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6점 잔여 91명

플래티늄

042-721-2000
A
평가등급 92.6점
🛏️
정원 / 현원 9 / 100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549,723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00:00~24:00)

지역

대전 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100명
9%

현재 9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6
요양보호사 1급
71%
1
사무원
2%
5
조리원
8%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2
간호사
3%
2
간호조무사
3%
1
영양사
2%
1
작업치료사
2%
1
사무국장
2%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65명

프로그램 8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100(명)명, 주기: 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향상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0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산책, 공연, 요리활동 등)

기타

대상: 10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이미용서비스

기타

대상: 100(명)명, 주기: 월 1회(3시간), 장소: 이미용실 또는 프로그램실

인지치료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0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작업놀이치료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사회 교류 행사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행사장 또는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03,323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60,4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전지하철 1호선 판암 4번출구에서 150M 버스 판암지구대 하차 (313, 603, 607, 611, 618, 619) 버스 판암동 성당 하차 (603, 612)

🅿️ 주차

23대

공지사항 10

2026년 2월 프로그램
2026.02.03
2026년 2월 프로그램
2026년 1월 프로그램
2025.12.31
2026년 1월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 1월 소식지
2025.12.31
2026년 1월 소식지입니다.
2025년 12월 소식지
2025.12.03
2025년 12월 소식지
연명의료제도 안내
2025.05.28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말기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함암제투여,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의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겪게 될 임종 단계를 가정하여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향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대전동부지사, 중부지사, 서부지사), 지역보건의료기관(대전중구보건소, 대덕구보건소, 유성구보건소), 의료기관(충남대학교병원, 대전성모병원, 대전선병원, 유성선병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유성구노인복지관, 퇴직공무원재능나눔봉사단, 대전웰다잉연구소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https://ls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안내
2025.05.28
노인인권보호지침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일일 생활시간표
2025.01.24
플래티늄 일일 생활시간표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I )
2020.12.0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장 입소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호자, 수급자 자유의사 및 계약 만료의 경우
2. 시설운영 또는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절차 및 방법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에서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 비급여 항목 및 비용(30일기준) >
식사
재료비 2,800*3식*30일=252,000원
간식비 1,000*30일=30,000원
이미용비 무료
기타 필요실비
< 본인부담금 비율 >
시설급여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8%, 12%
(본인부담금 100분에 60)
(본인부담금 100분에 40
※ 장기요양보험법 수가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⑤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보호자 협의 후 비급여 항목을 일부 감액할 수 있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안내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부담

제1조(급여서비스의 제공 및 그 비용의 부담)
①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한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2.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4.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6.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8. 입소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②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부담 없이 제공한다.

제7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

제1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
① 시설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ㆍ관리한다.
④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 침실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상급침실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8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절차

제1조 (의료를 필요로하는 경우 서비스 절차 및 비용)
① 이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이용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③ 이용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인계한다.
④ 원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시설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계약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9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제1조 (시설물 사용상 주의)
①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칼, 가위, 인화성 물질 등)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입소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제1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시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입소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II )
2018.10.02
*첨부파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입 소 비 징 수 규 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법인 산하시설 (이하“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에 대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타 세부적인사항은 이용 계약서에 의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입소비라 함은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입소자가 실비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 3 조 (입소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입소를 제한한다 .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기타 다른 입소 생활인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

제 4 조 (입소비 징수기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침 및 계약서에 의한다.


제 5 조(시설직원 징수기준) 시설직원 본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속이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1년을 기준으로 비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10% 할인을 적용하고 그 외 인척은 5%의 할인을 적용한다.
직계존속 및 인척의 관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해야 한다.
1.직계존속이라함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까지의 직계조상을 말한다.
2.인척이라 함은 본인 및 배우자의 내 ? 외 8촌 3종형제까지를 지칭한다.
3.입소시 전항 각호에 해당 하는자는 가족 및 인척관계 확인 증빙서류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입소비 수납)
1. 입소비는 선납제를 원칙으로 한다.
2. 수납된 입소비는 회계처리법에 따라 관리한다.
3. 입소비의 수납으로는 시설 시설회계 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4. 입소비의 수납을 현금으로 수납하였을 때에는 즉시 영수증을 교부한다.



