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6.9점 잔여 7명

포도나무실버타운1호점

02-413-1147
C
평가등급 76.9점
🛏️
정원 / 현원 2 / 9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703,7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

지역

서울 송파구

웹사이트

podosilver.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9명
22%

현재 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43%
1
조리원
14%
1
시설장
14%
1
촉탁의사
14%
1
간호조무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2

기본동작 및 일상생활동작

기타

대상: 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및 침실

음악,미술,작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1호점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55,800원
상급침실사용료 248,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99,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9호선 석촌고분역 3번출구 배명중고교 야구장방향 526m 코너건물(금송빌딩 5층,6층) -지하철 8호선 송파역 4번출구 엄마손 백화점 쪽으로 도보 10분 거리 배명고등학교 옆 -버스 신천역 4번출구 3417,3418,3422 배명고등학교 하차

🅿️ 주차

-자가용 3대 정도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23
【포도나무실버타운 운영규정 개요】

시 설 명
포도나무실버타운 1호점
운영주체
노인공동생활가정
개원일자
2010. 09. 01.
홈페이지
http://www.gvst.co.kr/
주 소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2, 금송빌딩 6층 (석촌동)
제공급여 종류
노인공동생활가정
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 입
입소정원
9 명


입소대상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 1 2 3 4 등급을 받은 자
기초생활수급권 어르신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자
계약규정
기간, 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 해제 등 각종 동의서 서명 및 입소서류 제출
입소서류
가. 장기요양인정서 다. 주민등록등본
나. 표준장기요양서비스이용계획서 라. 건강진단서(전염병 관련)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한한다.
1. 계약목적 : 포도나무실버타운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OOOO년 OO월 OO일부터 OOOO년 OO월 OO일까지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⑥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⑦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⑧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⑨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종사자 현황

구분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겸직)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3명
조리원 1명
계약의사 1명

정원 9명

⊙ 시설의 규모 및 현황

구분
용도 : 1호점 실버타운
구조 : 철근 콘크리트
면적 : 185.52m2
비고 : 공동생활가정

건물현황

⊙ 내실설비(배치) 기준

침실
1인실 1개, 2인실 2개, 4인실 1개

상담실 1개
프로그램실 1개
조리실 1개
화장실&목욕 2개
세탁실 1개


⊙ 비급여 및 등급별 수가

구분 급여수가

1등급 72,480원/일
2등급 67,250원/일
3등급 62,000원/일
4,5등급 62,000원/일

비 급여 항목
비 용
식사재료비
월 441,000원 / 식비(1식) : 4,300원 / 간식비(2식) : 1,800원
이 미용비 무료(자원봉사자 활용)
상급침실료
1인실 10,000원/일
2인실 8,000원/일

⊙ 비용변경 절차

비용에 대한 변경
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 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매년 판정평가를 통해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절차
가.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 실시(연1회) → 보호자 상담 → 재계약
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2021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3
【포도나무실버타운 운영규정 개요】

시 설 명
포도나무실버타운 1호점
운영주체
노인공동생활가정
개원일자
2010. 09. 01.
홈페이지
http://www.gvst.co.kr/
주 소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2, 금송빌딩 6층 (석촌동)
제공급여 종류
노인공동생활가정
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 입
입소정원
9 명


입소대상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 1 2 3 4 등급을 받은 자
기초생활수급권 어르신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자
계약규정
기간, 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 해제 등 각종 동의서 서명 및 입소서류 제출
입소서류
가. 장기요양인정서 다. 주민등록등본
나. 표준장기요양서비스이용계획서 라. 건강진단서(전염병 관련)

