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꼬의 집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다 음 -
제 129조 (목적) 본 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2조 제2항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프란치스꼬의 집(이하 ‘을’)을 이용하는 이용자(이하 ‘갑’) 의 요양서비스 이용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30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입소 정원은 80명으로 하되, 필요시 특례입소를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이용자의 모집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화 상담 등을 통해 모집한다.
제 131조 (입소대상 및 입소대상 제외자)
①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시설급여 대상자
1. 장기요양 1~2등급
2.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소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염성 질병(결핵, 간염, 옴 등)을 보유한 어르신
2. 본인과 타 입소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르신
3. 말기암환자 및 중증환자로서 의료 필요도가 높은 어르신
4. 기타 본 시설의 입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어르신
제 132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 : 시설입소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원장, 보호(계약)자)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③ 계약해지 : < ‘갑’의 해지 > ‘갑’과 ‘병(보호자)’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입소 후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나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때는 입소어르신이나 보호(계약)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계약해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
2. 초기 면접 시 밝히지 않은 입소어르신의 질병, 습관 등으로 어르신을 수발하는 데 의료적인 한계가 있거나, 입소어르신의 신체적?심리적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 입소어르신에게 심한 피해를 입힐 경우
3. 보호(계약)자의 본인 부담금이 2개월 이상 연체되고 본 시설에서 서면으로 독촉함에도 불구하고 1개월 내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체된 금액은 보호(계약)자가 지불할 의무가 있다.
4. 상태가 호전되어 등급외자가 되거나 3, 4, 5등급 중 시설급여를 받지 못하였을 때
제 133조 (입소비용)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입소비용을 납부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면제
2. 의료급여수급권자, 저소득자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2%, 8%와 비급여 본인부담
3. 일반 대상자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와 비급여 본인부담
4. 비급여 항목 : 식사 재료비(1일 3식 1식당 단가 2,500원), 간식비 (1일 2회 1,500원)등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건강보험공단이 매년 고시하는 “노인요양시설급여비용”에 따른다. 매년 고시 기준은 별첨한다.
1. 매월 입소비용은 입소일이 속한 달부터 익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1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로 한다).
2. 입소비용 수납방법은 시설의 지정계좌에 송금하는 방식과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고 “을”은 “갑” 또는 “병”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해야 한다.
1. 예고 없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불시종결의 경우 입소비용은 일일 계산하며, 당일 급식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2. 예고 없이 긴급으로 인한 외출, 외박 등의 식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3일 전 외출 외박 등에 대해 원장의 재가를 득한 경우 환불한다.
제 13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갑”은 신원인수인 한명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계약에 따른 “갑”의 “을”에 대한 일체의 의무에 대하여 “갑”과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진다.
③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어르신의 서비스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 어르신의 신변 이상시 즉시 연락받을 권리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권리
- 서비스 불 만족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어르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등이 발생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기타 어르신의 안락한 노후 생활을 위해 시설에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어르신이 서비스 이용시 고의로 인해 발생한 시설 및 비품의 파손에 대한 배상 책임
- 어르신의 건강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료 제공
- 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 신원인수인이 장기 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어르신의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등에 관한 책임 의무
제 13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인정 요양등급 변경에 따른 비용의 변경, 비급여비용의 변경, 요양급여 수가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계약을 실시한다.
② 비급여비용의 변경은 원장이 당해연도의 장기요양서비스 예결산을 확인하고, 팀장 회의체를 통하여 기초안을 정하여, 변경 적용할 전월말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변경한다.
제 136조 (서비스 내용과 비용부담) 시설에서 입소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는 각 호와 같으며, 식사ㆍ간식비를 제외한 별도의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① 사례관리 : 사례관리지침에 의거 입소 어르신, 보호자의 욕구사정을 통해 Care plan을 작성하고, 6개월 단위 재사정으로 입소 어르신의 상태에 알맞은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Unit Care 시스템 지향 : 입소 어르신들께 시설 생활의 집단화로 인한 관리 중심적이고 획일적인 케어의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활단위를 소규모화하고 소그룹단위 집중 Care를 통한 개별화된 Unit가 가족의 역할을 하는 친밀한 주거형태(Home-Like)를 구축하여 가정적인 환경유지 및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임종 케어 : 임종을 앞둔 어르신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안하게 임종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 가족들이 어르신의 임종을 수용하고 임종케어에 참여하여 사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④ 치매지원서비스 : 정확한 진단에 의한 투약과, 행동장애에 대한 질적 환경관리 및 적절한 대처 서비스로 치매어르신의 존엄을 생각하는 케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상담 : 어르신 또는 보호자와의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욕구를 파악하여 어르신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⑥ 식사,간식 :
1) 식사는 1일 3식으로 제공하며, 간식은 1일 2회 제공하되, 어르신의 씹는 기능 및 소화기능을 고려한 적절한 식사를 제공한다.
