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평화노인재가복지센터

062-952-3390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지역

광주 광산구

인력 현황

21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5%

총 인력: 2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첨단91 송정리90, 290 광주 89 버스노선으로 하차 원임곡에서 하시면됩니다.

🅿️ 주차

천주교 뒷편주차가능, 주차할곳은 매우 넓음

공지사항 5

이용료 등 비용 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023.06.07
제14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기타 본인부담금의 감면절차와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에 따른다.
(제34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법 제40조제3항제3호에서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를 말한다.
제35조(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3.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이를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 법정본인일부부담금은 매월 초부터 말일까지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3개월 이상 미납시 계약해지 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 및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설장의 판단하에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7. 법정본인일부부담금 이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방문요양서비스의 특성상 센터에서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방문요양서비스가 아닌 대상자(보호자)의 필요에 의해 요양보호사에게 별도로 계약하는 서비스 및 기타 경비는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
2023.06.07
제16조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급여비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제2절 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따른다.(제 12조 참조)

제18조 【이용자관리】
1. 정기적으로 내방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관리를 실시한다.
2. 사망, 타 기관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제19조【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해제한다.(제13조 2항을 참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관한 사항2
2023.06.0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관한 사항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3
2023.06.0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관한 사항1
2022.10.05
제9조 【계약 목적】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권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10조 【계약 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1. 방문요양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2. 방문요양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12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월 한도액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른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른다.

1.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격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비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2. 계약의 해제
가. 센터는 대상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
①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②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③ 센터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대상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 할 경우.
④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⑤ 센터의 부대시설, 장비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⑥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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