입소자(생활인) 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시설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
을 수 있는 대상의 자격기준과 입?퇴소절차를 마련하여 입?퇴소 절차를 마련하여 입소대상을 정확히
하고 입·퇴소조치 과정에서 제반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이용 계약서에 의한다.

제 2조 (명칭) 본 규정은 생활인 관리규정이라 칭한다.


제 2 장 입 소 절 차

제 3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 플래티늄의 입소정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에 따른 100명으로 한다.
2. (모집방법) 입소자의 모집은 대중매체의 적극적 홍보 및 지역행정기관의 의뢰 및 협조를 통하여 대상자를 발굴하며 장기요양등급 판정노인 이용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희망자가 많을 경우 에는 자체심의를 거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 배려한다.

제 4조(입소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기간 - 입소자의 계약기간은 등급유효일까지로 한정한다.
2. 계약목적 - 입소자는 심신의 안정과 안락한 요양생활을 위하여 입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3. (1) 월비용에 관한 사항


요양등급
1개월 비용/공단부담액(80%)/본인부담액(20%)
1등급 2,713,500/2,170,800/542,700
2등급 2,517,300/2,013,840/503,460
3/4/5등급 2,377,200/1,901,760/475,440
※ 요양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변동될수있음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액-전액(20%)면제 한다.
차상위계층 - 의료보호1종 2종 확인, 본인부담액의 40% 또는 60%를 면제 한다.
경감대상자 - 경감대상자 증명서로 확인, 본인부담액의 40% 또는 60%를 면제 한다.


(2) 비급여항목에 관한사항

종류/내용
식재료비 2,800원/끼 8,400원/일 252,000원/월
2인실 A동 100,000원/월 B동 150,000원/월
간식비 1,000원/일 30,000원/월
이, 미용비 무료
기타 자부담금
※물가상승요인 및 시설사정에 따라 변경될수있음

실제비용 수납기준
비 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용품에 대하여는 직접 구매하여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형편으로 시설에 위임할 경우는 대납한 실제비용을 수납하여야 한다.

4. 이용료 변경방법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장기요양관계법 및 물가상승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된 이용료를 공표한다.

5. 시설제공서비스 및 비용부담

입소어르신에게 노인성질환의 합병증예방,중풍,치매,와상환자 및 각종 만성질환 또는 호스피스 케어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전문적인 간호와 의료서비스 제공 및 여가,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양가족의 원활한 생활과 어르신들에게는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수있도록 한다.
비용부담-의료서비스행위는 실비부담을 원칙으로한다.(예:영양제,수액등)

6.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갑(이용자)과 을(제공자), 그리고 병(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이용자)의 의무
①보증금 및 월 이용료 지급의무
②입소에 필요한 서류(요양보험등급인정서, 의사 소견서, 골밀도 검사 결과지, 건강보험카드, 주민등록 등본 등)구비의 의무
③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⑥보호자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
⑦기타 시설 규칙 이행의무

2) 을(제공자)의 의무
①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갑의 신변상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
③표준 요양 보험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3) 병(보호자)의 의무
①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무
②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통보의무
④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신청의무

7.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1의 요건에 해당될 때는 을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입소자가 1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게 될 때(시설이용을 계속 원할 경우 병원을 퇴원하여 재입소할 때까지의 월 이용료는 100%자부담 처리)
③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병원 내성균 감염자로 판정될 때
④을이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⑤을이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에게 지장을 줄 때
⑥을이 배회 또는 폭력성 행동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⑦입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주 계약 보호자의 무단 연락 두절 및 잠적이 확인되었을 경우 1차 조치로 주민등록상의 보호자 찾기 시행 후 부재 시에는 2차 조치로 무 연고자 처리(시청 사회 복지과)하게 되며 자동으로 계약은 해지되고 본원에 어떠한 이의를 재기할 수 없음

