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포도원재가노인복지센터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1394 3층 (교하동)

031-946-4872

기본 정보

지역

경기 파주시

웹사이트

gujeham@naver.com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073번, 150번, 567번 교하 경찰서앞에서 하차후 50미터 교하동사무소 건너편

🅿️ 주차

5대

공지사항 2

종일방문요양 급여
2019.11.11
‘종일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안내





□ ‘종일방문요양 급여’란?



◈ 종일방문요양 : 중증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2등급 치매수급자만 이용 가능하며, 하루 중 12시간 이상을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수급자에게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12회에 한해 이용 가능함





□ 종일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비용 산정방법

○ 제공기준 (고시 제36조의2, 제36조의3)


구 분

종일 방문요양


대 상

1, 2등급 수급자 중


의사소견서 상 치매가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 내역이 있는 수급자


이용일수

연간 12회


이용시간

1회당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2회 이상 연속 이용 가능)


전체
급여비용

1회 143,780원 (기본 80,000원, 가산 63,780원)

※ 공휴 또는 야간 가산은 별도


본인부담

1회당 12,000원 (공휴(야간) 이용 시 가산금 15% 추가)


비용
산정기준

공휴일 또는 야간(22시 ~ 06시) 제공 시 기본수가 30% 가산


급여제공
기준

동일 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제공(2시간 이내) 시 간호인력 방문 필수


제공기관

① 방문요양 + 방문간호

②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③ 방문요양 + 단기보호

→ ①, ②,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운영기관


검색경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 상세검색의 7-1, 종일방문요양)





○ 기타사항 안내

- 동일가정 수급자 2명에게 제공 시 급여비용의 80% 산정

- 동일기관에서 2회 이상 ‘종일방문급여’를 연속 제공시에만 간호인력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2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 시작 시 연속방문으로 산정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가입증서 게시
2019.09.18
계약자정보
기관명: 포도원재가노인복지센터 대표자: 김경옥 계약번호: 1019313000
주 소 : 경기 파주시 교하로 1394 3층

상품명: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
공제기간: 2019. 09,04 00:00 ~ 2020. 09.04 00:00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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