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 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본 센터의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정원 : 23명
② 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1, 2, 3, 4, 5, 6등급자중 재가급여 등급을 받은 자중 주간보호이용을 원하는자
-공주시의 요청으로 센터 이용을 승인한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하며 이용하기를 원하는자(단 시설 정원 내에서 가능)
③모집방법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주간에 보호가 필요한 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홍보를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현재 이용중인 어르신 보호자를 통해서 홍보하여 모집한다.(만족도를 최대한 올려라)
-이용대기자 명단을 관리, 이용자 모집에 반영한다.
제 21 조 (이용계약) 본 센터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등급 인정만료일로 하며 등급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③월 이용료(본인부담금) : 이용요금은 등급과 요일 및 이용일에 따라서 차이가 나며 매년 수가의 변동으로 인한 차이, 개인별 감경대상자의 경우에 발생되는 차이 때문에 자세하게 기록하기는 어려우며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계산하도록 한다. 공휴일과 휴일에는 30% 가산하여 계산하도록 한다.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8,630
35,760
33,010
31,510
30,000
30,00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1,780
47,960
44,270
42,770
41,240
41,24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4,400
59,660
55,080
53,580
52,050
52,050
10시간 이상 ~13시간 미만
70,950
65,720
60,720
59,190
57,690
52,050
13시간 이상
76,080
70,480
65,110
63,600
62,100
52,050
④이용비용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 100분의 9, 100분의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면제
⑤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인의 의무)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이용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시키던가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이용자의 의무
-월 이용료 지급 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⑦이용보호자의 의무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의무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서비스이용자의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⑧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요양보호 대상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요양보호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⑨본 센터에 이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장기요양인증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 이용자 신분증 사본
-건강진단서 1부.
⑩다른 이용자와 직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한다.
-다른 이용자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정신적, 정서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기타 공동생활에 위해가 되는 행위
⑪시설이용자는 시설 이용 시 필요한 개인물품을 센터와 반드시 협의하여 반입 사용하여야 한다.
⑫계약해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서비스 이용자가 월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서비스 이용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22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장기요양급여비용은 당해년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 시) 등의 고시에 따라 자동으로 갱신 변경한다.
②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등급의 변경시
-요양급여이용 일수의 변경시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만료로 재계약시
위 경우에 당사자 또는 보호자와 변경계약서를 체결한다.
제 23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4. 재활치료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 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 훈련
5. 입소어르신의 병원비나 투약 비용, 프로그램중 본인이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 경우, 이미용의 경우는 봉사자나 직원이 할 경우에는 서비스로 제공하나 외부이미용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실비를 자부담으로 처리하되 나머지 제반 서비스는 일체 별도의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다. 또한 어르신들의 식사는 일일 2식을 기준으로 비용을 청구하나 필요에 의해서 3식을 드시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한다. 간식은 일일 2회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한다. 식비와 간식비는 운영규정내 금액을 정하지 않는다 변동발생 변수가 많기에 기관에서 결정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제 24 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기준은 과잉 또는 부적절 행동과 집중 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기준으로 나누어 절차 및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이용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 행동으로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경우, 대체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상황이 긴급할 경우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대상자를 격리 이동하여 케어를 하도록 한다. 단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다른 방법(신체일부의 구속)을 상담하였으나 보호자분이 거부할 경우에만 시행한다.
②신체적 구속 내용에는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 안전벨트를 사용한다.
③집중관찰. 전문 의료 활동이 필요한 요양보호 대상자는 보호자와 상담후 병원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특별한 보호에 대한 비용 및 기타 개별적인 집중요양보호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 25 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처리절차)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간호(조무)사는 이용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
-이용자의 건강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이용자에 대하여 년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이용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보관하며 진료의사가 이용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협조한다.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병원진료
-이용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용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 또는 그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의 진료비와 부가 서비스경비(교통비, 간병 등)는 본인 및 보호자에게 별도 징수한다.
③응급상황에 따른 처리절차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처치 및 응급이송차량으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본 센터 직원이 병원 동행하여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전원조치
-요양보호 대상자의 질환의 증상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제 26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면책범위)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서비스 제공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어르신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②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등은 요양보호대상자 및 보호자가 센터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 27 조 (퇴소절차) 퇴소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평안데이케어센터의 퇴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원에 제출한다.
②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용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한다.
③본원은 이용자 퇴소시 이용료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