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2. 계약목적
복지용구의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보호자)에게 적절한 상담을 하여 신체기능 유지 및 일상생활 시 도움을 받을 수있도록 하고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하여 건강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계약서는 2부를 똑같이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가 서명?날인한 후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전달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 수급자 본인부담금 안내
일반 : 15%
감경 : 9% 또는 6%
의료급여 : 6%
기초 : 0% (전액지원)
5. 계약관련 주의사항 안내의무
① 수급자가 병원입원 시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는 급여가 제한됨을 안내한다.
②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됨을 안내한다.
③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안내한다.
④ 수급자 본인부담금에 대해 안내하며, 본인부담금 6개월 이상 장기간 미납부시 적절한 조치를 통해 급여가 중단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6.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