.자원봉사 관련 문의사항은 02) 2066-4188로 연락주세요.메일은 yung6424@yahoo.co.kr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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