⊙ 종사자 현황

구분
시설장 1명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3명
조리원 1명
촉탁의 1명

정원 9명

⊙ 시설의 규모 및 현황

구분
용도 : 1호점 실버타운
구조 : 철근 콘크리트
면적 : 185.52m2
비고 : 공동생활가정

건물현황

⊙ 내실설비(배치) 기준

침실
1인실 1개, 2인실 2개, 4인실 1개

상담실 1개
프로그램실 1개
조리실 1개
화장실&목욕 2개
세탁실 1개


⊙ 비급여 및 등급별 수가

구분 급여수가

1등급 63,050원/일
2등급 58,510원/일
3등급 53.930원/일
4,5등급 53,930원/일

비 급여 항목
비 용
식사재료비
월 285,000원 / 식비(1식) : 2,700원 / 간식비(1식) : 700원
이 미용비 무료(자원봉사자 활용)
상급침실료
1인실 6,000원
2인실 5,000원

⊙ 비용변경 절차

비용에 대한 변경
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 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매년 판정평가를 통해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절차
가.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 실시(연1회) → 보호자 상담 → 재계약
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추석연휴 안내문
2020.09.08
추석연휴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4일 이후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 19가 확산되어 지금은 전국에 산발적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8월 3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 이에 맞춰 요양원에서도 고강도 거리두기와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가족들과의 면회가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더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어르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어르신의 안부와 상황이 궁금하고 또한 뵙고 싶은 마음을 가늠할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번 추석연휴에도 여느 때와 같이 어르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대하고 면회와 외박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기에 가족과 어르신을 위함은 서로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에 저희 요양원에서는 계속되는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지키고자 이번 추석 연휴에는 면회와 외박을 제한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19가 속히 종식되어 요양원과 어르신 그리고 가족 분들의 생활이 안정되길 바라며 협조 부탁드립니다.
비 접촉 면회 금지 안내
2020.08.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비접촉 면회도 금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1주간(8.9.~8.15.)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 최근 감염사례 >

▶ (의정부) 주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종교행사 후 확진 판정(8.7.)
▶ (고양일산)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확진 판정(8.12.)
▶ (경기광주)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종교행사 참여 후 확진 판정(8.14.)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감염에 취약하신 어르신들의 안전한 돌봄을 위하여
하나, 기관 청소 및 소독(소독제 비치 등), 환기, 안내문 부착, 방문객 관리 등
하나, 종사자 출퇴근 관리, 마스크 착용 및 코로나19 예방 교육 실시 등
하나, 수급자 건강상태 확인(발열체크 등) 및 코로나19 예방 교육 실시 등
집단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서울 경기)에 따라
종사자분들의 근무시간 이후 집합·모임·행사 자제 및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시설 비접촉 면회 계획 알림
2020.07.08
[ 노인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유의사항]


0 원칙적으로 면회금지 유지, 예외적으로 제한적 비접촉 면회
0 면회사유를 엄격히 제한하여 통제된 공간에서 비접촉 면회 실시
- 면회사유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면외, 사전예약제 및 면회객수 제한

# 어르신 우울증, 가족 장기출장 및 출국, 손자녀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면회장소는 원칙적으로 투명 차단막 등 설치한 야외공간에 설치하고 동선 분리
-방역수칙 준수(마스크, 체온측정, 손소독 등), 면회객 사이에 일정시간 간격 유지하고 소독, 환기

*** 면회객은 반드시 사전에 면회신청서 작성 제출 요망***
어버이날 방문 제한
2020.05.07
안녕하세요 포도나무요양원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
내일 어버이날은 저희 요양원 자체내에서 어르신께 축하 해 드립니다.
아직은 코로나19 관계로 방문이 제한 되오니 널리 양해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정 사항
2020.04.03
개정(4-1판)
□ 다음과 같은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출근 또는 이용 중단할 것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하고 출근 중지

⇒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으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

◈ (참고) 코로나19 행동수칙 中 [유증상자]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①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② 해외 여행력 있는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2주간 출근 금지(재택근무, 온라인 근무) 또는 시설 이용을 중단할 것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19 행동수칙
(생략)
?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현행(4판)
□ 다음과 같은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출근 또는 이용 중단할 것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하고 출근 중지

⇒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으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

◈ (참고) 코로나19 행동수칙 中 [유증상자]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② 코로나19 발생국가·지역 여행력 있는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2주간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19 행동수칙
(생략)
?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포도나무실버타운 2020년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일정
2020.03.03
포도나무실버타운1,2호점 2020년 제 1차 운영위원회 회의개최를 알려드립니다.

