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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소 비 징 수 규 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법인 산하시설 (이하“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에 대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타 세부적인사항은 이용 계약서에 의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입소비라 함은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입소자가 실비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 3 조 (입소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입소를 제한한다 .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기타 다른 입소 생활인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
제 4 조 (입소비 징수기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침 및 계약서에 의한다.
제 5 조(시설직원 징수기준) 시설직원 본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속이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1년을 기준으로 비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10% 할인을 적용하고 그 외 인척은 5%의 할인을 적용한다.
직계존속 및 인척의 관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해야 한다.
1.직계존속이라함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까지의 직계조상을 말한다.
2.인척이라 함은 본인 및 배우자의 내 ? 외 8촌 3종형제까지를 지칭한다.
3.입소시 전항 각호에 해당 하는자는 가족 및 인척관계 확인 증빙서류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입소비 수납)
1. 입소비는 선납제를 원칙으로 한다.
2. 수납된 입소비는 회계처리법에 따라 관리한다.
3. 입소비의 수납으로는 시설 시설회계 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4. 입소비의 수납을 현금으로 수납하였을 때에는 즉시 영수증을 교부한다.
입소자(생활인) 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시설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
을 수 있는 대상의 자격기준과 입?퇴소절차를 마련하여 입?퇴소 절차를 마련하여 입소대상을 정확히
하고 입·퇴소조치 과정에서 제반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이용 계약서에 의한다.
제 2조 (명칭) 본 규정은 생활인 관리규정이라 칭한다.
제 2 장 입 소 절 차
제 3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 플래티늄의 입소정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에 따른 100명으로 한다.
2. (모집방법) 입소자의 모집은 대중매체의 적극적 홍보 및 지역행정기관의 의뢰 및 협조를 통하여 대상자를 발굴하며 장기요양등급 판정노인 이용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희망자가 많을 경우 에는 자체심의를 거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 배려한다.
제 4조(입소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기간 - 입소자의 계약기간은 등급유효일까지로 한정한다.
2. 계약목적 - 입소자는 심신의 안정과 안락한 요양생활을 위하여 입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3. (1) 월비용에 관한 사항
요양등급
1개월 비용/공단부담액(80%)/본인부담액(20%)
1등급 2,713,500/2,170,800/542,700
2등급 2,517,300/2,013,840/503,460
3/4/5등급 2,377,200/1,901,760/475,440
※ 요양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변동될수있음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액-전액(20%)면제 한다.
차상위계층 - 의료보호1종 2종 확인, 본인부담액의 40% 또는 60%를 면제 한다.
경감대상자 - 경감대상자 증명서로 확인, 본인부담액의 40% 또는 60%를 면제 한다.
(2) 비급여항목에 관한사항
종류/내용
식재료비 2,800원/끼 8,400원/일 252,000원/월
2인실 A동 100,000원/월 B동 150,000원/월
간식비 1,000원/일 30,000원/월
이, 미용비 무료
기타 자부담금
※물가상승요인 및 시설사정에 따라 변경될수있음
실제비용 수납기준
비 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용품에 대하여는 직접 구매하여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형편으로 시설에 위임할 경우는 대납한 실제비용을 수납하여야 한다.
4. 이용료 변경방법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장기요양관계법 및 물가상승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된 이용료를 공표한다.
5. 시설제공서비스 및 비용부담
입소어르신에게 노인성질환의 합병증예방,중풍,치매,와상환자 및 각종 만성질환 또는 호스피스 케어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전문적인 간호와 의료서비스 제공 및 여가,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양가족의 원활한 생활과 어르신들에게는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수있도록 한다.
