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계약 목적】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권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10조 【계약 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1. 방문요양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2. 방문요양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12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월 한도액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른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른다.
1.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격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비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2. 계약의 해제
가. 센터는 대상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
①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②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③ 센터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대상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 할 경우.
④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⑤ 센터의 부대시설, 장비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⑥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