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이용정원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치매, 뇌혈관성질환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별표1〕의 장기요양인정등급 판정을 받은자로 한다.
3. 모집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대상자 방문 상담을 통하여 모집한다.
? 시설 외부 사업홍보 부착 및 시설, 명칭과 전화번호를 통하여 모집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 사이트 및 기관 홈페이지 팝업창 노출을 통하여 모집한다.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지인소개 추천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1조 (이용계약)
1.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적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가능하다.
2. 계약목적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장기요양급여표준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급여제공계획서 1부 등
4. 시설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중 입원, 개인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도 재계약 할 수 있다.
5.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시설은 수급자가 시설의 운영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이용자는 시설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해제 등 기타 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6. 시설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2조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본 시설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본인부담금
가. 일반대상자 : 15%
나. 감경,의료대상자 : 9%, 6%
다. 기초 수급자 : 0%
? 감경 대상자
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
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별표1?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일반대상자:15%
감경대상자:9%
의료대상자:6%
기초생활수급자: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