1. 일시: 2020년 3월 9일(월) 오전 10시

2. 장소 및 방법: 서면, 유선
(서울시 복지정책과-4963호(2020.02.26.))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한시적인 기간(2020.3월말까지)동안 서면심의나 서면회의를 허용.
<기존>서면심의 및 회의 불가 -> <한시적> 서면심의 및 회의 가능

3. 주요안건
가. 보고사항
제1호의 안 : 코로나-19 대처의 (안)
제2호의 안 : 2019년 결산의 (안)
제3호의 안 : 취업규칙 개정의 (안)
제4호의 안 : 2020년 시설 환경미화의 (안)
나. 기타


* 행사대상 : 운영위원
* 연락처 : 02-413-1147, 02-420-1286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안내문
2020.01.29
안녕하세요?
최근 중국 우한지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짜뉴스 등에 현혹되지 마시고 보건복지부(mohw.go.kr), 질병관리본부(cdc.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아래의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 수칙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리어스감염증 예방 국민행동 수칙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후베이성 등 중국 방문 후 의심증상 발생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 문의 중국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기

신종 코로나바리어스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호흡기 질환자 진료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선별진료 철저(여행력 문진 및 DUR 활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 신고

신종 코로나바리어스감염증 예방수칙 감염병 예방 수칙- 손바닥, 손톱 및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땐 옷소매로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감염병 의심될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상담 중국 유행지역 여행 시 주의시항- 동물(가금류 포함) 접촉 금지, 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 자제, 발열 호흡기증상자(기침, 호흡곤란 등) 접촉금지, 기침시 마스크착용, 손씻기 기침예절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중국유행지역 여행 후 입국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8 또는 보건소 상담 중국 유행지역 정보 확인 : 해외감염병POW 에서!
2020년 장기요양 운영규정 개요
2020.01.22
【포도나무실버타운 운영규정 개요】

시 설 명
포도나무실버타운 1호점
운영주체
노인공동생활가정
개원일자
2010. 09. 01.
홈페이지
http://www.gvst.co.kr/
주 소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2, 금송빌딩 6층 (석촌동)
제공급여 종류
노인공동생활가정
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 입
입소정원
9 명


입소대상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 1 2 3 4 등급을 받은 자
기초생활수급권 어르신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자
계약규정
기간, 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 해제 등 각종 동의서 서명 및 입소서류 제출
입소서류
가. 장기요양인정서 다. 주민등록등본
나. 표준장기요양서비스이용계획서 라. 건강진단서(전염병 관련)

⊙ 종사자 현황

구분
시설장 1명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3명
조리원 1명
촉탁의 1명

정원 9명

⊙ 시설의 규모 및 현황

구분
용도 : 1호점 실버타운
구조 : 철근 콘크리트
면적 : 185.52m2
비고 : 공동생활가정

건물현황

⊙ 내실설비(배치) 기준

침실
1인실 1개, 2인실 2개, 4인실 1개

상담실 1개
프로그램실 1개
조리실 1개
화장실&목욕 2개
세탁실 1개


⊙ 비급여 및 등급별 수가

구분 급여수가

1등급 62.230원/일
2등급 57.750원/일
3등급 53.230원/일
4등급 53.230원/일

비 급여 항목
비 용
식사재료비
월 285,000원 / 식비(1식) : 2,700원 / 간식비(1식) : 700원
이 미용비 무료(자원봉사자 활용)
상급침실료
1인실 6,000원
2인실 5,000원

⊙ 비용변경 절차

비용에 대한 변경
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 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매년 판정평가를 통해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절차
가.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 실시(연1회) → 보호자 상담 → 재계약
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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