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D등급

평화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황등면 황등로 193 (황등면)

063-857-5630
D
평가등급 D (미흡)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웹사이트

없음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사무실 황등) : 찾아오기 익산(영등동)에서약 6키로 승용차로 13분정도, 황등방면 시내버스 탑승시: 황등행. 함열행. 삼기행. 낭산행. 함라행. 웅포행...웅포행을 탑승하면 황등 농협앞에서 하차,(사무실까지 약7분거리) 그외는 호남약국 삼거리에서 하차 (황등천주교) 평화재가복지센터가 약 200미터 거리에 있음.

🅿️ 주차

주차시 천주교 내 뒷편에 주차 가능함.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21
제13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별지3.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별지4.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요양사 인권침해 대응방법 참고사항.
2023.12.29
○ 방문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 및
사전·사후조치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해당 매뉴얼을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내
- 종사자마당/기관종사자 교육코너/장기요양업무안내 e-Book에
전자책 형식으로도 게시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알림
2023.12.21
보건복지부의 한파 대비 안전관리 공문입니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한파등으로 인해 피해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사항과 함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
재난사항메뉴얼
2023.08.11
1. 안전위험 발생 상황

○ 장기요양기관 내?외부에서 화재 발생

○ 안전사고(전기, 가스)

○ 자연 재난(태풍, 수해, 지진 등)

2. 대응 원칙

○ 상황 발생 시 수급자의 안전한 대피 및 구조를 최우선 수행

○ 수급자의 취약 특성을 고려하여 이동서비스 지원, 기저질환 등 건강 관리에 대한 의료지원, 돌봄 공백 방지 대책 수립


◈ 장기요양기관 수급자 행동 특성



? (의사소통 제약) 시각정보습득이나 음성의사소통에 제약이 있거나, 언어적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의미적 소통에 어려움을 가져 재난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발생

? (이동제약) 와상, 전동휠체어 이용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
※ 피난 보조 인력이 많이 필요하므로 인력 충원계획을 포함하여 대피계획 수립

? (감염취약) 고령 및 기저질환 보유, 감염?전파에?취약하고?감염 시 중증화·사망?위험성이?높은?고위험군으로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함

? (밀접돌봄)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돌봄 단절 시, 생명의 위험까지 이를 수 있음

3.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 주요활동

○ 재난상황 정보 인지

- 시설 직원은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집하고 수급자에게 재난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림

○ 재난상황 업무조치

- 재난 발생에 따른 시설 직원들의 담당 업무 내용을 확인

- 야간이나 휴일의 경우에는 소집기준에 따라 직원들을 소집

○ 연락체계 점검

- 지자체, 소방, 경찰, 응급의료, 건보공단 등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
* 재난상황 발생시 즉시 관할 지자체 및 건보공단으로 상황보고

- 수급자의 보호자 및 가족 등에게도 사전에 연락처를 확보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준비

- 야간에 재난 발생 시, 시설 주변 의용소방대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

?? 방재물자 및 구호품 확보

○ 전기, 수도, 가스의 대체수단 확보

- 태풍 재난으로 인해 발생 되는 정전, 단수, 가스 공급 미흡 등에 대한 자가발전 장치 등의 가동상태를 확인

- 전기, 수도, 가스의 대체 수단을 확보

○ 방재물자 및 구호물품 확보

- 수방자재, 의료약품, 구호세트, 식량, 식수, 생필품 등을 미리 준비

?? 재난 발생 시 대피방법 확인

○ 대피시설 및 전원기관 확보

- 시설 주변에 국가가 지정한 안전한 대피시설을 사전 확인

- 피해시설에 협조적인 인근 시설 등을 전원 기관으로 복수 확보

- 도보로 피난이 어려운 수급자 수를 산출하여 그에 맞는 이동 수단을 확보

- 자체 차량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이웃 지역주민이나 공공기관(지자체, 소방, 경찰, 협력병원 등)의 협력을 통해 차량을 확보

○ 대피시설 및 대피방법 적정성 검토

- 대피시설 및 전원시설은 수급자 상태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설을 선정

- 시설의 관리자는 직원,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대피 방법을 알림

① 대피유도 및 대피지원을 실시하는 직원은 대피경로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② 수급자에게 대피(전원)장소 예상 소요시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인지시켜 준다.
③ 가족, 보호자 등과의 사전 연락을 통해 관련 사항을 공유한다.


