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권 보호 지침
제 1조 ( 목적 )
본 지침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생활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함 으로써 기관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방지하고 본 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 모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2조 ( 노인인권의 정의 )
①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②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③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제 3조 (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 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한 한다.
①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착취·학대·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수 있는 권리
②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③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⑤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⑥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⑦ 정치적·문화적·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⑧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⑨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⑩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제 4조 (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1. ②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야 한다.
2. ③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 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4. ⑤ 가족은 면회나 전화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 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⑥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6. ⑦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 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 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8. ①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 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9.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10.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
11. 서는 안된다.
12. ⑤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 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13. ⑥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 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4. ⑦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15.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16. ①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 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17. ② 긴급하거나 어쩔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 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18. ①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
19.
20. 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이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21. ①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 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22. ①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23. ②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24. ③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 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25. ①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6. ②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 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27. ①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절차(예: 건의함,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8. ②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9. ③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 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30. ①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하여야 한다.
31. ②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 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2. ③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 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33. ④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⑤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4. ⑥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35.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36. ②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37. ③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8. ④ 노인의 권리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 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39. ⑤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 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제 5조 (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 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제 6조 ( 노인학대의 유형 )
① 신체적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 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② 정서적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 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③ 성적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④ 경제적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⑤ 방임(자기방임) : 보호자로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 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 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⑥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제 7조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의 역할 )
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깊게 살핀다.
②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③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④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 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⑤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⑥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 해야 한다.
⑦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8조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시설의 역할 )
①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 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③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④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 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 9조 ( 노인학대 신고의무 )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보지상담원
3.「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 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법 제34조에 따 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다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 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다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다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 소 및 같은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제 10조 ( 노인학대 신고전화 홍보 )
①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홍보 및 시설내부에 전화번호가 적힌 안내문게시
② 1389번의 의미 : 빨리(8) 구해(9) 주세요
제 11조 ( 신고자의 권리 )
① 신고자의 신분보장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3항)
1.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고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하지 않음과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2. 상담자는 상담의뢰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12조 ( 노인학대 및 학대의심 사례 발견시 대응 )
① 관계공무원 및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발견한 사실 신고 : 1577-1389
② 피해노인의 신변보호 및 응급조치, 가해자와 격리 등 안전조치
③ 학대사례조사위원회 구성하여 현장조사와 사례 판정
④ 관할 시군구에 학대사례조사 결과 보고
⑤ 시군구는 학대유발요인 제거 등 보호조치 계획의 지도감독
⑥ 시설장, 보호자, 학대사례조사위원은 학대사례평가 및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