(퇴소처리)
1. 갑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을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의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10일이내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8.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처리 절차

1) 보호자와 상의후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협력의료기관과 연게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 도록 한다.
2) 어르신의 병력이나 상태 및 투약상황에 대해 연계기관에 정확한 인계가 이루어지도록한다.
3) 보호자나 환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이 있을시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수 있게한다.
4) 응급상황발생시 보호자와 연락한 후 원하는 의료기관 응급실에 즉각적인 후송조치한다.

(위급 조치)
1. 갑은 입소기간 중 최대한 주의를 함에도 입소자의 병적인 인과관계에 의해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히 응급처치를 하고 보호자에게 통보를 한다.
※본원에서는 대상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신변상의 부상과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입소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음식(기도흡인을 유발할 수 있는 끈적끈적한 음식: 찰떡, 땅콩사탕 등)을 삼가 한다.
2. 갑은 입소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이 사실을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9.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사항

1) 위관영양식을 제공할 경우 절차에 따른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고 적정한 양을 제공한다.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실비부담을 원칙으로한다.
2) 유치도뇨관 및 장루 관리에 있어 연계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올바른 관리를 하도록 하며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없는 것으로한다.
3) 임종시 별도의 병실을 마련하여 혼자 있도록하며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없는 것으로 한다.

10.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을은 갑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을 또는 보호자가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2. 을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갑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11.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단, 플래티늄이 고의에 의한 처사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범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입소자가 노인성 복합질환으로서 환경의 변화, 장거리 이동, 기타 등의 요인으로 입소 24시간 이내에 사망 할수도 있음과 노인 특성상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으로 배회 및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피부의 약화로 쉽게 자연탈골 및 골절 또는 멍이 들 수 있으므로 스스로 실족하거나 부딪혀 부상을 당하는 경우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때
④ 입소자 본인의 스스로 저지른 행위(자해행위, 기타 등)에 의한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⑤ 종사자의 선의의 실수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 했을 때
⑥ 입소자를 외출 외박등의 이유로 보호자에게 인계후 상해 및 사망 하였을때

제 5 조 (입퇴소심의위원회)

1. 입?퇴소심의위원회라 함은 입소자의 입소 및 퇴소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생활지도


위원, 생활보호위원, 간사등으로 구성한다.

제 6 조(입소상담) 노인 입소 상담시 입·퇴소 운영위원회에서 참석하여 기본 서류를 검토하고 상담 기록부를 작성한다.

제 7 조 (입소심사)
1. 상담 및 면접을 통하여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입원확정 여부를 재심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결정이 이루어지면 입소조치 절차에 의거 대상을 입소조치 하여 야 한다.
3. 관공서의 입소 의뢰시 시설입소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 신상의 내용이 미상으로 기재되므로 시설에 입소시 추정연령과 이름을 작명한다.
4. 시설생활자 카드 작성시 입원당시의 상황(입원당시 반신 사진을 촬영하고, 헤어스타일, 입원당 시 체중, 신장, 혈압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 8 조 (입소통보 및 처리) 입·퇴소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소결정이 이루어진 입소대상자에 대하여 담당자는 보호자에게 입소통보를 하여 입소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토록 하고, 모든 입소서류가 준비되면 보호자로부터 입소대상자의 신변과 소지품을 인계 받도록 하며, 관계부처에 서류를 첨부하여 입소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입소대기)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소결정이 된 자라도 시설의 사정에 따라 입소관계 서류를 모두 구비하고 입소대기 하여야 한다.

