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1점 잔여 42명

평화노인주야간보호센터

031-449-2599
A
평가등급 92.1점
🛏️
정원 / 현원 22 / 64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390,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7:30 ~ 18:00 /토요일 07:30~ 17:00 / (법정공휴일 운영, 일요일 휴무)

지역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2명 정원 64명
34%

현재 4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10
요양보호사 1급
67%
1
사무원
7%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23

가리사니(치매예방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타 생활실

게이트볼

운동보조

대상: 6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타 생활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센타 생활실

농구게임

운동보조

대상: 6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타 생활실

돼지몰이

운동보조

대상: 6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타생활실

무지개푸시팝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타 생활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타 생활실

반짝반짝뇌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타생활실

블럭쌓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타 생활실

색소폰 연주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타 생활실

생신잔치(가족참여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타 생활실

수지침

기타

대상: 6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타 생활실

시장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반기 3회(1시간), 장소: 센타생활실

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반기 3회(1시간), 장소: 센타생활실

윷놀이

운동보조

대상: 6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타 생활실

주사위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타 생활실

치매재활레크리에이션

운동보조

대상: 6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타생활실

칠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타 생활실

카뒤뒤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타생활실

컬러공 색깔 인지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타생활실

탁구게임

운동보조

대상: 6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타생활실

투호놀이

운동보조

대상: 6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타 생활실

할리갈리컵스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타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14,7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29,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평촌역 3번출구에서 51, 5번 이용하여 평촌차고지에서 하차/ 7 번 버스이용하여 스마트베이하차/ 5-1번 버스이용하여 평촌스마트베이 오비즈타워 하차/ 평촌역하차 (3번출구 도보10분) 스마트베이건물 대각선방향

🅿️ 주차

건물 내 주차장 보유 (건물뒷편 지상층)

공지사항 10

2026년 2월 프로그램계획표
2026.01.29
2026년2월 프로그램 일정표입니다.
어르신의 인지, 신체기능의 향상을 돕고 재미와 행복함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여 진행하고있습니다^^
2026년 2월 식단표
2026.01.29
조리사선생님께서 매일 정성스레 음식을 만듭니다^^
어르신들께 따뜻한 집밥을 대접하겠습니다.
2026년 2월 생신잔치 초대장
2026.01.29
2월 어르신 생신 잔치 초대장입니다.
많이 많이 축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생신잔치 초대장
2026.01.07
1월 어르신 생신 잔치 초대장입니다.
많이 많이 축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프로그램계획표
2025.12.31
2026년1월 프로그램 일정표입니다.
어르신의 인지, 신체기능의 향상을 돕고 재미와 행복함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여 진행하고있습니다^^
2026년 1월 식단표
2025.12.31
조리사선생님께서 매일 정성스레 음식을 만듭니다^^
어르신들께 따뜻한 집밥을 대접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프로그램계획표
2025.11.28
2025년12월 프로그램 일정표입니다.
어르신의 인지, 신체기능의 향상을 돕고 재미와 행복함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여 진행하고있습니다^^
2025년 12월 식단표
2025.11.28
전문자격증이 있는 조리사선생님께서 매일 정성스레 음식을 만듭니다^^
어르신들께 따뜻한 집밥을 대접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생신잔치 초대장
2025.11.28
12월 어르신 생신 잔치 초대장입니다.
많이 많이 축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08.17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목적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8시간이상 10시간미만-1등급(69,730원)2등급(64,590원)3등급(59,640원)4등급(58,010원)5등급 & 인지등급(56,360원)
10시간이상 13시간이하 - 1등급(76,820원)2등급(71,160원)3등급(65,750원)4등급(64,090원)5등급(62,460원)인지지원등급(56,360)

인지지원등급은 8시간이상부터 13시간 초과까지 모든 수가 56,360원 고정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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