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1점 잔여 82명

플로렌스 너싱홈

031-946-5231
B
평가등급 84.1점
🛏️
정원 / 현원 17 / 99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2,118,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기 파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7명 정원 99명
17%

현재 8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2
요양보호사 1급
65%
1
사무원
2%
5
조리원
8%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위생원
2%
6
간호사
9%
1
간호조무사
2%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2
물리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65명

프로그램 14

기타 여가활동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년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휴게실 등

도구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휴게실, 프로그램실

실버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종합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지안재 지하1층 홀

아로마마사지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휴게실 및 생활실(어르신 계시는 곳)

여가활동PG-미디어콘텐츠활동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휴게실

여가활동PG-음악레크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종합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재활용놀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교(예배)-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교(천주교 미사)-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특화프로그램-천연비누만들기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특화프로그램(요리활동)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기타비용 279,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62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이미용비 10,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시_자유로 경유] 1. 자유로에서 성동IC를 지나 500m 직진하면 대동리 방향 표지판이 있습니다. 2. 대동리 방향으로 진출하신 뒤 큰길로 쭉 오시다가 군부대와 오리고기 집을 지난 후 작은 삼거리에서 바로 우회전을 합니다. (차량 주의) 3. 우회전 후 조금만 올라오시면 팍스디엠지, 도그스테이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이용시_프로방스 맛고을 경유] 1. 성동사거리에서 프로방스 맛고을 입구로 들어오신 후 쭉 직진을 하시면 됩니다. 2. 오른쪽에 삼고집, 옛날 시골밥상을 지나셔서 30미터만 올라오시면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주차

지상 20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입소 비용부담 내역
2026.01.02
2026년 입소 비용부담(금여+비급여)입니다.
요양보호사 인력 2.1대 1 기준수가 적용입니다.
플로렌스너싱홈 CCTV 내부관리계획
2025.09.02
플로렌스너싱홈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입니다.
2025년 2분기 운영위원회 실시
2025.09.01
25년도 2분기 운영위원회의를 아래와 같이 실시했습니다.
-일시 : 2025년 6월 25일 15:00~16:00
-회의 내용 : 2분기 어르신 대상 노인인권교육(노인학대예방) 보고, 기관현황 보고, 직원 직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어버이날행사 내용, 상반기 재난대응및소방훈련 등
플로렌스너싱홈 2024년 4분기 운영위원회의 실시
2025.01.13
-회의명 : 24년도 4분기 운영위원회
-일 시 : 2024년 12월 11일 10:00~11:00
-회의형태 : 실시간 ZOOM 회의
-회의내용
24년 3분기 회의결과
25년 에산안결의 및 운영규정 개정항목
25년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2.1:1 기준수가 적용의 건
비급여항목 중 식대인상 및 간식횟수 변경의 건
플로렌스너싱홈 2023년 4분기 운영위원회의 실시
2024.01.09
23년도 마지막 회기인 4분기 운영위원회의가 다음과 같이 실시됐습니다.
* 일시 : 2023년 12월 27일 10:00~11:00
* 회의방법 : 비대면 ZOOM 회의
* 회의내용
- 3분기 회의 결과반영
- 24년 예산안 결의
- 운영규정개정
- 24년도 요양보호사 2.3:1 기준수가 적용의 건
플로렌스너싱홈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관리계획
2023.08.09
플로렌스너싱홈은 시설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와 노인학대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운영중에 있습니다.
2023년 2분기 운영위원회의 개최
2023.07.25
플로렌스너싱홈 2분기 운영위원회의가 지난 6월 27일 실시됐습니다.
더 많은 위원분들의 참석 위해 비대면 ZOOM 회의로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주요 안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취업규칙 개정의 건 : 제62조 휴가의 처리(병가규정), 노사협의회 제정
2. 노인인권운영계획의 건
7월부터 새롭게 추가된 프로그램
2023.07.25
플로렌스너싱홈은 월~금 오전 외부강사 프로그램과 오후 사회복지사가 실시하는 인지활동, 여가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7월부터 실버체조(외부강사)가 새롭게 시작되었고 매주 목요일 오후에 지안재 지하1층 넓은 홀에서 중간그룹으로 구성된 어르신들과 음악에 맞춰 신체운동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코로나상황에서 중단되었던 지역사회자원연계-자원봉사활동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전통문화동호회에서 매월 1회 한지공예를 시작으로 전통문화 관련한 봉사활동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플로렌스너싱홈 3분기 운영위원회의 실시
2022.10.06
플로렌스너싱홈 22년 3분기 운영위원회의 실시했습니다.

*일시 : 22년 9월21일 10시~11시
*회의유형 : 비대면 ZOOM 회의
*회의 참여 운영위원 : 총 8명 위원 중 6명 과반수 참석
*회의 내용
-위촉 운영위원 소개
-2분기 회의 결과 및 기관 현황

-기관 확장 이전에 따라 운영규정 개정 사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기관 대응 관련
운영규정에 의한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18.10.16
제62조 (계약기간) 계약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입소일로부터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케어포 전산 문자 발송, 문자안내, 유선통화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등급 갱신 등으로 기간 변동이 발생하면 그 기간을 근거로 재계약을 통해 계약을 지속한다.
③ 시설급여 판정을 받지 아니한 등급 외 이용인은 기본 1년으로 계약을 맺고, 1년 단위로 갱신한다.

제63조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취지에 따라 요양원은 이용자 상태와 행동양상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시설의 장에 대해 이용자부담으로 이용료를 지불하는 의무를 상호 명확하게 정하는 데 있다.

제64조 (급여 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이 부담하지 않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한다.
③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⑤ 이용료의 납부는 선불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65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제66조 (비급여 이용료)
① 이용인은 요양원이 비급여로 제공하는 항목에 대하여 쌍방 계약에 의하여 이용료를 납부한다.
② 비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① 비급여항목 : 식비, 간식비, 이미용서비스, 상급병실료 비용은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제64조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비용은 타 이용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금액과의 차액을 지불하여야 하나 수급권자의 여러 형편에 따라 시설장이 임의 조정할 수 있다.
② 납부는 쌍방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제6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다.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라.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바.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자.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차.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바.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68조 (계약해제)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용자에 대해 이유를 기재한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의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불편감과 불안감을 조성할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요양원이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발행시. 단,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7. 이용계약서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8. 입소자가 고의적으로 요양원의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괴 행위를 일으킬 때
9. 입소자가 호전되어 등급 외 판정을 받아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10. 입소자가 요양원에 대한 불신으로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곤란한 때
11. 입소자의 심신상태가 악화되어 본 요양원에서 서비스제공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때
12. 입소자와 요양원이 상호 합의한 경우
13. 병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고도 본인 및 보호자의 협조가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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