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5점

품은재가노인복지센터

053-611-3284
A
평가등급 95.5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운영 일요일.법정공휴일휴무

지역

대구 달성군

웹사이트

harboring.or.kr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설화명곡지하철역에서 일반버스로 25분

🅿️ 주차

2대 가능함

공지사항 4

2026년 운영규정개요
2026.01.07
기관명
품은재가노인복지센터
대 표
주호찬
설치일자
2022.02.24


소재지
대구 달성군 논공읍 사촌길7
전화
611-3284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Ⅰ.기본정보
Ⅱ.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 홈페이지팝업창노출,지인
소개,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급여계약
①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③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계약기간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신원인수인권리
①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배상책임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운영규정 참조
사무실내 비치되어 있음.
Ⅳ.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힘뇌체조 동영상 QR코드
2024.04.04
노인 등의 건강 유지 · 증진을 위해 힘뇌체조 포스터 PDF 파일과 유튜브 동영상 QR 코드를 게시하오니 힘뇌체조의 많은 활용바랍니다 .


○ 대상

-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 수급자 , 보호자 등
○ 활용
- 기관종사자 교육 , 장기요양 서비스 , 수급자 돌봄 등에 활용
운영규정개요
2024.02.08
기관명
품은재가노인복지센터
대 표
주호찬
설치일자
2022.02.24


소재지
대구 달성군 논공읍 사촌길7
전화
611-3284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Ⅰ.기본정보
Ⅱ.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 홈페이지팝업창노출,지인
소개,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급여계약
①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③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계약기간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신원인수인권리
①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배상책임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운영규정 참조
사무실내 비치되어 있음.
Ⅳ.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품은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30
제1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이용정원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치매, 뇌혈관성질환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별표1〕의 장기요양인정등급 판정을 받은자로 한다.
3. 모집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대상자 방문 상담을 통하여 모집한다.
? 시설 외부 사업홍보 부착 및 시설, 명칭과 전화번호를 통하여 모집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 사이트 및 기관 홈페이지 팝업창 노출을 통하여 모집한다.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지인소개 추천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1조 (이용계약)
1.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적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가능하다.
2. 계약목적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장기요양급여표준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급여제공계획서 1부 등
4. 시설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중 입원, 개인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도 재계약 할 수 있다.
5.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시설은 수급자가 시설의 운영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이용자는 시설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해제 등 기타 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6. 시설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2조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본 시설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본인부담금
가. 일반대상자 : 15%
나. 감경,의료대상자 : 9%, 6%
다. 기초 수급자 : 0%
? 감경 대상자
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
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별표1?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일반대상자:15%
감경대상자:9%
의료대상자:6%
기초생활수급자:0%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3-611-3284

🌐
웹사이트

http://harboring.or.kr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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