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4점

프라임 효 재가복지센터

032-343-4836
B
평가등급 81.4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인력 현황

36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3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호선역곡역 남부출구 --> 역곡역남부 승차 021-1 (2개 정류장이동) --> 차병원 하차 --> 도보로 131m 원마트 2층 1호선역곡역 남부출구 --> 역곡역남부 승차 57번 /75 (2개 정류장이동) --> 유한대학교 하차 --> 도보로 293m 원마트 2층 1호선역곡역 남부출구 --> 역곡역.역곡북부시장입구 승차 10번 (2개 정류장이동) --> 유한대학교 하차 --> 도보로 293m 원마트 2층 1호선온수역 3번출구 // 7호선 온수역 2번 출구 ---> 57-1번/ 57번 (온수남부역 승차) 2개 정류장 이동 --> 차병원 하차 --> 도보로 131m 원마트 2층

🅿️ 주차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안곡로 202 새소망교회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2022.01.18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2) 이용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 해지 가능한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의 해제
1)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이를 알려야 한다.
2)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이용자(보호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⑤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연체하는 경우
⑥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⑦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서비스 종료
서비스가 종료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계약에 관한사항(장기
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 급여제공기록지, 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업무
수행일지,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따라 5년 동안
보관하며, 서비스 종료와 함께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즉시 파기한다.
직원회의 12월
2021.12.14
공지사항

일시: 12월 23일 목요일 12:30
장소: 프라임효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직원회의가 있습니다.
직원회의
2021.11.22
공지사항

일시: 11월 25일 목요일 12:30
장소: 프라임효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직원회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특화형 안전ㆍ감염관리 교육 동영상 게시
2021.11.08
○ 장기요양 종사자의 생활화된 안전·감염 예방활동을 유도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감염관리 비대면·수시 학습콘텐츠

「우리 장기요양 어르신을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를 제작·게시하오니

종사자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 바랍니다.


○ 차시별 주요 내용(총 8차시, 각 차시명 클릭하여 재생)

- 1차시 : 감염병 바로알기

- 2차시 : 감염 발생 시 대처법 Ⅰ (호흡기계 편)

- 3차시 : 감염 발생 시 대처법 Ⅱ (소화기계 및 기타 감염병)

- 4차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 Ⅰ (수급자 편)

- 5차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 Ⅱ (수급자 편)

- 6차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 Ⅲ (환경관리)

- 7차시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 8차시 :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상황별 대처법


○ Youtube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색 / '장기요양기관' 검색 / 해당 동영상

다운로드 후 종사자별 공유 가능


#0323434836#감염병#프라임효재가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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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1.11.08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가정방문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
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계약기간은 제공 받기 위한 날로부터 인증서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제3조 ( 적정급여 제공 )
①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
양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 한다.
②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
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4조 ( 급여원칙 )
①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가정방문 급여비용의 산정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수급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 ( 급여범위 )
①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
생활지원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제공 한다.

제6조 ( 급여이용 및 제공 )
①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갑’의 가정방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급여 구분 이용요일 이용시간
방문요양 이용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이용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
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을’의 가정방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④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
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⑥‘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
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7조 (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 야간·심야·공휴일가산 )
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요일 및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는 ‘을’은 일요일 급여비용의 30%, 공휴일 급여비용의 50%에 해당하는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③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제8조 ( 계약자 의무 )
①‘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월 이용료 납부
2.가정방문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기타‘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가정방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9조 ( 계약해지 요건 )
①‘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제5조의 가정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6조제2항의 가정방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
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
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가정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제10조 ( 계약의 해지 )
①‘갑’(또는‘병’)은 제9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
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9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1조 ( 이용료 납부 )
①가정방문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0
9일까지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제공한다.
③‘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으)로 10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
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2조 ( 재계약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3.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3조 ( 건강관리 )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
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 ( 위급 시 조치 )
①‘을’은 가정방문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
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5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6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
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 배상책임 )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
정에 따른다.
1.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
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
르게 하였을 때
②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
을 때
3.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8조 ( 기타 )
①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치 / 연락처

경기 부천시 원미구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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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2-343-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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