2) 식사량을 매일 확인하여 1일 2식을 하지 않을 때는 대체식을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⑦ 의료서비스 : 일 1회(단, 건강악화 시 추가 시행) 활력징후(호흡, 혈압, 체온, 맥박) 확인 및 투약, 진료, 검진 등 일상적 건강유지 및 관리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⑧ 신체,인지적 재활 : 신체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이 불편한 입소 어르신들에게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 동작훈련과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잔존기능 유지 및 향상을 지원한다.
⑨ 심리적 재활 : 신체기능의 저하와 역할 상실 등으로 심리적, 정서적 위축, 외로움 등의 부정적 감정을 가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말벗(수시), 산책,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등으로 안정된 노후의 삶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⑩ 사회적 재활 : 질 높은 여가생활의 영위를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입소 어르신이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⑪ 위생지원 : 청결한 신체상태의 유지와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생서비스를 실시한다.
1) 목욕 서비스 - 주 1회 지원하고 필요시 수시 제공
2) 이미용 서비스 - 전문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청결하고 위생적인 서비스 제공
3) 배설서비스 - 기저귀 교환, 유치도뇨관 관리, 화장실 사용 돕기, 이동변기 사용 등의 서비스 제공
4) 기타 위생관리 - 피부, 세면, 구강, 손발, 회음부 청결 서비스 등
⑫ 안전 및 감염관련 서비스 : 낙상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질환의 감염 예방
⑬ 특별행사 : 보호자나 지역사회와 함께 입소 어르신들에게 특별행사를 실시하여 삶에 대한 활력과 의욕을 증진시킨다.
1) 야외 나들이 - 수시로 야외 나들이 및 외식을 실시하여, 입소 어르신에게 고립적인 시설생활에서 탈피하며 가족과의 유대감형성 및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주위환경에 대한 변화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인지력, 지남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2) 생신잔치 - 생신을 맞으신 입소 어르신에게 해당일에는 조에서, 동일 달 생일을 맞은 어르신은 합동으로 생신잔치를 해드린다. 생신축하를 통해 동료 어르신과의 친밀감 강화 및 관심을 유도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3) 명절 행사 - 명절에 준비되는 음식 및 행사를 통해 입소 어르신에게 회상능력의 기회를 부여한다.
4) 가족과 함께 하는 날 행사 - 행사를 통해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과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한다.
제 137조 (특별한 보호 필요시 서비스 기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입소 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한 조치 기준
1.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라 함은 신체적 제재를 의미하며, 신체적 제재 종류는 격리 보호, 침대 난간 올리기,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및 식판 사용, 경관튜브 제거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강박,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강박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며, 신체를 제재하는 방법도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소재를 사용한다.
2.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
- 타 입소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절박성)
-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는 경우(비대체성)
- 증상완화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재를 하는 경우(일시성)
3.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재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재를 가한 시간, 신체적 제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소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4. 격리나 강박 등 신체적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경우 그 상황을 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신체적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는다. 어르신이 동의하지 않고 가족과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신체적 제재를 할 수 있다.
5.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타 입소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1인실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보호자를 통해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급 침실료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조치 기준
1. 감염 등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임종케어가 필요한 경우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좀 더 편안한 환경 및 임종케어를 제공한다.
3.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 138조 (의료서비스 제공절차) 의료서비스의 제공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사(간호조무사)에 의한 건강관리 활동
1. 입소 후 2주 이내에 입소자의 건강수준을 평가하여 입소자 건강수준 평가지에 기록한다.
2.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투약, 체중, 혈압, 맥박, 호흡,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건강관리기록부에 매일 기록하여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의 진찰 등에 제공한다.
3. 간호사(간호조무사)는 입소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한다.
4. 간호사(간호조무사)는 입소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한다.
② 협력 의사에 의한 진찰 등 활동
1. 협력 기관 의사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2주 1회 이상 확인한다.
2. 진료 후 진료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원본은 의료기관에 보관하되,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사본을 시설에 보관한다.
3. 진찰 등 활동 후 의사는 필요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4. 의사는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관해 정기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병원진료 지원 활동
1. 입소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보호자 또는 가족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보호자나 가족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 기록을 보호자나 가족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입소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간호사(간호조무사)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한 후 위급한 경우 가까운 협약의료기관이나 입소 어르신의 지정병원으로 신속하게 후송을 하는 동시에 타직원은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한다.
나. 보호자에게 입소 어르신의 위급상태를 상세히 알린 뒤, 일차적으로 보호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행동을 취하며 입소 어르신의 질병호전과 악화방지를 위한 조언을 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입소 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보호자나 가족이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벼운 질병 (내과, 이비인후과 등)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나 가족이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본 시설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나 가족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은 보호자나 가족이 부담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전염성질환 포함)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은 본인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보호자가 전원을 원할 경우 원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 139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와 책임)
① 침실과 공용시설의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해서 “갑”은 “을”과의 협의하에 선량한 이 용자로서의 자세로 일상생활에 임해야 한다.
② 시설 이용 중 “갑”이 타 입소자나 직원을 가해하여 발생하는 상해, 사망사고 발생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갑”에게 있다.
③ 시설 이용 중 “갑”이 시설 기물을 파손 또는 망실할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 140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직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