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대상자】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제2조 【이용자 정원 및 모집방법】
기관의 서비스 이용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지역사회 단체의 모임, 봉사활동 등에 참석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용자를 확보한다.
② 치매나 중풍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이 필요한 노인과 가족들을 접촉하여 상담.홍보한다.
③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홍보한다.
④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제1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3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해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각각 경감(9%), 경감(6%)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등급 별 월 한도액(원)]
- 1등급 : 2,306,400
- 2등급 : 2,083,400
- 3등급 : 1,485,700
- 4등급 : 1,370,600
- 5등급 : 1,177,000
장기요양(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
- 국가지원 : 85% - 15%
- 100/60감경대상 94% - 6%
- 100/40감경대상 91% - 9%
기초생활수급권 : 공단/지자체부담 100%