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 이용계약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 노인 또는 가족 등이 센터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센터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1. 잠재적 이용대상자는 보호자와 초기면접을 통해 임시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2. 임시 이용이 결정된 대상자는 관찰(적응)기간을 둘 수 있다.
3. 관찰(적응)기간이 만료된 대상자는 관찰기간에 평가된 항목들에 대한 입소판정 사례회의를 통해 이용 여부를 결정짓고, 계약절차를 마무리 한다.
②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건강진단서, 치매진단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수급자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기타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문자, 카톡)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경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9%)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식사재료비, 간식비 등)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1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 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6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대상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시
2.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 : 이사, 해외이민, 보호자 변경 등
3. 센터의 퇴소판정에 의한 경우 : 전염성 질환,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경우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5.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6.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7.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 받지 못한 때
8.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