비용부담-의료서비스행위는 실비부담을 원칙으로한다.(예:영양제,수액등)
6.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갑(이용자)과 을(제공자), 그리고 병(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이용자)의 의무
①보증금 및 월 이용료 지급의무
②입소에 필요한 서류(요양보험등급인정서, 의사 소견서, 골밀도 검사 결과지, 건강보험카드, 주민등록 등본 등)구비의 의무
③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⑥보호자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
⑦기타 시설 규칙 이행의무
2) 을(제공자)의 의무
①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갑의 신변상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
③표준 요양 보험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3) 병(보호자)의 의무
①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무
②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통보의무
④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신청의무
7.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1의 요건에 해당될 때는 을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입소자가 1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게 될 때(시설이용을 계속 원할 경우 병원을 퇴원하여 재입소할 때까지의 월 이용료는 100%자부담 처리)
③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병원 내성균 감염자로 판정될 때
④을이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⑤을이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에게 지장을 줄 때
⑥을이 배회 또는 폭력성 행동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⑦입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주 계약 보호자의 무단 연락 두절 및 잠적이 확인되었을 경우 1차 조치로 주민등록상의 보호자 찾기 시행 후 부재 시에는 2차 조치로 무 연고자 처리(시청 사회 복지과)하게 되며 자동으로 계약은 해지되고 본원에 어떠한 이의를 재기할 수 없음
(퇴소처리)
1. 갑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을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의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10일이내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8.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처리 절차
1) 보호자와 상의후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협력의료기관과 연게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 도록 한다.
2) 어르신의 병력이나 상태 및 투약상황에 대해 연계기관에 정확한 인계가 이루어지도록한다.
3) 보호자나 환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이 있을시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수 있게한다.
4) 응급상황발생시 보호자와 연락한 후 원하는 의료기관 응급실에 즉각적인 후송조치한다.
(위급 조치)
1. 갑은 입소기간 중 최대한 주의를 함에도 입소자의 병적인 인과관계에 의해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히 응급처치를 하고 보호자에게 통보를 한다.
※본원에서는 대상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신변상의 부상과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입소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음식(기도흡인을 유발할 수 있는 끈적끈적한 음식: 찰떡, 땅콩사탕 등)을 삼가 한다.
2. 갑은 입소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이 사실을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9.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사항
1) 위관영양식을 제공할 경우 절차에 따른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고 적정한 양을 제공한다.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실비부담을 원칙으로한다.
2) 유치도뇨관 및 장루 관리에 있어 연계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올바른 관리를 하도록 하며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없는 것으로한다.
3) 임종시 별도의 병실을 마련하여 혼자 있도록하며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없는 것으로 한다.
10.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을은 갑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을 또는 보호자가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2. 을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갑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11.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단, 플래티늄이 고의에 의한 처사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범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입소자가 노인성 복합질환으로서 환경의 변화, 장거리 이동, 기타 등의 요인으로 입소 24시간 이내에 사망 할수도 있음과 노인 특성상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으로 배회 및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피부의 약화로 쉽게 자연탈골 및 골절 또는 멍이 들 수 있으므로 스스로 실족하거나 부딪혀 부상을 당하는 경우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때
④ 입소자 본인의 스스로 저지른 행위(자해행위, 기타 등)에 의한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⑤ 종사자의 선의의 실수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 했을 때
⑥ 입소자를 외출 외박등의 이유로 보호자에게 인계후 상해 및 사망 하였을때
제 5 조 (입퇴소심의위원회)
1. 입?퇴소심의위원회라 함은 입소자의 입소 및 퇴소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생활지도
위원, 생활보호위원, 간사등으로 구성한다.
제 6 조(입소상담) 노인 입소 상담시 입·퇴소 운영위원회에서 참석하여 기본 서류를 검토하고 상담 기록부를 작성한다.
제 7 조 (입소심사)
1. 상담 및 면접을 통하여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입원확정 여부를 재심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결정이 이루어지면 입소조치 절차에 의거 대상을 입소조치 하여 야 한다.
3. 관공서의 입소 의뢰시 시설입소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 신상의 내용이 미상으로 기재되므로 시설에 입소시 추정연령과 이름을 작명한다.
4. 시설생활자 카드 작성시 입원당시의 상황(입원당시 반신 사진을 촬영하고, 헤어스타일, 입원당 시 체중, 신장, 혈압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 8 조 (입소통보 및 처리) 입·퇴소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소결정이 이루어진 입소대상자에 대하여 담당자는 보호자에게 입소통보를 하여 입소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토록 하고, 모든 입소서류가 준비되면 보호자로부터 입소대상자의 신변과 소지품을 인계 받도록 하며, 관계부처에 서류를 첨부하여 입소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입소대기)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소결정이 된 자라도 시설의 사정에 따라 입소관계 서류를 모두 구비하고 입소대기 하여야 한다.