- 수급자마다 대피하는 방법(도보, 휠체어, 구급 차량 등)을 지정하고 직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

- 상주 직원 수에 따라 대피로 확보 및 대피 방법을 준비

- 주간이나 야간별로 상황에 따라 대피 방법을 각각 준비

- 안전한 대피경로를 몇 개 확보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

- 대피 시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의료박스, 구호박스, 재난용 구호세트 등을 준비

신고체계

< 재난상황 보고체계 >
장기요양기관
상황 발생
(보고)


(확인)
지자체
(시·도, 시·군·구)
(보고)


(협조)
복지부
(협조요청) ?

(협조)
소방청 등 관계 중앙부처











(협조요청↔협조)
공단
(관할지사)







행정사항

??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주거 취약 노인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전원 요청 시, 적극 수용

※ 전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지자체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53)

?? 장기요양급여기준 예외지침 마련

- 재난 상황으로 인해 돌봄 서비스 공백 및 급여비용 산정*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비용 예외지침** 마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기준 규정
** 피해기관 및 대피기관 지원 방안 포함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3 / 044-202-3505)
재난상황대용메뉴얼
2023.08.11
1. 안전위험 발생 상황

○ 장기요양기관 내?외부에서 화재 발생

○ 안전사고(전기, 가스)

○ 자연 재난(태풍, 수해, 지진 등)

2. 대응 원칙

○ 상황 발생 시 수급자의 안전한 대피 및 구조를 최우선 수행

○ 수급자의 취약 특성을 고려하여 이동서비스 지원, 기저질환 등 건강 관리에 대한 의료지원, 돌봄 공백 방지 대책 수립


◈ 장기요양기관 수급자 행동 특성



? (의사소통 제약) 시각정보습득이나 음성의사소통에 제약이 있거나, 언어적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의미적 소통에 어려움을 가져 재난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발생

? (이동제약) 와상, 전동휠체어 이용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
※ 피난 보조 인력이 많이 필요하므로 인력 충원계획을 포함하여 대피계획 수립

? (감염취약) 고령 및 기저질환 보유, 감염?전파에?취약하고?감염 시 중증화·사망?위험성이?높은?고위험군으로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함

? (밀접돌봄)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돌봄 단절 시, 생명의 위험까지 이를 수 있음

3.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 주요활동

○ 재난상황 정보 인지

- 시설 직원은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집하고 수급자에게 재난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림

○ 재난상황 업무조치

- 재난 발생에 따른 시설 직원들의 담당 업무 내용을 확인

- 야간이나 휴일의 경우에는 소집기준에 따라 직원들을 소집

○ 연락체계 점검

- 지자체, 소방, 경찰, 응급의료, 건보공단 등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
* 재난상황 발생시 즉시 관할 지자체 및 건보공단으로 상황보고

- 수급자의 보호자 및 가족 등에게도 사전에 연락처를 확보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준비

- 야간에 재난 발생 시, 시설 주변 의용소방대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

?? 방재물자 및 구호품 확보

○ 전기, 수도, 가스의 대체수단 확보

- 태풍 재난으로 인해 발생 되는 정전, 단수, 가스 공급 미흡 등에 대한 자가발전 장치 등의 가동상태를 확인

- 전기, 수도, 가스의 대체 수단을 확보

○ 방재물자 및 구호물품 확보

- 수방자재, 의료약품, 구호세트, 식량, 식수, 생필품 등을 미리 준비

?? 재난 발생 시 대피방법 확인

○ 대피시설 및 전원기관 확보

- 시설 주변에 국가가 지정한 안전한 대피시설을 사전 확인

- 피해시설에 협조적인 인근 시설 등을 전원 기관으로 복수 확보

- 도보로 피난이 어려운 수급자 수를 산출하여 그에 맞는 이동 수단을 확보

- 자체 차량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이웃 지역주민이나 공공기관(지자체, 소방, 경찰, 협력병원 등)의 협력을 통해 차량을 확보

○ 대피시설 및 대피방법 적정성 검토

- 대피시설 및 전원시설은 수급자 상태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설을 선정

- 시설의 관리자는 직원,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대피 방법을 알림

① 대피유도 및 대피지원을 실시하는 직원은 대피경로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② 수급자에게 대피(전원)장소 예상 소요시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인지시켜 준다.
③ 가족, 보호자 등과의 사전 연락을 통해 관련 사항을 공유한다.


