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푸른재가노인복지센터

054-443-3939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구미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33%
2
간호사
67%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구미역에 오는 버스이용. 구미역에서 바른유병원 방향으로 산업도로 삼거리까지 직진, "한솔중고" 끼고 오른쪽 방향으로 약 500m 정도 이동하면 우측 "가장에어컨자재" 빨간 벽돌 건물 2층에 위치

🅿️ 주차

따로 주차 시설 없음. 차량 이용시, 산업도로변에 주정차가능.

공지사항 3

2026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상황
2026.01.13
1. 계약 목적
센터와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
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등급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
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
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노인장기요
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
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등급(등급/월한도액)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 15%
- 의료, 경감대상자 : 6%
- 의료, 경감대상자 : 9%
- 기초생활수급권자 : 0%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
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
과 같다.

-30분 이상 : 17,450 원 -60분 이상 : 25,320 원 -90분 이상 : 34,120 원
-120분 이상 : 43,430 원 -150분 이상 : 50,640 원 -180분 이상 : 57,020 원
-210분 이상 : 63,530 원 -240분 이상 : 70,080 원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차량이용(차량 내) : 88,990원 -차량이용(가정 내) : 80,230원 - 차량 미 이용 : 50,100원

③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5분이상~30분 미만 : 42,880원 - 30분 이상~60분 미만 : 53,770원 - 60분 이상 : 64,690원

④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 : 급여비용 산정기준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 급여비용 산정
기준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 : 급여비용 산정기준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다만, 일요일과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 중복될 때는 급여비용 산정기준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한다.
3)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
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
담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
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법정 전염병 또는 보균자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③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④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
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⑤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⑦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위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
상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
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②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센터는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위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5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20
1. 계약 목적
센터와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
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등급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
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
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노인장기요
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
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등급(등급/월한도액)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 15%
- 의료, 경감대상자 : 6%
- 의료, 경감대상자 : 9%
- 기초생활수급권자 : 0%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
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
과 같다.

-30분 이상 : 16,940 원 -60분 이상 : 24,580 원 -90분 이상 : 33,120 원
-120분 이상 : 42,160 원 -150분 이상 : 49,160 원 -180분 이상 : 55,350 원
-210분 이상 : 61,670 원 -240분 이상 : 68,030 원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차량이용(차량 내) : 86,480원 -차량이용(가정 내) : 77,970원 - 차량 미 이용 : 48,690원

③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5분이상~30분 미만 : 41,710원 - 30분 이상~60분 미만 : 52,310원 - 60분 이상 : 62,930원

④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 : 급여비용 산정기준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 급여비용 산정
기준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 : 급여비용 산정기준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다만, 일요일과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 중복될 때는 급여비용 산정기준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한다.
3)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
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
담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
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법정 전염병 또는 보균자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③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④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
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⑤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⑦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위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
상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
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②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센터는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위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4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04
1. 계약 목적
센터와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
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등급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
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
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노인장기요
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
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등급(등급/월한도액)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 15%
- 의료, 경감대상자 : 6%
- 의료, 경감대상자 : 9%
- 기초생활수급권자 : 0%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
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
과 같다.

-30분 이상 : 16,630 원 -60분 이상 : 24,120 원 -90분 이상 : 32,510 원
-120분 이상 : 41,380 원 -150분 이상 : 48,250 원 -180분 이상 : 54,320 원
-210분 이상 : 60,530 원 -240분 이상 : 66,770 원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차량이용(차량 내) : 84,670원 -차량이용(가정 내) : 76,340원 - 차량 미 이용 : 47,670원

③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5분이상~30분 미만 : 40,760원 - 30분 이상~60분 미만 : 51,110원 - 60분 이상 : 61,490원

④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 : 급여비용 산정기준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 급여비용 산정
기준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 : 급여비용 산정기준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다만, 일요일과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 중복될 때는 급여비용 산정기준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한다.
3)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
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
담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
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법정 전염병 또는 보균자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③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④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
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⑤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⑦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위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
상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
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②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센터는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위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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