제 10 조(입소서류) 입소가 결정되면 해당 입소자의 경우 서류를 각 1부 구비하여 제출한다.
1. 입소의뢰서
2. 등급판정서
3. 건강진단서(의료원이상)
4. 주민등록등본
5. 계약서
6. 사진
7. 주민등록증
8. 도장 1개

제 11 조 (입소자 관리) 시설장 및 종사자들은 입소자에 대해서는 개인기록카드, 상담기록부, 입소자 관리부, 입·퇴소명부 등을 비치·기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충분한 영양공급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수시로 신체적 정서적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3 장 퇴 소 (계약해지) 절 차


제 12 조 (퇴소심사) 본 시설에서 생활 중인 입소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퇴소 및 전원 시 킬 수 있다.
1. 연고자(법적 보호자 등)가 인도를 요구할 경우.
2. 감독관청의 퇴소 명령이 있을 경우.
3. 전염성 질환 및 기타사유로 다른 생활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4. 입소당시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기타 상황을 감추고 입소하여 그로 인하여 시설운영이나 다른 생활인에게 피해가 미칠 경우.
5. 기타 생활인의 상태악화로 본 시설에서 적응하지 못할 경우.

제 13 조 (퇴소처리) 퇴소사무처리 과정은 퇴원사유에 따라 절차와 방법이 상이하므로 퇴원사유에 따른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 신병인도일 경우 :연고자의 퇴원 희망이나 입원기간의 완료로 인하여 신병 인수자에게 입소자의 신병을 인도하고 관공서에 퇴원관련 서류를 송부하고 이에 따른 퇴소 승인에 의해 처리 된다.
2. 사망일 경우 : 입소자가 입원 병원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호자나 행정기관에 사망사실을 통보 하고 병원에서 발급 받은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관공서에 사망으로 인한 퇴원보고를 하여야한다. 그러나 원내에서 사고나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의해 사망이 확인되어야하므로 의사의 사체 확인서를 발급받고, 사고경위 보고서를 첨부하여 관공서에 보고함으로써 퇴원처리 하 여야 한다. 사고상인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검찰의 지휘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가출인 경우 : 입소자가 고의적 무단가출을 한 경우에는 24시간 경과 후에도 연락이 업을 시는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여 협조를 구하여야 하며 1주일이 경과하여도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실종신고를 제출하여 접수증과 가출에 대한 사고보고서를 첨부하여 실종보고 후 퇴원조치 하여야 한다.
4. 부적응 행동으로 인한 퇴원일 경우 : 시설 내 생활에 부적응 행동이 심하게 나타나 원내의 보호 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원내의 관찰기록부와 요양보호사, 간호사의 소견, 그리고 담당의사의 소견 서를 첨부하여 부모와 사전 상담을 통하여 다른 복지조치를 강구하도록 권하고 부모 및 타기관에 신병을 인도함으로써 퇴소 처리한다.

제 4 장 장 례 절 차


제 14 조 (목적) 노인복지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과 노인복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시설에서 생활 중인 입소자가 지병 등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 처리절차의 제반 필요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15조 (사망통보)
1. 시설장은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한 입소자의 보호자 및 가족에게 사망사실을 즉시 통 보하여야 한다.
2. 보호자 및 직계가족에게 통보할 수 없는 경우 서약서 상의 보증인에게 사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16 조 (시신의 보존)
1. 시설장은 입소자가 위독하여 병원에서 입원하던 중 사망하였을 경우, 시신을 영안실에 안치하여 보호자 및 직계가족이 사망을 확인하도록 시신을 보존하여야 한다.
2. 시설장은 입소자가 시설 내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하여 시신을 영안실에 안치하여 시신을 보존하여야 한다.
3. 시신의 보존시간은 최소 24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로 정하여 보호자의 최종결정에 따른다.
단,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설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 17 조 (시신 인계) 시설장은 제 15조에 의거 통보를 받은 자가 도착하였을 때 시신을 인계하여 장례절차를 밟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2008.10.1)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후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후 시행한다.
노인학대예방 포스터
2018.01.09
보건복지부_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배포한 노인학대예방 포스터입니다.
저희 플래티늄에서는 노인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본 자료를 공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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