- 수급자마다 대피하는 방법(도보, 휠체어, 구급 차량 등)을 지정하고 직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

- 상주 직원 수에 따라 대피로 확보 및 대피 방법을 준비

- 주간이나 야간별로 상황에 따라 대피 방법을 각각 준비

- 안전한 대피경로를 몇 개 확보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

- 대피 시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의료박스, 구호박스, 재난용 구호세트 등을 준비

신고체계

< 재난상황 보고체계 >
장기요양기관
상황 발생
(보고)


(확인)
지자체
(시·도, 시·군·구)
(보고)


(협조)
복지부
(협조요청) ?

(협조)
소방청 등 관계 중앙부처











(협조요청↔협조)
공단
(관할지사)







행정사항

??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주거 취약 노인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전원 요청 시, 적극 수용

※ 전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지자체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53)

?? 장기요양급여기준 예외지침 마련

- 재난 상황으로 인해 돌봄 서비스 공백 및 급여비용 산정*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비용 예외지침** 마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기준 규정
** 피해기관 및 대피기관 지원 방안 포함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3 / 044-202-3505)
질병청 공지사항
2023.08.04
< 2023. 7. 28. 질병관리청>
?? 환자 관리

○ (격리 시행)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환자 격리 권고(환자관리팀)
-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 격리 권고하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및 위기 단계 조정 시에도 격리 권고 유지
* 관련: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참고(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23.6.1.)
- 격리 시에는 일반환자와 확진자를 분리하여 1인실 격리 또는 코호트 격리 실시
- 종사자 확진 시에는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자택 격리 권고
○ (마스크 착용)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일상방역관리팀)
-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이행
-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시 착용 적극 권고
○ (코로나19 검사) 코로나19 선제검사 및 유증상자, 접촉자 검사 권고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 및 시설의 입소자 선제검사를 실시*하며, 유증상자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 실시
*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11판, 보건복지부)
※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급여 적용 대상은 추후 보험급여과 안내 예정
○ (치료제)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독려(환자관리팀)
- 60세이상 고위험군 확진자는 먹는 치료제 초기 투약이 중증 예방에 중요
- 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의약품 사용자 및 연하곤란 환자들에게는 현택액으로 조제 및 투약이 가능한 라게브리오를 처방
?? 의료인 및 종사자 감염관리
○ (손위생 철저) 감염관리를 위해 종사자 및 의료인 손 위생 철저
- 환자 접촉 및 모든 처치 전후 손 위생 시행
- 물과 비누(15초 동안 문지름) 또는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소독(소독제가 마를 때까지 문지름)
○ (보호구 사용) 상황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사용
- 비말주의가 필요한 환자를 대할 때는 보호구 4종(장갑, 마스크, 가운, 고글 등)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상황에 따른 적합한 개인보호구 사용 권고
- 필요한 물품을 적절히 비치하도록 하고 착용 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
○ (교육) 코로나19 발생 시 대응 방법 및 감염예방 수칙 교육
- 환자·보호자 감염예방 수칙 안내 및 홍보, 간병인 대상 교육
- 코로나19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한 사전 직원 교육 및 훈련 실시
?? 기타 감염관리
○ (면회객 관리) 면회규정 마련 및 방문객 감염예방 수칙 준수 철저
- (취약시설) 사전예약을 통해 의심증상 등 위험요인 확인 및 면회객 명부작성, 면회객 사전 음성 확인* 및 대면 접촉시 마스크 착용
* 48시간 이내 PCR 또는 지참한 자가진단키트(현장실시)로 음성 확인, 확진 후 45일 이내는 검사 제외
*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11판,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 가급적 방문객 출입을 최소화하는 등 면회규정 마련*을 통해 전파 위험요인 최소화
* 근거: 「의료법」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 참고: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실천사항 안내 캠페인(보건복지부, ’23.6.22.) (붙임1)
○ (환경관리) 주기적인 환경 소독 및 환기 실시
- 소독을 위해 소독액을 묻힌 청소도구를 이용해 표면을 자주 닦아냄
- 공조설비에 따라 환기 실시, 환기설비가 없는 경우 선풍기 등으로 실내 오염물질 외부로 배출, 창문 개방하여 냉방기 가동중에도 자연환기 실시