제 10 조(입소서류) 입소가 결정되면 해당 입소자의 경우 서류를 각 1부 구비하여 제출한다.
1. 입소의뢰서
2. 등급판정서
3. 건강진단서(의료원이상)
4. 주민등록등본
5. 계약서
6. 사진
7. 주민등록증
8. 도장 1개
제 11 조 (입소자 관리) 시설장 및 종사자들은 입소자에 대해서는 개인기록카드, 상담기록부, 입소자 관리부, 입·퇴소명부 등을 비치·기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충분한 영양공급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수시로 신체적 정서적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3 장 퇴 소 (계약해지) 절 차
제 12 조 (퇴소심사) 본 시설에서 생활 중인 입소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퇴소 및 전원 시 킬 수 있다.
1. 연고자(법적 보호자 등)가 인도를 요구할 경우.
2. 감독관청의 퇴소 명령이 있을 경우.
3. 전염성 질환 및 기타사유로 다른 생활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4. 입소당시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기타 상황을 감추고 입소하여 그로 인하여 시설운영이나 다른 생활인에게 피해가 미칠 경우.
5. 기타 생활인의 상태악화로 본 시설에서 적응하지 못할 경우.
제 13 조 (퇴소처리) 퇴소사무처리 과정은 퇴원사유에 따라 절차와 방법이 상이하므로 퇴원사유에 따른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 신병인도일 경우 :연고자의 퇴원 희망이나 입원기간의 완료로 인하여 신병 인수자에게 입소자의 신병을 인도하고 관공서에 퇴원관련 서류를 송부하고 이에 따른 퇴소 승인에 의해 처리 된다.
2. 사망일 경우 : 입소자가 입원 병원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호자나 행정기관에 사망사실을 통보 하고 병원에서 발급 받은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관공서에 사망으로 인한 퇴원보고를 하여야한다. 그러나 원내에서 사고나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의해 사망이 확인되어야하므로 의사의 사체 확인서를 발급받고, 사고경위 보고서를 첨부하여 관공서에 보고함으로써 퇴원처리 하 여야 한다. 사고상인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검찰의 지휘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가출인 경우 : 입소자가 고의적 무단가출을 한 경우에는 24시간 경과 후에도 연락이 업을 시는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여 협조를 구하여야 하며 1주일이 경과하여도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실종신고를 제출하여 접수증과 가출에 대한 사고보고서를 첨부하여 실종보고 후 퇴원조치 하여야 한다.
4. 부적응 행동으로 인한 퇴원일 경우 : 시설 내 생활에 부적응 행동이 심하게 나타나 원내의 보호 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원내의 관찰기록부와 요양보호사, 간호사의 소견, 그리고 담당의사의 소견 서를 첨부하여 부모와 사전 상담을 통하여 다른 복지조치를 강구하도록 권하고 부모 및 타기관에 신병을 인도함으로써 퇴소 처리한다.
제 4 장 장 례 절 차
제 14 조 (목적) 노인복지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과 노인복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시설에서 생활 중인 입소자가 지병 등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 처리절차의 제반 필요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15조 (사망통보)
1. 시설장은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한 입소자의 보호자 및 가족에게 사망사실을 즉시 통 보하여야 한다.
2. 보호자 및 직계가족에게 통보할 수 없는 경우 서약서 상의 보증인에게 사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16 조 (시신의 보존)
1. 시설장은 입소자가 위독하여 병원에서 입원하던 중 사망하였을 경우, 시신을 영안실에 안치하여 보호자 및 직계가족이 사망을 확인하도록 시신을 보존하여야 한다.
2. 시설장은 입소자가 시설 내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하여 시신을 영안실에 안치하여 시신을 보존하여야 한다.
3. 시신의 보존시간은 최소 24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로 정하여 보호자의 최종결정에 따른다.
단,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설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 17 조 (시신 인계) 시설장은 제 15조에 의거 통보를 받은 자가 도착하였을 때 시신을 인계하여 장례절차를 밟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2008.10.1)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후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