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제33조(계약기간) 이용계약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장기요양 급여수급자: 입소일 부터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등급 외):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시설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재계약한다.
제34조(계약목적)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서비스 대상자(수급자,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인부담금
1) 일반: 법정자부담 20% 부담
2) 차상위계층: 보호 기준에 따라 면제 또는 법정자부담의 10% 부담
3) 경감대상자: 경감기준에 따라 법정자부담의 8~12% 부담
4) 등급 외자: 1일 79,240원(식비 비포함)
2. 비급여항목
1) 식비 : 4.000원(1식)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2) 간식비 :1,000원(1일)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3) 상급침실료: 이용료 추가부담 1인실 (월 10만원)
4) 이미용: 무료
3. 월 이용료
1)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30일 기준)
요양등급
1개월 비용
‘25’년 수가(1일)
공담부담액(80%)
본인부담금(20%)
1등급
2,713,500
90,450
2,170,800
962,700
2등급
2,517,300
83,910
2,013,840
923,460
3∼5등급
2,377,200
79,240
1,901,760
895,440
※ 요양보험 급여제공비용에 따라 변동될수있음
종 류
내 용
종 류
내 용
식 비
4,000원/1식×3식×30일=420,000원
상급실
N/A
간 식 비
1,000원/1일×30일=30,000원
이, 미용비
무료(상황에 따라 비용발생할수있음)
기타 자 부담금
2) 비급여항목에 관한사항 (30일기준)
※물가상승요인 및 시설사정에 따라 변경될수있음
3) 요양시설 촉탁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월2회)
진료구분
수급자 본인부담금
일반 (20%)
감경대상자
(8%/ 12%)
타법령에따른
의료급여(8%)
기초생활
수급자 (0%)
재진비용 (13,160원)
2,630원
1,050/1,570
1,050원
0원
초진비용 (18,410원)
3,680원
1,470/2,200
1,470원
0원
4. 실제비용 수납기준
비 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용품에 대하여는 직접 구매하여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형편으로 시설에 위임할 경우는 대납한 실제비용을 수납하여야 한다
5. 이용료 변경방법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장기요양관계법 및 물가상승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된 이용료를 공표한다.
6. 시설제공서비스 및 비용부담
입소어르신에게 노인성질환의 합병증예방, 중풍, 치매, 와상환자 및 각종 만성질환자 또는 전문적인 간호와 의료서비스 제공 및 여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양가족의 원활한 생활과 어르신들에게는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수있도록 한다.
비용부담-의료서비스행위는 실비부담을 원칙으로한다.(예:영양제, 수액등)
제3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37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경우.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하여(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기타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서비스 이용자가 아래의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②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희망할 경우.
제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38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이 변경이 되거나 비급여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계약 내용을 갱신해야 하며, 이 때 이용료 변경고지를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14일 전 통보해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통해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39조(변경절차) 급여비용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등급변경이나 이용수가 변경내용을 사전고지-보호자 상담-재계약
2. 비급여항목 변경절차: 식재료비 또는 상급침실 인상요인을 사전고지-보호자 상담-재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