붙임 1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실천사항 안내 캠페인 (보건복지부, ’23.6.22.)
질병청공지
2023.08.04
< 2023. 7. 28. 질병관리청>
?? 환자 관리

○ (격리 시행)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환자 격리 권고(환자관리팀)
-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 격리 권고하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및 위기 단계 조정 시에도 격리 권고 유지
* 관련: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참고(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23.6.1.)
- 격리 시에는 일반환자와 확진자를 분리하여 1인실 격리 또는 코호트 격리 실시
- 종사자 확진 시에는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자택 격리 권고
○ (마스크 착용)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일상방역관리팀)
-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이행
-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시 착용 적극 권고
○ (코로나19 검사) 코로나19 선제검사 및 유증상자, 접촉자 검사 권고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 및 시설의 입소자 선제검사를 실시*하며, 유증상자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 실시
*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11판, 보건복지부)
※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급여 적용 대상은 추후 보험급여과 안내 예정
○ (치료제)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독려(환자관리팀)
- 60세이상 고위험군 확진자는 먹는 치료제 초기 투약이 중증 예방에 중요
- 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의약품 사용자 및 연하곤란 환자들에게는 현택액으로 조제 및 투약이 가능한 라게브리오를 처방
?? 의료인 및 종사자 감염관리
○ (손위생 철저) 감염관리를 위해 종사자 및 의료인 손 위생 철저
- 환자 접촉 및 모든 처치 전후 손 위생 시행
- 물과 비누(15초 동안 문지름) 또는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소독(소독제가 마를 때까지 문지름)
○ (보호구 사용) 상황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사용
- 비말주의가 필요한 환자를 대할 때는 보호구 4종(장갑, 마스크, 가운, 고글 등)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상황에 따른 적합한 개인보호구 사용 권고
- 필요한 물품을 적절히 비치하도록 하고 착용 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
○ (교육) 코로나19 발생 시 대응 방법 및 감염예방 수칙 교육
- 환자·보호자 감염예방 수칙 안내 및 홍보, 간병인 대상 교육
- 코로나19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한 사전 직원 교육 및 훈련 실시
?? 기타 감염관리
○ (면회객 관리) 면회규정 마련 및 방문객 감염예방 수칙 준수 철저
- (취약시설) 사전예약을 통해 의심증상 등 위험요인 확인 및 면회객 명부작성, 면회객 사전 음성 확인* 및 대면 접촉시 마스크 착용
* 48시간 이내 PCR 또는 지참한 자가진단키트(현장실시)로 음성 확인, 확진 후 45일 이내는 검사 제외
*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11판,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 가급적 방문객 출입을 최소화하는 등 면회규정 마련*을 통해 전파 위험요인 최소화
* 근거: 「의료법」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 참고: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실천사항 안내 캠페인(보건복지부, ’23.6.22.) (붙임1)
○ (환경관리) 주기적인 환경 소독 및 환기 실시
- 소독을 위해 소독액을 묻힌 청소도구를 이용해 표면을 자주 닦아냄
- 공조설비에 따라 환기 실시, 환기설비가 없는 경우 선풍기 등으로 실내 오염물질 외부로 배출, 창문 개방하여 냉방기 가동중에도 자연환기 실시




붙임 1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실천사항 안내 캠페인 (보건복지부, ’23.6.22.)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2023.07.10
올해 장미기간은 6월말부터 7월 하순까지 예상됩니다. 이제 곧 부더위가 시작 될것입니다. 우리는 노약자 어르신을 살펴 도와드리는 사람으로서 특히 만성 질환에 고통받고 계시는 어르신들께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혈압 당료등 이 있는경우 더위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 조절을 필요하시니 케어 하는 동안 만 이라도 물을 드시도록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마에 만연한 위생 환경 관리로 감염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입니다.
2022.10.06
다음 공지 연락있을때까지 매월 단체 월례회의는 없고 그동안 했던대로 개별적 만남으로 계속 진행합니다ㅣ
특별한 사항땐 문자나 통화로 대처 합니다.
공지합니다.
2022.08.29
지난번 공지와 같은 내용을 재 반복하여 말씀 드립니다ㅣ근무중에도 마스크 착용하고 도움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센터에도 직원 한 분이 7일간 격리후 근무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모두 가볍게 넘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근무중입니다만 우리 모두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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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황등면 황등로 193 (황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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