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잔여 40명

하나요양원

054-763-1182
B
평가등급 B (우수)
🛏️
정원 / 현원 9 / 49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49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년중 무휴 운영

지역

경북 경주시

웹사이트

ha-na.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49명
18%

현재 4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63%
3
조리원
9%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6%
1
영양사
3%
1
물리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35명

프로그램 7

노래교실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명절잔치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생활실

손.발 마사지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인지기능훈련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회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ㆍ대중교통이용 : 시내버스 200번(풍산금속네거리 하차), 210번(안강 우방아파트 하차) ㆍ자가차량이용 : 경주시 → 안강읍(진입) → 풍산금속 네거리(육교) → 우회전 → 직진 (820m) → 우회전 → 직진(200m) → 좌측(노인요양시설 하나)

🅿️ 주차

시설 내 주차공간 확보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7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01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본인부담금) 인상안내
2024.03.28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본인부담금) 인상안내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8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cctv 내부계획
2024.03.14
노인장기요양법 제33조의 2, 제33조의 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와하여 우리 시설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안 운영을 위해 CCTV 내부관리계획을 게시합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31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5.23
2022년 노인요양시설하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본인부담금) 인상 안내
2022.05.23
2022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본인부담금) 인상 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3.22
노인요양시설하나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정보
2018.07.03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정의)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 부 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 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3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
①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 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의9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 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39조의11 (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 ? 거소, 노인의 고용 장소 또는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 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9조의12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55조의2 (벌칙) 제39조의9 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3 (벌칙)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한다)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4 (벌칙)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9조의11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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