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3점 잔여 64명

평안의집

044-865-0905
B
평가등급 87.3점
🛏️
정원 / 현원 11 / 75명
📅
설립연도 2007년
💰
월 비용 279,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매일 09:00~18:00

지역

세종 세종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75명
15%

현재 6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2%
33
요양보호사 1급
61%
2
사무원
4%
5
조리원
9%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1
간호사
2%
3
간호조무사
6%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4명

프로그램 14

개별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6(명)명, 주기: 주 1회(0.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6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보호자와 함께하는 생신잔치

기타

대상: 6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여가-산책

기타

대상: 66(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생활체조,치매예방박수,웃음치료

기타

대상: 6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여가-손발마사지

기타

대상: 6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여가-음악교실

기타

대상: 6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티타임

기타

대상: 66(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 프로그램-워크북, 미술활동,달력만들기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6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숫자놀이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작업치료

운동보조

대상: 6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특별-요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청주 IC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오시다 미호천교를 지나 부강방면으로 좌회전, 연동면 소재지를 지나 연동중학교 맞은편 육교를 건너 우회전, 내판4구 마을회관앞 좌회전, 마을 지나 삼거리에서 우회전

🅿️ 주차

10여대 주차공간 확보, 장애인 주차공간 확보

공지사항 10

2026년 평안의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5
제 10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입소정원) 평안의집의 입소 정원은 75명으로 한다.
제2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헙법]에 장기요양 평안의집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
로 한다.
제3조 (입소모집) 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홍보지, 기존 방문계약자의 지인 소개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11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평안의집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
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
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평안의집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
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
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
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
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
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평안의집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평안의집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1) 법정급여 1일 단가 (2026.1.1기준)
- 1등급 : 93,070원 - 2등급 : 86,340원 - 3~5등급 : 81,540원
2) 비급여 1일 단가
- 9,000원(식사 재료비 / 3식)
3) 월이용료(30일 기준 / 비급여 포함)
- 1등급 : 일반(20%) 828,420원 / 감경(12%) 605,050원 / 감경(8%) 493,360원
- 2등급 : 일반(20%) 788,040원 / 감경(12%) 580,820원 / 감경(8%) 477,210원
- 3등급 : 일반(20%) 759,240원 / 감경(12%) 563,540원 / 감경(8%) 465,690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
*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 시 3등급 급여비용 산정
2025년 평안의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24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평안의집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평안의집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평안의집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평안의집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2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청구 시 우편발송, 문자,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① 식재료비 : 9,000 원(3,000원×3식)(경관영양 유동식, 완제품,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②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ㆍ설비기준에 의거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③ 이ㆍ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ㆍ미용사 초빙해서 컷트, 파마, 염색 등의 서비스를 받은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ㆍ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ㆍ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024년 평안의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20
2024년 수가변동으로 인한 변경내용 고지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평안의집 폐쇄회로텔레비전 내부관리계획*
2023.12.22
평안의집 폐쇄회로텔레비전 내부관리계획을 게시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평안의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30
2023년 평안의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년 평안의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24
2022.01.01 변경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안내해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 면회 기준 개선 안내 (공문참조)
2021.03.10
코로나로 인해 모두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협조해 주신 보호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접촉면회를 사전예약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오늘부터

약간의 변경된 면회기준이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1. 비접촉 방문면회 적극 시행: 사전예약에 한해 (4인 이내) 시행하며

호흡기 증상, 발열이 없어야 합니다.

2. 임종 및 중증환자에 한하여 엄격한 사전방역조치후 접촉면회 시행:

- 코로나검사(면회일 기준 24시간 이내의 결과서 혹은 문자통보내역) 필수

- 개인보호구(일회용가운, 장갑,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착용)필수
2021년 평안의집 입소계약서 안내
2021.01.10
2021.01.01 변경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안내해드립니다.
2020년 입소시 필요서류
2020.12.03
입소에 필요한 서류 자료를 첨부파일에 올려두었습니다.
평안의집에 입소하길 원하시는 보호자님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취약시설에 퍼짐에 따라 입소시에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입소를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평안의집 내선번호
Tel) 044 -865-0905 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손씻기, 사회적거리두기를 항상 생활화 합시다.
어르신들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관련 공지사항
2020.12.02
코로나19가 심화됨에 따라 보호자님께서는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및 질문은 내선번호
Tel) 044-865-0905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손씻기, 사회적거리두기를 생활하여 주세요.
어르신들이 건강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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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4-86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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