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37.2점 잔여 6명

푸른솔요양원

02-2645-4454
E
평가등급 37.2점
🛏️
정원 / 현원 3 / 9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356,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지역

서울 강서구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9명
33%

현재 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17%
1
촉탁의사
17%
1
간호조무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6

링던지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볼링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버이날행사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풍선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편] 지하철 5호선. 지하철 2호선 까지산역 4번 출구 200M 강서필병원 맞은편 호영빌딩 3층 [버스 편] 5712 .638, 6628 6630, 6657

🅿️ 주차

강서구 강서로 17길 25 호영빌딩 지하주차장

공지사항 4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1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시설급여 : 9명
2) 입소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3) 모집 방법 : 지자체의 추천 및 자체홍보를 통해 모집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푸른요양원 원장, 신원인수인(주보호자)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3)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4) 계약방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때
-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때
- 무단 외박 15일 이상 시
6) 퇴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감염 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1) 법정급여 1일 단가 (2025.1.1기준, 요양보호사 3명 배치 기준)
- 1등급 : 72,480원 - 2등급 : 67,250원 - 3~5등급 : 62,000원
2) 비급여 1일 단가
- 11,500원(식사 재료비 / 3식+간식1회)
3) 월이용료(31일 기준 / 비급여 포함)
- 1등급 : 일반(20%) 805,870원 / 감경(12%) 620,650원 / 감경(8%) 536,280원
- 2등급 : 일반(20%) 773,450원 / 감경(12%) 601,610원 / 감경(8%) 523,280원
- 3등급 : 일반(20%) 740,900원 / 감경(12%) 582,450원 / 감경(8%) 510,260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
*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 시 3등급 급여비용 산정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 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⑤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의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①. 신체활동지원
②. 일상생활지원
③. 정서지원
④. 인지활동지원
⑤. 여가활동지원
⑥.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⑦. 지역자원 연계
⑧. 목욕서비스
4.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5.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실(방)비는 유지하지만 제공되지 않은 식재료비의 비용은 제한다. 단, 이용자의 입원 치료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계약해지 함으로써 이중 비용 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
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
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
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
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
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 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
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
다.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
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
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
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
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
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
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
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
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
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
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
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
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
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
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 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
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응급상황 대응교육자료
2021.06.18
응급상황 대응에 관한 교육 자료입니다.
급여제공지침
2021.06.18
급여제공지침 10가지 항목에 관한 내용입니다.
노인학대예방지침
2020.09.25
노인학대예방지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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