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5.3점

프란치스코 노인복지센터

041-362-2009
D
평가등급 75.3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8시~17시

지역

충남 당진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63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1%
1
사무국장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6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합덕터미널 위 쪽, 예산삼거리 GS편의 점 앞, 알파전자 옆 건물에 위치하고 있음. 대중교통 이용시 합덕터미널에서 하차 후 도보로 5분거리 주소: 충남 당진시 합덕읍 덕평로 548 프란치스코 노인복지센터 / 041-362-2009

🅿️ 주차

센터 뒤 공터로 주차시설 마련되어 있음. 주차가능 수(15대)

공지사항 6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2024.09.19
방문객 및 보호자는?
1. 방문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2. 출입시에 방문기관의 감염 예방 수칙 안내를 준수해 주세요
3. 유승상자(발열, 호흡기 증상 등) 는 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종사자는?
1. 업무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2. 방문객이 내방 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3. 코로나 19를 진단 받았거나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해 주세요

공통 예방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 주세요.
2. 2시간 마다 10분씩 환기해 주세요
3. 기침할때에는 옷소매나 휴지를 사용하여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사항 안내
2018.09.04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일부가 다음과 같이 2018.06.28자로 개정,공포되어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대상) 중위소득 50%이하 → 보험료순위 25%이하 / 보험료 순위25%초과~5-%이하
(감경률) 50% → 60% / 40%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 40조(본인일부부담금) 제3항,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 및 제2항
- 「노인자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36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2호 및 제2호

◎ 급여종류별 본인인부부담금 부담비율

▶ 재가급여 및 복지용구
일반 -15%
감경자(40%) -9%
감경자(60%) -6%
기초생활수급자 -0%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
2018.07.04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급여계약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재계약이 필요 없이 처리 절차.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4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료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 운영규정에 이용료 정보 매년 첨부 필요없이 기관에 내부에 개시 이용료 정보는 이용자를 위한 것으로 매년 운영규정에 개정 할 필요 없음.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 한다
3.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 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카톡알림,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전산시스템 사용시점에 맞추어 표시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 (서비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급여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3조 (급여외행위의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프란치스코 노인복지센터 소개
2018.03.08
안녕하세요
프란치스코 노인복지센터는 효를 기본으로 하는 재가복지기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신청방법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인: 본인, 대리인(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등급 판정시 제출)


프란치스코 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세면, 구강관리, 목욕, 배설도움, 식사도움
- 가사활동지원
취사, 침실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가사서비스
- 개인활동지원
외출 동행, 일상업무 대행, 개인활동 서비스
- 정서지원
말벗, 격려,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서비스

(방문목욕)
▶ 목욕준비, 목욕실시(몸 씻기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등이 포함됩니다.
그 밖에 부수적으로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오시는 길 ※
충남 당진시 합덕읍 덕평로 548

※ 전화번호 ※
0 4 1 - 3 6 2 - 2 0 0 9

효를 기본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모시겠습니다.
직무교육 날짜 공고합니다.
2017.09.12
저의 센터2017년 하반기 직무교육날짜를 공고합니다.
요양선생님들 9월 16일 당진 실버프리에서 교육을 받기로 하였으니, 8시20분까지 센터에서
모여 다같이 이동하겠습니다. 시간 잘지켜주시고, 신분증, 앱을 설치하신분은 핸드폰을 지참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요번달 교육을 못받으시는 선생님은 10월 14일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시어, 한명도 빠짐없이 교육을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월10일 야유회 다녀온 사진 올립니다
2017.07.06
선생님들 야유회가셔서 너무 재미있고 스트레스 풀렸다고 다들 좋아하시네요.
프란치스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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